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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일급 월환산 총수령 표 | 120~270일 구간별 통장 감각은?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1일액을 잡고,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 1일 최대 68,100원(2026, 공고 확인)과 하한 사이로 맞춥니다. 통장 감각은 1일액 × 28일(4주), 전체 크기는 1일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입니다. 같은 일급이라도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다르면 총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아래는 일급·월환산·총수령 표 중심입니다. 계산 순서는 평균임금 60% 글, 입금 주기는 언제 얼마 들어오나를 이어 보세요.




한 장으로 잡을 숫자
  • 1일 상한 68,100원 → 4주(28일) 약 190.7만 원
  • 상한 일급 × 120일 약 792만 원, × 270일 약 1,782만 원
  • 소정일수: 가입 기간·나이 표로 120~270일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ei.go.kr · 고용24 | 상한·소정일수·인정 지급은 공고·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 (2026-08-19)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옛 상한 66,000원은 2025년 이전 이직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안내.



실업급여 금액 흐름 - 1일액, 28일 월환산,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총수령, 상한 68,100원. 정책모아
일급 → 4주 입금 감각 → 일수 곱 총수령. 확정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고용센터.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 일급·월환산·총수령 세 숫자

실업급여 금액을 한 줄 월급처럼 읽으면 헷갈립니다. 제도는 원래 1일 구직급여액을 정하고, 실업인정이 끝난 기간만큼 그 일수를 곱해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메모할 숫자는 세 개면 충분합니다.


  1. 1일액 — 평균임금 60% 후보를 상한·하한으로 맞춘 하루 금액
  2. 월환산(감각) — 1일액 × 28일 (4주 단위 입금 주기에 맞춘 생활비 감각)
  3. 총수령(이론 상한 근처) — 1일액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인정·감액 전 이론 최대에 가깝게 보는 값)

월급 명세 300만 원을 “한 달 실업급여”로 바로 환산하지 마세요. 먼저 하루로 쪼개고, 그다음 28일과 전체 일수를 따로 적는 편이 덜 틀립니다. 이론 최대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대기기간, 알바 감액, 소정일수 단축)는 이론 vs 실제 감액 글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1일액 감각 | 상한 68,100원과 하한

정책 데이터 한 줄은 이렇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다만 1일 상한 68,100원(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급이 높아도 하루가 상한을 넘기 시작하면 1일액이 더 안 올라갑니다.


대략 감각만 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월급÷30으로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평균임금 산정 기간·상여 반영은 고용센터·모의계산이 우선입니다.)


월급 감각 (단순) 1일 후보 (÷30×60%) 상·하한 조정 후 감각
약 200만 원 약 4.0만 원 하한 근처 여부 확인. 최저임금 연동
약 300만 원 약 6.0만 원 상한(6.6만) 아래. 후보액이 거의 1일액
약 350만 원 이상 약 7.0만 원+ 1일 68,100원 상한에 걸리는 구간이 많음

월급별 총액 표만 빠르게 보고 싶으면 월급별 총액표가 더 표 중심입니다. 여기서는 그다음 단계, 즉 확정된(또는 가늠한) 1일액을 28일과 소정일수에 곱하는 쪽을 이어갑니다.


4주(28일) 월환산 표 | 통장 입금 감각

지급 주기는 정책 데이터상 4주 단위 계좌 입금입니다. 생활비를 짤 때는 “한 달 30일”보다 1일액 × 28일을 기본 줄로 두는 편이 입금 주기와 맞습니다. 아래는 단순 곱셈 예시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 × 28일 (4주 감각) 메모
4만 원 112만 원 저임금·하한 근처 감각
5만 원 140만 원 중간 구간 예시
6만 원 168만 원 월급 300만 원대 단순 예시와 맞닿음
6.81만 원 (상한) 190.7만 원 2026 안내 1일 상한 적용 시 4주 상한 감각

첫 입금은 수급자격 인정 후 약 14일 대기기간을 거친 뒤 실업인정 일정이 잡히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다음 주부터 매달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일정 감각은 고용24 온라인·센터 방문 글과 입금 주기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 표

1일액이 같아도 받을 수 있는 날 수가 다르면 총수령이 갈립니다. 정책 상세 표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 자격 자체는 보통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 기본 관문입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하는 감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합산 글을 참고하세요. 소정일수는 “가입 1년 미만 = 120일”처럼 표로 읽고, 확정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에 적힌 일수를 따르면 됩니다.


총수령 표 | 일급 × 120~270일

아래는 1일액 × 소정급여일수 단순 곱입니다. 대기기간 미지급분, 실업인정 누락, 알바 신고 감액, 중도 재취업 종료를 반영하지 않은 이론 총액 감각입니다. 생활비 계획은 이 숫자보다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1일액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만 원 480만 600만 720만 840만 960만 1,080만
5만 원 600만 750만 900만 1,050만 1,200만 1,350만
6만 원 720만 900만 1,080만 1,260만 1,440만 1,620만
6.81만 원 792만 990만 1,188만 1,386만 1,584만 1,782만

상한 일급 기준으로만 보면, 120일과 270일 차이는 약 990만 원입니다. “나는 상한이라 다 같다”가 아니라, 일수 칸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일부(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지급일수 × 1일액 × 50% 안내)가 일시금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조건·계산은 조기재취업수당구직촉진수당·조기 비교를 보세요.


같은 일급인데 총액이 갈리는 이유

친구와 1일액이 둘 다 6만 원으로 비슷한데, 한쪽은 150일·한쪽은 210일이면 이론 총액은 900만 원과 1,260만 원입니다. 차이는 “월급이 달라서”가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가입 기간 칸 — 1년 미만과 5년 이상은 같은 나이라도 일수가 크게 다름
  • 나이·장애인 칸 — 만 50세 이상(또는 장애인) 열은 같은 가입 기간에서 일수가 더 길게 잡히는 구간이 많음
  • 실제 지급 일수 — 표상 소정일수와, 실업인정으로 실제로 인정받은 일수는 다를 수 있음

자영업자 별도 가입 트랙은 일수 표가 다르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와 섞어 계산하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창구를 따로 보세요. 실업급여가 끝나거나 자격이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안 창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중복 수급은 정책 데이터상 충돌 안내).


숫자 잡기 전 체크 | 모의계산·이직확인서

표 숫자를 예산에 넣기 전에 아래 순서만 맞춰도 낭패가 줄어듭니다.


  1. 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1일액·예상 일수 후보를 받는다.
  2.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한다. 사유가 막히면 금액 표 이전에 자격이 먼저 걸린다.
  3. 본인 나이·가입 기간으로 소정일수 칸을 표시한다. 표와 모의계산이 어긋나면 모의계산·센터 안내를 우선한다.
  4. 생활비는 1일액 × 28일로 짜고, 총수령은 “이론 상한”으로만 본다.
  5. 알바·단기 근로 계획이 있으면 신고·감액 가능성을 미리 적어 둔다.
  6. 신청 기한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감각. 늦을수록 남은 수급 가능 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

신청 경로·방문이 필요한 날은 고용24·센터 글을, 서류 목록은 퇴사 유형별 서류를 참고하세요.


FAQ | 실업급여 금액 일급·총수령

Q1.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의 60%를 매달 받나요?


그대로 매달 60%가 찍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로 1일액을 만든 뒤 상한·하한을 거치고, 인정된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통장 감각은 보통 1일액 × 28일(4주)입니다.


Q2. 1일 상한 68,100원이면 4주에 얼마인가요?


단순 계산으로 68,100 × 28 = 1,906,800원입니다. 실제 입금은 그 기간에 인정된 일수·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소정급여일수 최대 270일이면 상한 기준 총액은?


68,100 × 270 = 약 1,782만 원입니다. 표상 이론 최대에 가깝고, 대기기간·미인정·중도 취업·감액이 있으면 더 적어집니다.


Q4. 가입 기간이 짧으면 금액(1일액)도 깎이나요?


1일액은 주로 평균임금·상한·하한으로 잡히고, 가입 기간은 주로 소정급여일수(받는 날 수)에 영향을 줍니다. 짧은 가입이면 일수가 120일 쪽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총수령 표보다 적게 들어오는 대표 이유는?


대기기간, 실업인정 누락, 단기 근로·소득 신고에 따른 감액, 재취업으로 수급 종료 등이 있습니다. 상세는 이론 vs 실제 글을 보세요.


출처 및 기준일


본문 월환산·총수령 수치는 1일액 × 일수 단순 계산이며 개인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공고 개정·평균임금 산정·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금액은 1일액 한 줄이 아니라 일급 × 28일(생활)일급 × 소정일수(총수령)으로 나눠 보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상한 68,100원 구간이면 4주 약 185만 원, 120일이면 약 792만 원, 270일이면 약 1,782만 원 감각입니다. 본인 칸의 일수를 표에서 표시한 뒤, 확정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로 맞추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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