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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평균임금 60%, 상한 하한 | 계산 순서와 사례별 총액 잡는 법은?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후보액을 만든 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 1일 최대 68,100원하한(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사이로 맞춥니다. 총액은 그 1일액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값이고, 통장 감각은 대개 1일액×28일(4주)입니다. 월급이 높아도 상한에 걸리면 하루가 더 안 늘고, 월급이 낮으면 하한 근처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별 표만 필요하면 월급별 총액표를, 입금 주기만 보려면 언제 얼마 들어오나를 보세요. 이 글은 계산 순서·평균임금 감각·상·하한·사례별 총액만 깊게 잡습니다.


2026-08-19 정정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6,000원이 아니라 68,100원입니다. 8시간 기준 하한은 최저임금 80%인 66,048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도.




이 글이 맞는 분
  • 실업급여 금액을 공식 순서대로 직접 짜 보고 싶은 분
  • 평균임금이 마지막 달 월급과 왜 다른지, 상한·하한이 어디인지 헷갈리는 분
  • 저임금·중간·고임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례로 확인하고 싶은 분

바로 할 일

1) 이직 직전 급여명세·상여 내역을 모은다. 2) 대략 1일 후보액(월급÷30×60%)을 적는다. 3) 68,100원 상한·하한 후보와 비교한다. 4)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120~270일 중 구간을 고른다. 확정 숫자는 고용보험(ei.go.kr) 모의계산·관할 고용센터가 우선입니다.


기준일: 2026-08-03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lastVerified 2026-06-07)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보험(ei.go.kr) · 고용24(work24.go.kr) | 상한·하한·평균임금 산정·소정급여일수·대기기간은 공고·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흐름 - 평균임금, 60%, 상한 68,100원·하한, 1일액, 소정급여일수 총액. 정책모아
후보액 → 상·하한 → 1일액 × 일수 = 총액. 확정은 모의계산·고용센터.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계산 순서 | 네 단계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 × 0.6 × 개월 수”로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가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1. 1일 평균임금을 잡는다. (이직 직전 일정 기간 임금 총액 ÷ 해당 일수에 가까운 개념. 마지막 달 실수령과 다를 수 있음)
  2. × 60%로 1일 구직급여 후보액을 만든다.
  3. 상한·하한 안으로 조정한다. 정책 데이터상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4.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나이·피보험 기간)를 곱해 총액을 본다. 생활비 감각은 1일액 × 28일(4주 입금 주기)로 따로 적어 둔다.

한 줄 식

총 수급액(대략) = min(max(평균임금×60%, 하한), 상한) × 소정급여일수. 수급자격 자체가 없으면 금액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격 3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2026, 서류 순서는 신청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지급 방식은 정책 기준 4주 단위 계좌 입금이고, 수급자격 인정 후 약 14일 대기 안내가 있습니다. 입금 일정만 깊게 보려면 입금·조기수당 글을 이어 보면 됩니다.


평균임금 감각 | 월급과 어긋나는 이유

검색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통장에 찍힌 “지난달 실수령”이 곧 1일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 산정 기간: 이직 직전 일정 기간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개념에 가깝습니다. 성과급·상여가 몰린 달만 보면 과대·과소 추정이 납니다.
  • 포함·제외: 통상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 항목이 중심입니다. 일회성 위로금·일부 복리후생은 개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시간제·변동 근무: 소정근로시간이 짧거나 매월 변동이 크면 “월급÷30” 감각과 실제 1일 평균임금 격차가 커집니다.

생활비 계획용으로는 “월급÷30×60%”로 대략 감을 잡아도 됩니다. 다만 확정 1일액은 사업주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전산·모의계산이 우선입니다. 이직 전에 급여명세 3~6개월치를 모아 두면, 고용센터 문의 때 “대략 이 구간”이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자진 퇴사·권고사직 여부는 금액 산정 전에 자격 게이트입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 최종이고, 이 글은 자격 통과를 전제로 한 금액 계산만 다룹니다.


상한·하한 | 1일 68,100원과 최저임금 80%

60%를 곱했다고 그 숫자가 그대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정책 데이터에 적힌 두 칸을 반드시 거칩니다.


항목 정책 데이터 기준 (2026 안내) 체감 포인트
비율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후보액의 출발점
1일 상한 68,100원 월급이 높아도 하루는 여기서 멈춤
1일 하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저임금·단시간이면 하한 근처
4주 입금 감각 1일액 × 28일 상한이면 약 190만 7천 원 전후
총액 1일액 × 소정급여일수(120~270) 같은 1일액이라도 일수로 갈림

상한에 걸린 사람끼리 “월급이 다른데 왜 같은 금액이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상한이 같으면 4주 입금 감각도 비슷해지고, 차이는 받을 수 있는 일수와 실업인정 누락 여부에서 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고시가 바뀌면 같이 움직입니다. 글에 고정 원화를 박아 두기보다, “최저임금 × 0.8 × 하루 소정근로시간” 식을 기억하고 당해 고시·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 표

1일액이 같아도 총액은 일수로 갈립니다. 정책모아 실업급여 상세 표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자격 쪽 전제 조건도 같이 기억하세요. 정책 데이터상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비자발 이직(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고,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한 1일 68,100원 기준 대략 총액 감각은 120일이면 약 817만 원, 180일이면 약 1,226만 원, 270일이면 약 1,839만 원입니다. 중간 1일액이면 이 숫자에서 비율만 줄이면 됩니다.


사례별 총액 | 저·중·상한 구간

아래는 이해를 돕는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월급÷30×60%로 후보액을 잡은 뒤 상한만 적용했습니다. 실제 평균임금·하한·소정근로시간 인정은 개별 결과가 우선합니다.


가정 (대략 월급) 1일 후보(60%) 상한 후 1일액 4주(28일) 150일 총액 감각
약 200만 원 약 4.0만 원 약 4.0만 원 (상한 미달) 약 112만 원 약 600만 원
약 300만 원 약 6.0만 원 약 6.0만 원 (상한 미달) 약 168만 원 약 900만 원
약 350만 원 이상 약 7.0만 원+ 68,100원 (상한) 약 184.8만 원 약 990만 원

구간별 읽기
  • 저임금 구간: 후보액이 하한 근처면 “월급 대비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는 하한 식의 소정근로시간 칸을 꼭 확인하세요.
  • 중간 구간: 정책 예시처럼 월급 약 300만 원이면 1일 약 6만 원 근처, 상한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 상한 구간: 월급을 더 올려도 1일액이 안 늘어납니다. 총액을 키우려면 일수(가입 기간·연령 구간)가 변수입니다.

같은 상한 수급자라도 가입 10년 이상·만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이면 270일까지 갈 수 있어 총액 격차가 큽니다. 월급 구간을 더 촘촘히 보고 싶으면 실업급여 금액 월급별 총액표를 같이 여세요.


수급 중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소정일수 1/2 이상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 일시금) 후보가 됩니다. 끝까지 받을지, 조기수당을 볼지는 현금흐름 글에서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이 줄거나 끊기는 경우

계산기로 나온 총액이 통장에 그대로 쌓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줄거나 끊기는 지점만 짚습니다.


  • 실업인정 누락: 지정일에 구직활동 보고·인정을 빼먹으면 해당 기간 급여가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근로 소득: 단기 알바·부업은 신고가 원칙입니다.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기준·신고 방법은 아르바이트 감액 기준을 보세요.
  • 재취업 미신고: 정책 데이터상 부정 수급 시 지급액 반환과 추가 제재(최대 5배 안내)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신청 지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늦으면 수급 가능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대기·인정 일정: 수급자격 인정 후 약 14일 대기 안내, 이후 4주 단위 입금. “퇴사 다음 날 바로 입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다 쓴 뒤에도 구직이 이어지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전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 데이터상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은 중복 허용이 아니라 대안·연계 관계에 가깝습니다. 상세 페이지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셀프 체크리스트 | 숫자 확정 전

  1. 이직일·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고용24·고용보험에서 조회했다.
  2.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대략 세었다.
  3. 급여명세(가능하면 수개월)와 상여 내역을 모았다.
  4. 월급÷30×60%로 1일 후보액을 적었다.
  5. 1일 68,100원 상한·하한 식과 비교해 조정 후보를 적었다.
  6. 나이·가입 기간으로 120~270일 표를 골랐다.
  7. 4주 입금(×28)과 총액(×일수)을 따로 메모했다.
  8.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후보 숫자를 한 번 더 맞춰 보았다.
  9. 수급 중 알바·재취업 시 신고 의무를 확인했다.
  10. 신청 기한(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과 관할 고용센터·고용24 경로를 적었다.

체크가 끝난 뒤에도 “확정 통장 입금액”은 수급자격 인정·이직확인서 반영 후입니다. 자격·서류가 막히면 금액 표는 참고용에 그칩니다. 불인정·보완은 신청 불인정·재신청, 퇴사 유형별 서류는 필요서류 가이드를 이어 보세요.


FAQ | 실업급여 금액 계산

Q1.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후보액을 만들고, 1일 상한(2026년 68,100원)·하한(최저임금 80%×1일 소정근로시간) 안으로 맞춘 뒤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합니다. 확정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고용센터 인정이 우선입니다.


Q2. 월급이 400만 원이면 하루 얼마인가요?


단순 감각으로 월급÷30×60%는 상한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넘으면 1일 상한 68,100원(공고 확인)에서 멈춥니다. 월급이 더 높아도 1일액이 자동으로 늘지 않는 구간입니다.


Q3. 4주마다 얼마가 들어오나요?


대개 1일액 × 28일입니다. 상한 수급이면 약 190만 7천 원 전후입니다. 매월 1일 고정 급여처럼 들어오지 않고, 실업인정 뒤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Q4. 총액은 왜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가요?


1일액(평균임금·상·하한)과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 기간)가 둘 다 달라서입니다. 같은 상한 1일액이라도 120일과 270일은 총액이 두 배 넘게 갈릴 수 있습니다.


Q5.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금액이 깎이나요?


가능하지만 신고가 원칙이고, 소득·근로시간에 따라 감액되거나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아르바이트 감액 포스트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출처 및 기준일

  •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 — lastVerified 2026-05-10, 1일 상한 68,100원·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 표·4주 입금
  • 정책모아 조기재취업수당 — lastVerified 2026-06-07, 남은 구직급여 50% 일시금
  • 정책모아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소진 후 연계·대안 후보
  • 고용보험 누리집 ei.go.kr — 모의계산·수급자격·제도 안내
  • 고용24 work24.go.kr — 구직 등록·온라인 신청 창구

기준일: 2026-08-03. 상한·하한·평균임금 산정·소정급여일수·대기기간·부정 수급 제재는 법령·고시·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판단·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공식 공고가 우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 60%로 후보를 만들고, 상한·하한으로 1일액을 고정한 뒤, 나이·가입 기간 일수를 곱해 총액을 보는 구조입니다. 월급 표·입금 일정 안내는 별도 포스트로 두고, 여기서는 계산 순서와 구간 감각만 맞춰 두었습니다. 숫자 후보를 적었으면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추고, 신청 기한 안에 구직 등록·수급자격 절차를 이어 가면 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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