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열려면 먼저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채웠는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또는 정당한 사유)인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지입니다. 한 직장에서 6개월만 근무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달력 일수와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를 수 있고, 여러 직장을 짧게 옮겨 다녔어도 합산이 됩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정책 데이터 기준 상한은 1일 68,100원입니다(공고 확인 필요).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120~270일입니다.
이 글이 맞는 분
직장을 여러 번 옮겨 180일이 되는지 헷갈리는 분
계약 만료·권고사직인데 신청 창구를 아직 안 연 분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를 표로 먼저 보고 싶은 분
이력 조회 후 실제 신청 순서를 이어서 잡고 싶은 분
한 줄 순서
고용24·ei.go.kr에서 피보험 이력 확인 → 180일·이직 사유 자가 점검 → 구직등록·자격 교육 → 이직확인서 확인 → 수급자격 신청. 일자별 캘린더는 D-day 캘린더, 이력 화면 조작은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옛 상한 66,000원은 2025년 이전 이직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안내.
여러 직장 이력이 있어도 18개월 창 안에서 단위기간을 합산해 봅니다. ⓒ 정책모아
실업급여 신청 전 자격 3조건
한 줄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정당한) 이직, 구직 상태.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정책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소득 기준은 없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중심입니다. 연령 제한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표의 세 항목을 고용센터가 봅니다.
조건
정책 데이터 기준
신청 전에 할 일
피보험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고용24·ei.go.kr 이력 조회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이직확인서 코드·증빙 준비
구직 상태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 + 적극적 구직
워크넷 등 구직등록
제외 예시로는 단순 자진 퇴사, 중대한 귀책 해고, 퇴직 후 12개월 경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 경로가 아니라 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 3조건만 빠르게 보고 싶다면 자격 3조건·고용24 순서도 참고하세요. 이 글은 180일 합산과 받을 일수 표에 더 힘을 둡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여러 직장 합산
한 줄로: “한 회사에서 6개월”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창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에 찍힌 재직 일수와 1:1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신고된 기간이 기준이고, 주 단위·월 단위 산정 방식은 근무 형태·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메모한 “A사 4개월 + B사 3개월”과 시스템 합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로 화면 숫자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보통 이렇게 봅니다.
가장 최근 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구간을 잡습니다.
그 구간 안의 사업장 A, B, C …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합니다.
합이 180일 이상이면 기간 조건은 통과 후보입니다. 미만이면 신청해도 기간 미달로 막힐 수 있습니다.
중간에 프리랜서·미가입 알바 구간이 길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일한 느낌”과 “보험 가입 기간”은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단위기간에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입이 안 된 단기 근무는 이력 화면에 안 나옵니다. 합산 직후 바로 금액까지 보고 싶다면 평균임금 60%·상한·하한 계산을 이어 보시면 됩니다.
이직 사유 | 비자발적·정당한 사유
한 줄로: 180일을 채워도 이직 사유가 단순 자진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입니다.
정책 데이터에서 비자발적·정당한 사유로 자주 언급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계약직 만료)
임금 체불(2개월 이상 등 공고·판단 기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예: 왕복 3시간 이상 안내 사례)
본인 질병,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증빙 필요)
계약직 만료는 FAQ에서도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기간 조건(180일)은 그대로입니다.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길이 따로 있으니, 그 경로만 깊게 볼 때는 기존 자발적 퇴사 안내 글을 참고하세요. 서류 쪽은 퇴사 유형별 필요서류가 더 구체적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가 본인 기억과 다르면 접수가 꼬입니다. 화면에서 확인서가 안 보이면 사업장에 제출 여부를 먼저 묻고, 지연 시 고용센터 보완 안내를 따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불인정·보완 대응은 불인정·서류 보완 재신청 글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연령·가입 기간
한 줄로: 하루에 얼마를 받을지보다, 며칠 동안 받을지가 총액을 더 크게 가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정책 데이터 기준 상한은 1일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구조로 안내됩니다(시점·고시 확인 필요). 월급이 높아도 상한에 막히고, 총 수령액은 소정일수 차이가 큽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표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상세 데이터(연령·가입 기간별 수급 기간). 장애인 특례는 연령과 무관하게 ‘만 50세 이상’ 열과 같은 일수가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상한 68,100원 × 150일이면 대략 990만 원 전후 총액 감각이 나옵니다. 같은 1일 액이라도 210일이면 총액이 더 큽니다. 월급 구간별 표는 월급별 총액표를 보시면 됩니다. 소정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일수×1일액×50%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구직등록부터 첫 입금
한 줄로: 180일과 사유를 확인한 뒤, 구직등록 → 자격 교육 →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 신청 → 대기 → 실업인정 → 4주 단위 입금 순서로 갑니다.
이력 확인: ei.go.kr·고용24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사업장 목록을 봅니다. 180일 미만이면 신청 전에 빠진 가입 구간이 없는지부터 봅니다.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go.kr) 등에 구직자로 등록합니다. 퇴직 전에도 가능하면 이후가 수월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이수가 가능합니다. 안 하면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주 제출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양식이 아니지만, 안 올라오면 접수가 멈춥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안내에 따른 온라인 경로. 신분증, 통장 정보를 준비합니다.
대기 후 실업인정: 정책 데이터상 수급자격 인정 후 약 14일 전후 대기·처리 안내가 있습니다(센터 일정 우선). 이후 1~4주 단위 실업인정을 거쳐 계좌 입금됩니다. 지급 주기는 4주 단위가 기본입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소정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 창이 닫히면 남은 급여가 소멸될 수 있으니, 늦게 “천천히 신청”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체크리스트 형식은 신청 체크리스트, 날짜 감각은 D-day 캘린더를 쓰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 되거나 소진 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대안 창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이 아니라 전환·대안에 가깝게 설계된 경우가 많으니, 동시에 신청하기 전에 창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산 사례 | 짧은 계약·중간 공백
아래 숫자는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단위기간은 신고·산정 결과에 따릅니다.
상황
이력 감각
180일 판단 포인트
계약 2곳 연속
A사 4개월 + B사 3개월, 둘 다 고용보험 가입
18개월 창 안이면 합산. 대략 충족 후보
중간 공백 김
A사 5개월 → 1년 공백 → B사 2개월
18개월 창 밖 이력은 빠짐. B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미가입 알바 섞임
가입 직장 3개월 + 미가입 알바 8개월
미가입 구간은 단위기간 0. 가입 구간만 합산
최근만 짧음
최근 2개월 + 직전 직장 1년(같은 18개월 안)
최근 직장만 보면 부족해 보여도 합산으로 통과 가능
합산이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이직일 기준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를 기준으로 상담 예약하는 편이 빠릅니다. 모의계산은 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쓰면 금액·기간 감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와 최종 인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뒤에는 실업급여와 별도로 국민연금 지역가입 전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커 보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보험료 납부 글에서 부담 구조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신청이 막히는 지점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업주 측 신고가 늦으면 본인이 아무리 빨라도 접수가 멈춥니다. 먼저 조회 화면을 보고, 없으면 사업장·센터 순으로 확인합니다.
구직등록·교육 미이수: 수급자격 신청 전에 끝내야 하는 전 단계입니다.
180일 미달: 달력상 6개월 근무와 단위기간 180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산을 다시 봅니다.
자진 퇴사로만 잡힌 사유: 정당한 사유 증빙이 없으면 기간이 충분해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누락: 첫 신청 후에도 주기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놓치면 그 구간 급여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취업 미신고: 단기 근로도 신고가 원칙입니다. 감액 기준은 수령 중 아르바이트 감액을 참고하세요. 부정 수급 시 반환·제재(최대 5배 안내)가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05. 상한액·하한·소정일수·인정 기준은 법령·고시·센터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금액은 고용센터·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용이며 개별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버튼 하나”보다 180일 합산 → 이직 사유 → 구직등록·교육 →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 신청 순서가 먼저입니다. 직장이 여러 곳이면 최근 직장만 보지 말고 18개월 창 합계를 확인하세요. 금액·입금 주기는 인정 이후 이야기이고, 앞에서 막히면 통장에 아무 것도 안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