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정성과(2026-02-26)와 고용24가 같은 숫자를 적습니다.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이 붙고, 한 달 추가는 40만 원까지입니다. 기본만 6개월이면 360만 원, 가족이 네 명이면 월 100만 원까지입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날, 2회차부터는 그달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에 엽니다. 생계급여 수급과 구직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집은 1유형 칸이 닫힙니다. 정책모아 본문에 남은 월 50만은 2025년 칸이니, 올해 회차는 고용24 화면을 봅니다.
오늘 창만 먼저
기본: 2026-01-01부터 월 600,000원 × 6개월 (총 360만 원)
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명당 100,000원, 한 달 추가 한도 40만 원
천장: 기본+가족이면 월 1,000,000원 (고용24는 월 60~100만으로 안내)
1회차: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일. 2회차부터는 그달 이행 보고서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1유형과 2유형 가르기는 유형 비교, 구직급여와 총액 감각은 총액 비교, 고용보험 조기취업은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아래는 2026년 한 달 액이 50만에서 60만으로 바뀐 칸, 가족이 붙는 10만, 회차가 열리는 조건만 읽습니다.
한 줄로: 구직촉진수당 기본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입니다. 2025년 월 50만 원 글이 검색에 남아 있어도, 올해 1유형 칸은 60만 원을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02-26 국정성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월 지급액을 2025년 50만 원에서 2026년 60만 원으로 올렸다. 적용 시작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도 같은 줄을 씁니다. 구직촉진수당 60만 원 곱하기 6개월,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
정책모아 국민취업지원제도(lastVerified 2026-05-10) 요약과 자주 묻는 답에는 아직 월 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형 비교 글과 총액 비교 글도 50만 원 칸을 따릅니다. 그 숫자는 2025년 지급액에 가깝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수급 자격이 열린 집은 고용24 화면의 60만 원을 봅니다. 화면과 글이 다르면 화면을 따릅니다.
이 돈은 월급이 아닙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1유형 수급자로 인정받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운 뒤에야 첫 회차가 열립니다. 자격만 열어 두고 계획을 안 세우면 통장에는 안 들어옵니다. 2유형은 이 60만 원 칸이 아닙니다. 2유형은 참여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칸입니다.
기간은 원칙 6개월입니다. 고용24는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같다고 합니다. 달을 늘린다고 360만 원이 720만 원이 되는 칸이 아닙니다. 회차 날짜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지정합니다.
검색에 50만이 먼저 뜨는 이유
2021년 제도가 열릴 때부터 2025년까지 기본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블로그와 뉴스, 사이트 본문이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신청이거나 그해 회차가 열리는 집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60만 원 줄을 확인하세요.
표 | 기본 60만, 가족 10만, 천장 100만
한 줄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이 붙습니다. 한 달 추가는 40만 원까지입니다. 기본 60만에 더하면 천장 월 100만 원입니다.
고용24는 가족 수당 대상을 셋으로 적습니다.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가운데, 그 회차 지급 기간에 이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붙습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가족 수당을 겹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20만 원 칸입니다. 센터 화면이 우선입니다.
구성
월 금액
6개월 합
기본만 (부양가족 없음)
600,000원
3,600,000원
부양가족 1명
700,000원
4,200,000원
부양가족 2명
800,000원
4,800,000원
부양가족 3명
900,000원
5,400,000원
부양가족 4명 (추가 한도)
1,000,000원
6,000,000원
미성년 또는 고령 + 중증장애 1명
기본 60만 + 20만 (중복 안내)
고용24 화면 확인
위 6개월 합은 기본액과 가족 추가를 그대로 곱한 감각입니다. 회차를 건너뛰거나 감액되면 합이 줄어듭니다. 연장으로 달을 늘려도 총액 한도는 같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와 1유형을 같이 타면,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취업 연계수당 월 20만 원(최대 6개월)이 따로 붙는 칸이 있습니다. 그 20만은 구직촉진수당과 다른 창입니다.
가족 수당이 빠지는 칸도 있습니다. 같은 1유형에 참여 중인 가구원, 다른 가구원의 가족 수당 대상이거나 그 대상에서 빠진 지 6개월이 안 된 가구원. 신청서에 가구원을 빼먹으면 10만 원이 안 붙습니다. 고용24는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넣으라고 굵게 적습니다. 심사 뒤에 가족을 끼워 넣는 창은 좁습니다.
회차 | 1회차는 계획, 2회차부터는 이행
한 줄로: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날에 엽니다. 2회차부터는 그달 계획에 적힌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보고서를 내야 엽니다. 자격 통지만으로는 입금이 없습니다.
신청 순서는 고용24가 다섯 칸으로 적습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 수강, 구직 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접수와 조사와 결정,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알림. 알림은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인정 통지를 받은 뒤에도 상담사가 취업활동계획을 같이 쓰기 전에는 1회차가 안 열립니다.
2회차 이후 주기는 계획을 세운 날부터 1개월입니다.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바꾼 적이 있으면, 바꾼 날부터 주기가 다시 시작합니다. 유예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지정일은 재참여일 1개월 뒤로 새로 잡습니다. 신청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이행 입증 자료입니다. 보고서만 올려 두고 신청서를 안 내면 그달 칸은 비어 있습니다.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따르면 그 주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부만 빼먹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단이 3회가 되면, 마지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수급권이 사라진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병이나 가족 돌봄이면 유예 칸을 먼저 봅니다. 유예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멈춥니다.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참여 신청을 안 하면 서비스가 끊깁니다.
구직급여 4주 인정과 날짜가 다릅니다
실업인정은 4주마다 고용보험 칸입니다. 구직촉진수당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 적힌 한 달 주기입니다. 같은 고용24라도 메뉴가 갈립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달은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겹치지 않습니다.
막힘 | 생계급여,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
한 줄로: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생계급여 수급이면 닫힙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돼도 닫힙니다.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어도 닫힙니다.
고용24가 1유형에서 빼는 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취업 중(주 30시간 미만 임금, 월 250만 원 미만 사업은 불완전 취업으로 예외). 근로 능력이나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일부 사업은 종료 즉시 가능). 국가나 지자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는 사람. 상급 학교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 학원에 다니는 사람.
2유형은 칸이 다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 중만 막고, 종료 뒤에는 바로 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지자체가 자활 배치를 국민취업지원으로 의뢰하면 2유형 특정계층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1유형 월 60만 원과 같은 돈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 중위소득 100%
1유형 가구 소득선 (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100% 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정책모아 자격 규칙과 같습니다. 1인 60% 1,538,543원은 고용24가 본인 월평균 소득 한도로 적어 둔 숫자입니다. 2~4인 60%는 고시 금액에 0.6을 곱한 값입니다. 가구 소득선과 본인 소득선이 같이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선발형 청년특례는 중위 120% 이하, 재산 5억 원입니다.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거나, 청년이 중위 60%를 넘고 120% 이하이면 예산에 따라 1유형 선발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입니다.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그 경험이 미만입니다. 청년 나이는 15~34세이고,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입니다. 숫자는 신청일 가구 조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월급 실수령만 보고 통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취업 후 | 잔여 50%와 취업성공수당 150만
한 줄로: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 전액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1유형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잔여의 50%를 적습니다. 이와 따로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50만 원, 12개월 100만 원입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는 1유형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미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 수당의 50%.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을 1회. 예전에 돌던 조기취업성공수당 정액 50만 원 안내와 이름이 섞입니다. 2026년 화면이 잔여 50%인지, 다른 정액인지 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한 다음 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취업 신고 뒤에 해당 신청 메뉴가 열립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다른 칸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취업지원이 끝나기 전 또는 사후관리 기간 안에 취업하면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고용24 안내 인용)은 6개월 계속 근무 때 1회차 50만 원, 12개월 계속 근무 때 2회차 100만 원, 합 15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유예 기간 중 취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에 탄 2유형 청년은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이름이 닮았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구직급여 칸입니다.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 절반, 12개월 계속 고용, 월 임금 574만 원 미만. 청구는 재취업 12개월 뒤입니다. 국민취업 1유형 잔여 50%와 창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직급여를 받던 집이 국민취업으로 넘어온 뒤에야 이 글을 봅니다. 두 수당을 한 달에 겹쳐 받지 마세요. 자격 기간이 겹치면 센터가 한 칸만 엽니다.
구직급여가 남아 있으면 그쪽을 먼저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2026년 68,100원입니다. 소정일수가 많이 남았으면 실업급여 상한과 하한 칸의 총액이 월 60만보다 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열립니다. 순서를 바꾸면 두 칸이 다 막힐 수 있습니다.
신고 | 알바와 소득이 생기면
한 줄로: 취업지원 기간이나 구직촉진수당 주기 안에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그 주기에 생긴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과 프로그램 참여로 생긴 소득도 합산해 적습니다.
고용24는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을 가리지 말고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하루 알바도 취업입니다. 수급자 본인 소득만 봅니다. 배우자 월급을 이 칸에 넣는 신고가 아닙니다. 가구 소득 심사는 신청 단계에서 이미 끝났고, 회차 신고는 본인 소득입니다. 안 알리고 입금이 나가면 반환과 제재 칸이 열립니다.
신청 전 불완전 취업은 예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는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도 월 250만 원 미만.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전제입니다. 수급 중에 이 선을 넘으면 그달 수당이 멈추거나 자격이 갈립니다. 정책 데이터의 “월 소득 50만 미만 알바” 문장은 옛 안내에 가깝습니다. 2026년 고용24 본문은 주 30시간과 월 250만 원을 씁니다. 센터 상담 메모가 우선입니다.
온라인은 고용24(구 kua.go.kr 안내와 같은 창)입니다. 방문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신청 전에 구직 등록이 먼저입니다.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입니다. 전세 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제외 사유는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처리 안내는 신청 후 조사와 결정, 1개월 안 서면 통지입니다. 센터와 서류에 따라 더 걸립니다.
5분 셀프 체크
□ 2026년 기본액이 월 60만 원인지 고용24에서 확인했다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구원을 신청서에 넣었다
□ 생계급여, 구직급여 종료일+6개월, 본인 월소득 1,538,543원을 가렸다
□ 재산 4억(청년 5억)과 가구 중위 60%를 나눴다
□ 동영상 교육과 구직 등록을 신청서보다 먼저 했다
□ 취업성공수당과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다른 창으로 적었다
FAQ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Q1. 아직도 월 50만 원 아닌가요?
2025년 숫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으로 올렸다고 적습니다. 정책모아 데이터와 옛 글의 50만은 2025년 칸으로 읽습니다. 올해 회차는 고용24 화면을 따릅니다.
Q2. 아이 둘이면 가족이 20만 원인가요?
18세 이하이면 1명당 10만 원입니다. 둘이면 20만 원, 기본 60만과 더해 월 80만 원입니다. 한 달 추가는 40만 원에서 끝입니다. 미성년자가 중증장애인이면 그 사람은 20만 원 칸일 수 있습니다.
Q3. 2유형도 월 6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뒤 참여수당(기본 15만 원에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추가)과 방문 상담 참여장려수당(월 1회 2만 원, 최대 5회)입니다.
Q4. 실업급여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1유형은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2유형은 종료 뒤 바로 볼 수 있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수급 중에는 두 유형 모두 막힙니다.
Q5.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360만 원은 다 날아가나요?
고용24는 1유형 잔여 수당의 50%를 적습니다. 이미 받은 회차는 빼고 계산합니다. 별도로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 12개월 100만이 있습니다. 신청 메뉴와 근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8-16. 월 60만, 가족 10만, 잔여 50%, 본인 소득 한도,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 재산 4억, 청년 5억은 개정과 고용센터 심사가 우선합니다. 정책 데이터의 월 50만과 고용24(2026)의 월 60만이 다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고용24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 고지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한 달이 50만 원이 아닙니다. 기본은 6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이 붙습니다. 추가 한도는 40만 원이라 천장은 월 100만 원입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2회차부터는 그달 이행입니다. 생계급여와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은 1유형을 닫습니다. 최종 숫자와 열림은 고용24와 관할 센터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