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1일액을 잡고,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 1일 최대 68,100원(2026, 공고 확인)과 하한 사이로 맞춥니다. 통장 감각은 1일액 × 28일(4주), 전체 크기는 1일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입니다. 같은 일급이라도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다르면 총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아래는 일급·월환산·총수령 표 중심입니다. 계산 순서는 평균임금 60% 글, 입금 주기는 언제 얼마 들어오나를 이어 보세요.
한 장으로 잡을 숫자
1일 상한 68,100원 → 4주(28일) 약 190.7만 원
상한 일급 × 120일 약 792만 원, × 270일 약 1,782만 원
소정일수: 가입 기간·나이 표로 120~270일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ei.go.kr · 고용24 | 상한·소정일수·인정 지급은 공고·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 (2026-08-19)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옛 상한 66,000원은 2025년 이전 이직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안내.
실업급여 금액을 한 줄 월급처럼 읽으면 헷갈립니다. 제도는 원래 1일 구직급여액을 정하고, 실업인정이 끝난 기간만큼 그 일수를 곱해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메모할 숫자는 세 개면 충분합니다.
1일액 — 평균임금 60% 후보를 상한·하한으로 맞춘 하루 금액
월환산(감각) — 1일액 × 28일 (4주 단위 입금 주기에 맞춘 생활비 감각)
총수령(이론 상한 근처) — 1일액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인정·감액 전 이론 최대에 가깝게 보는 값)
월급 명세 300만 원을 “한 달 실업급여”로 바로 환산하지 마세요. 먼저 하루로 쪼개고, 그다음 28일과 전체 일수를 따로 적는 편이 덜 틀립니다. 이론 최대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대기기간, 알바 감액, 소정일수 단축)는 이론 vs 실제 감액 글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1일액 감각 | 상한 68,100원과 하한
정책 데이터 한 줄은 이렇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다만 1일 상한 68,100원(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급이 높아도 하루가 상한을 넘기 시작하면 1일액이 더 안 올라갑니다.
대략 감각만 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월급÷30으로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평균임금 산정 기간·상여 반영은 고용센터·모의계산이 우선입니다.)
월급 감각 (단순)
1일 후보 (÷30×60%)
상·하한 조정 후 감각
약 200만 원
약 4.0만 원
하한 근처 여부 확인. 최저임금 연동
약 300만 원
약 6.0만 원
상한(6.6만) 아래. 후보액이 거의 1일액
약 350만 원 이상
약 7.0만 원+
1일 68,100원 상한에 걸리는 구간이 많음
월급별 총액 표만 빠르게 보고 싶으면 월급별 총액표가 더 표 중심입니다. 여기서는 그다음 단계, 즉 확정된(또는 가늠한) 1일액을 28일과 소정일수에 곱하는 쪽을 이어갑니다.
4주(28일) 월환산 표 | 통장 입금 감각
지급 주기는 정책 데이터상 4주 단위 계좌 입금입니다. 생활비를 짤 때는 “한 달 30일”보다 1일액 × 28일을 기본 줄로 두는 편이 입금 주기와 맞습니다. 아래는 단순 곱셈 예시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
× 28일 (4주 감각)
메모
4만 원
112만 원
저임금·하한 근처 감각
5만 원
140만 원
중간 구간 예시
6만 원
168만 원
월급 300만 원대 단순 예시와 맞닿음
6.81만 원 (상한)
190.7만 원
2026 안내 1일 상한 적용 시 4주 상한 감각
첫 입금은 수급자격 인정 후 약 14일 대기기간을 거친 뒤 실업인정 일정이 잡히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다음 주부터 매달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일정 감각은 고용24 온라인·센터 방문 글과 입금 주기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 표
1일액이 같아도 받을 수 있는 날 수가 다르면 총수령이 갈립니다. 정책 상세 표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 자격 자체는 보통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 기본 관문입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하는 감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합산 글을 참고하세요. 소정일수는 “가입 1년 미만 = 120일”처럼 표로 읽고, 확정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에 적힌 일수를 따르면 됩니다.
총수령 표 | 일급 × 120~270일
아래는 1일액 × 소정급여일수 단순 곱입니다. 대기기간 미지급분, 실업인정 누락, 알바 신고 감액, 중도 재취업 종료를 반영하지 않은 이론 총액 감각입니다. 생활비 계획은 이 숫자보다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1일액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만 원
480만
600만
720만
840만
960만
1,080만
5만 원
600만
750만
900만
1,050만
1,200만
1,350만
6만 원
720만
900만
1,080만
1,260만
1,440만
1,620만
6.81만 원
792만
990만
1,188만
1,386만
1,584만
1,782만
상한 일급 기준으로만 보면, 120일과 270일 차이는 약 990만 원입니다. “나는 상한이라 다 같다”가 아니라, 일수 칸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일부(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지급일수 × 1일액 × 50% 안내)가 일시금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조건·계산은 조기재취업수당과 구직촉진수당·조기 비교를 보세요.
같은 일급인데 총액이 갈리는 이유
친구와 1일액이 둘 다 6만 원으로 비슷한데, 한쪽은 150일·한쪽은 210일이면 이론 총액은 900만 원과 1,260만 원입니다. 차이는 “월급이 달라서”가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가입 기간 칸 — 1년 미만과 5년 이상은 같은 나이라도 일수가 크게 다름
나이·장애인 칸 — 만 50세 이상(또는 장애인) 열은 같은 가입 기간에서 일수가 더 길게 잡히는 구간이 많음
실제 지급 일수 — 표상 소정일수와, 실업인정으로 실제로 인정받은 일수는 다를 수 있음
자영업자 별도 가입 트랙은 일수 표가 다르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와 섞어 계산하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창구를 따로 보세요. 실업급여가 끝나거나 자격이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안 창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중복 수급은 정책 데이터상 충돌 안내).
본문 월환산·총수령 수치는 1일액 × 일수 단순 계산이며 개인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공고 개정·평균임금 산정·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금액은 1일액 한 줄이 아니라 일급 × 28일(생활)과 일급 × 소정일수(총수령)으로 나눠 보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상한 68,100원 구간이면 4주 약 185만 원, 120일이면 약 792만 원, 270일이면 약 1,782만 원 감각입니다. 본인 칸의 일수를 표에서 표시한 뒤, 확정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로 맞추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