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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상한 찍히는 월급, 하한 구간 | 내 급여가 어느 칸인지?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1일 후보를 만든 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기준 1일 상한 68,100원(2026, 공고 확인)과 하한(최저임금 80%×소정근로시간) 사이로 맞춥니다. 통장 감각은 1일액×28일, 전체는 1일액×소정일수(120~270일)입니다. 정책 예시 월급 약 300만 원은 1일 약 6만 원, 단순 환산으로 상한에 걸리기 쉬운 지점은 대략 330만 원 전후입니다. 그 위로는 월급이 더 있어도 하루가 잘 안 올라갑니다. 이 글은 하한·비례·상한 중 어디에 끼는지만 표로 잡습니다. 계산 순서는 평균임금 60% 글, 총수령 표는 일급·월환산을 이어 보세요.


한 장으로 잡을 구간
  • 상한 구간 — 1일 후보가 68,100원을 넘으면 하루는 6.81만 원 고정 · 4주 약 190.7만 원
  • 비례 구간 — 하한과 상한 사이면 60% 후보가 그대로 1일액 (예: 300만 감각 → 1일 6만 · 4주 168만)
  • 하한 구간 — 후보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맞춤 ·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 연동

기준일: 2026-08-08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ei.go.kr · 고용24 | 상한·하한·평균임금 산정·소정일수는 공고·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30 표는 감각용이며 확정은 모의계산·고용센터가 우선입니다.


정정 (2026-08-19)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옛 상한 66,000원은 2025년 이전 이직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안내.



실업급여 금액 구간 - 하한, 비례(60%), 상한 68,100원. 월급 감각으로 어느 칸인지. 정책모아
1일 후보를 만든 뒤 하한·상한 사이에 끼웁니다. 확정은 모의계산·통지.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 하한·비례·상한 세 칸

실업급여 금액을 “월급의 60%를 한 달치로 받는다”고 읽으면 어긋납니다. 제도는 먼저 1일 구직급여액을 정하고, 실업인정이 끝난 날 수만큼 곱해 줍니다. 1일액을 정할 때 거르는 칸이 세 개입니다.


  1. 후보액 — 퇴직 전 평균임금(1일)의 60%
  2. 상한 — 1일 최대 68,100원 (2026 안내, 공고 확인)
  3. 하한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후보가 상한보다 크면 하루는 6.81만 원으로 잘립니다. 후보가 하한보다 작으면 하루는 하한으로 올려집니다. 그 사이면 60% 후보가 그대로 1일액입니다. 생활비는 보통 1일액 × 28일로 잡고, 전체 크기는 1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봅니다. 나이·가입 기간이 총액을 가르는 표는 50세·가입기간 총액 격차를 보세요.


구간 1일액이 정해지는 방식 월급이 더 올라도
하한 구간 60% 후보 < 하한 → 하한으로 맞춤 하한을 넘기기 전까지 하루가 잘 안 움직임
비례 구간 하한 ≤ 60% 후보 ≤ 6.6만 → 후보 그대로 평균임금이 오르면 1일액도 같이 오름
상한 구간 60% 후보 > 6.6만 → 68,100원 월급이 더 있어도 하루는 더 안 오름

상한 68,100원 | 찍히는 월급 감각

상한에 걸리는 지점을 감각으로만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60% ≥ 66,000이면 하루는 상한입니다. 거꾸로 쓰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1만 원 이상일 때(66,000÷0.6) 상한 후보에 들어갑니다.


월급을 달력 30일로 단순 나눈 예시(상여·결근·산정 기간 무시)라면, 월급 약 330만 원(11만×30) 전후부터 1일 후보가 6.81만 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정책 상세의 예시는 월급 약 300만 원 → 1일 평균 약 10만 원 → 60%인 6만 원으로, 아직 상한 아래 비례 구간입니다.


  • 300만 감각 — 1일 약 6만 원 (상한 미달, 비례 구간 예시)
  • 330만 전후 감각 — 1일 후보가 6.81만 원 근처·상한 경계
  • 그 이상 — 월급이 더 커도 1일액은 68,100원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음

실제 평균임금은 “마지막 달 실수령”과 다릅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는 구조라, 상여·성과·무급 기간이 있으면 표의 단순 환산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어느 칸에 가까운지만 보고, 최종 1일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수급자격 통지를 따릅니다.


월급 감각 표 | 1일액·4주 입금

아래는 월급÷30×60%로 1일 후보를 만들고, 상한 68,100원만 적용한 감각 표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해마다·개인마다 달라지므로, 저임금 칸은 “하한 근처 여부 확인”으로만 적었습니다.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월급 감각 (단순) 1일 후보 (÷30×60%) 구간 감각 4주(28일) 감각
약 200만 원 약 4.0만 원 하한 근처 여부 확인 하한 확정 후 계산
약 250만 원 약 5.0만 원 비례 또는 하한 경계 약 140만 원대(후보 기준)
약 300만 원 약 6.0만 원 비례 구간 (정책 예시) 168만 원
약 330만 원 약 6.81만 원 상한 경계 190.7만 원
약 400만 원 약 8.0만 → 6.6만 상한 구간 190.7만 원 (상한)
약 500만 원 약 10.0만 → 6.6만 상한 구간 190.7만 원 (상한)

400만과 500만이 4주 입금 감각이 같은 이유입니다. 하루가 이미 상한이라, 월급 차이가 1일액에 더 이상 안 실립니다. 월급별 총액만 넓게 보려면 월급별 총액표, 입금 주기·첫 입금은 언제 얼마 들어오나를 보세요.


하한 구간 |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

하한은 “고정 6.81만 원”이 아닙니다. 정책 데이터 문장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 숫자도 낮아지고, 최저임금 고시가 바뀌면 하한 감각도 같이 움직입니다.


  • 무엇을 곱하나 — 그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왜 표에 고정 원을 안 쓰나 — 최저임금·근로시간·공고 시점에 따라 하한 절대액이 달라짐
  • 저임금에서 할 일 — 60% 후보만 믿지 말고, 모의계산·센터 안내에 적힌 1일액을 우선
  • 하한 ≈ 상한에 가까워질 때 —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과 상한 사이 “비례 구간”이 좁아질 수 있음. 그때는 월급 차이가 1일액 차이로 잘 안 남을 수 있음

하한 구간인지 애매하면 직접 억지로 계산하기보다 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급여 이력을 넣는 편이 빠릅니다. 단시간·교대·일용 형태는 평균임금 산정 자체가 월급 직장과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일용 신청 절차는 일용·건설일용 합산 글을 참고하세요.


같은 구간에서도 총액이 갈리는 이유

상한 구간에 들어가 1일액이 68,100원으로 같아도, 받을 수 있는 날 수가 다르면 이론 총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50세 전후(또는 장애인 열) 표로 120~270일입니다.


가정 1일액 소정일수 이론 총액 감각
상한 · 가입 1년 미만 68,100원 120일 792만 원
상한 · 50세 미만 · 1~3년 68,100원 150일 990만 원
상한 · 50세 이상 · 1~3년 68,100원 180일 1,188만 원
상한 · 10년 이상 · 50세 이상 68,100원 270일 1,782만 원
비례 · 1일 6만 · 150일 60,000원 150일 900만 원

같은 “상한 찍힌 사람”끼리도 120일과 270일은 이론 총액이 약 990만 원 차이입니다. 반대로 1일액만 올려 받아도 일수가 짧으면 총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알바 감액·인정 누락으로 이론보다 적어지는 경우는 이론 vs 실제 감액을 같이 보세요.


마지막 달 월급 ≠ 평균임금

검색할 때 많은 분이 “마지막 달 실수령 × 60%”로 바로 구간을 잡습니다. 실무에서는 그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정 기간 — 이직 직전 일정 기간의 임금 총액·일수를 쓰는 구조. 한 달치만 보면 상여 달이 빠지거나 과다 반영될 수 있음
  • 상여·성과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시점은 모의계산·센터 안내가 우선
  • 무급·휴직 — 기간에 따라 1일 평균이 낮아지거나 산정 구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세전·공제 — 명세의 실수령과 고용보험에 잡힌 임금 총액이 다를 수 있음

그래서 위 표의 “월급 감각”은 친구에게 설명하듯 대략 칸만 고르는 용도입니다. 구간이 상한 근처인지, 비례인지, 하한 근처인지만 가늠한 뒤, 숫자 확정은 모의계산 한 번이 더 정확합니다. 정책 데이터상 구직급여는 과세 안내가 별도로 잡히지 않는 구조로 표기되어 있으나, 다른 제도와의 소득 합산·증빙은 제출처 기준을 따르세요.


구간 잡기 전 체크 | 모의계산 순서

생활비 계획을 짜기 전에 아래 순서만 맞춰도 “월급 60% 한 달” 착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이직 직전 급여명세·상여 내역을 모은다.
  2. 단순 감각으로 1일 후보(월급÷30×60%)를 적어 하한·비례·상한 중 어디 근처인지 표시한다.
  3. 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1일액·예상 일수 후보를 받는다.
  4. 모의계산 1일액이 68,100원이면 상한 구간, 그보다 낮으면 비례·하한 쪽을 다시 본다.
  5. 나이·가입 기간으로 소정일수 칸(120~270)을 고르고, 이론 총액=1일액×일수로만 적는다.
  6. 생활비는 1일액×28일로 짠다. 이론 총액을 한 달 월급처럼 쓰지 않는다.
  7. 이직 사유·이직확인서가 막히면 금액 표 이전에 자격이 걸린다. 신청 경로·서류는 별도로 챙긴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일부(조기재취업수당 안내: 남은 지급일수 × 1일액 × 50% 구조)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조기재취업수당구직촉진수당·조기 비교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가 끝나거나 자격이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안 창구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FAQ | 실업급여 금액 상한·하한 구간

Q. 월급 400만 원이면 1일액이 8만 원인가요?


단순 환산 후보는 그보다 클 수 있어도, 1일 상한 68,100원(2026 안내)에 걸리면 하루는 6.81만 원입니다. 400만·500만처럼 상한 위 월급은 4주 감각이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Q. 상한에 걸리면 총액도 다 같나요?


1일액만 같고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면 총액은 다릅니다. 상한 기준 120일과 270일은 이론 총액이 약 792만 원과 약 1,782만 원으로 갈립니다.


Q. 하한액은 올해 얼마로 고정인가요?


정책 문장은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정 원 단위를 글에 박아 두기보다 당해 최저임금 고시·모의계산·센터 안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300만 원이면 무조건 1일 6만 원인가요?


정책 상세의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 기간·상여·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간 감각만 비례 쪽으로 보고, 확정은 모의계산을 쓰세요.


Q. 표의 4주 금액을 매달 꼬박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실업인정 기간·대기기간·감액·중도 취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4주는 생활비 감각용이고, 실제 입금은 인정 결과에 따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08. 본 글은 정보 안내용이며 개별 수급 자격·지급액·일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하한·평균임금 산정·소정일수·감액 규칙은 공고와 고용센터 인정 결과가 우선합니다. 월급÷30 환산표는 구간 감각용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 한 줄이 아니라 1일액을 하한·비례·상한 세 칸에 끼운 값입니다. 정책 예시 월급 약 300만 원은 1일 약 6만 원 비례 구간에 가깝고, 단순 환산으로 1일 후보가 6.81만 원을 넘기기 쉬운 지점은 대략 330만 원 전후입니다. 그 위 월급은 하루가 상한에 걸려 4주 감각이 약 190.7만 원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한 1일액이라도 소정일수 120일과 270일은 이론 총액이 약 792만 원과 약 1,782만 원으로 갈립니다. 구간만 가늠한 뒤 확정 숫자는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를 따르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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