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단시간 하한, 소정근로시간 | 8시간 66,048원과 내 하루가 왜 다르나?
실업급여 금액의 1일 하한은 사람마다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는 하루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하루 4시간이면 하한은 32,928원입니다. 글에 적힌 6.6만 원을 내 하한으로 읽으면 4주 입금이 어긋납니다. 이직확인서의 하루 시간을 먼저 보세요.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는 상한을 66,000원으로 적어 두었고,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로 68,100원이 열렸습니다.
하한을 열기 전 네 줄
1일 후보는 평균임금의 60%, 그다음이 하한과 상한
하한 공식은 최저임금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칸이 66,048원, 4시간 칸은 32,928원 (2026 최저임금)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하한의 밑변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월급으로 하한·비례·상한 칸을 가르는 글은 상한 찍히는 월급, 60% 계산 순서는 평균임금 60%, 수급 중 알바 감액은 아르바이트 감액입니다. 아래는 이직 당시 하루 근로시간이 하한을 깎는 칸만 읽습니다.
하한 6.6만 원은 8시간 칸입니다. 하루 시간이 줄면 하한 원 단위가 같이 내려갑니다.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먼저 갈린다
한 줄로: 실업급여 금액의 1일 하한은 고정 6.6만 원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80%에 이직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하루 시간이 짧으면 하한 원 단위가 내려갑니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후보이고, 1일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상한은 같은 스냅샷에서 66,000원입니다. 2026년 숫자만 따로 보면 하한 공식이 먼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80%는 시간당 8,256원입니다. 이 숫자에 하루 몇 시간을 곱하느냐가 하한입니다.
8시간 | 8,256 × 8 = 66,048원
6시간 | 8,256 × 6 = 49,536원
4시간 | 8,256 × 4 = 32,928원
검색 결과에 보이는 “하한 66,048원”은 대개 하루 8시간을 전제한 칸입니다. 파트타임, 격일제, 단축 근무로 계약한 하루가 4시간이면 그 칸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월급 구간으로 칸을 고르는 글은 상한 찍히는 월급이 본진입니다. 여기서는 월급이 같아도 하루 시간이 다르면 하한이 갈리는 지점만 잡습니다.
하한은 지급액 자체가 아니다. 60% 후보가 하한보다 낮을 때만 하한으로 올린다. 후보가 하한과 상한 사이면 60%가 그대로 1일액이다. 계산 순서는 평균임금 60%·상한·하한이 이어받는다.
표 | 하루 4·6·8시간 하한과 4주 감각
한 줄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하한은 66,048원, 4시간은 32,928원입니다. 하한에 걸린 사람이 28일을 인정받으면 8시간은 약 185만 원, 4시간은 약 92만 원 감각입니다.
아래 표는 하한에 걸린다고 가정한 감각입니다. 60% 후보가 하한보다 높으면 표의 원 단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인정 일수는 고용센터가 찍습니다. 28일은 지급 주기 감각이고, 180일은 소정일수 예시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하한 (2026)
28일 감각
180일 감각
8시간
66,048원
약 185만 원
약 1,189만 원
7시간
57,792원
약 162만 원
약 1,040만 원
6시간
49,536원
약 139만 원
약 892만 원
5시간
41,280원
약 116만 원
약 743만 원
4시간
32,928원
약 92만 원
약 593만 원
3시간
24,696원
약 69만 원
약 445만 원
같은 소정일수 180일이어도, 하한에 걸린 8시간 칸과 4시간 칸의 이론 총액은 약 596만 원이 갈립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이 소정일수를 가르는 표는 50세·가입기간 총액, 28일 회차로 쪼개는 감각은 4주 회차·잔여를 보세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 칸이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정책 FAQ는 주 15시간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하한 표 전에 가입 여부를 고용24 이력에서 확인하세요.
8시간 66,048원 | 상한 68,100원과 붙는 자리
한 줄로: 2026년 8시간 하한 66,048원은 상한 68,100원 바로 아래입니다. 정책모아 5월 스냅샷은 상한을 66,000원으로 적습니다. 상담 화면은 고용24·고용센터 고지가 기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시절 8시간 하한은 64,192원이었습니다. 상한 66,000원보다 낮아서, 중간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열리면 8시간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예전에 쓰던 상한 66,000원보다 48원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는 이 역전을 막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린다고 적습니다.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은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입니다. 60%를 곱하면 68,100원입니다.
숫자
값
어디서 읽나
8시간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1일 상한 (2026 안내)
68,100원
고용노동부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1일 상한 (정책 스냅샷)
66,000원
정책모아 lastVerified 2026-05-10, 공고 확인
상한 28일 감각
약 191만 원
68,100 × 28 (인정 전제)
8시간 하한 28일 감각
약 185만 원
66,048 × 28 (인정 전제)
8시간 전일제에서 60% 후보가 하한 아래로 떨어지면, 하루는 66,048원 근처로 붙습니다. 상한과의 간격은 2,052원입니다. 28일이면 약 5.7만 원 차이입니다. 예전처럼 하한이 상한을 넘기면 사실상 하루가 한 칸으로 붙는다는 기사가 나온 이유입니다. 2026년 안내는 그 역전을 상한 인상으로 풀어 둔 상태입니다.
정책 페이지 금액 칸은 아직 66,000원입니다. 모의계산·수급자격 통지의 1일액이 기준입니다. 고용보험(ei.go.kr) 모의계산과 고용24 화면을 같이 열면, 글의 스냅샷과 창구 숫자가 어긋날 때 창구를 따릅니다.
60% 후보가 하한보다 높으면
한 줄로: 단시간이어도 시급이 높으면 하한이 아니라 60% 후보가 1일액이 됩니다. 반대로 전일제여도 월급이 낮으면 8시간 하한으로 올라갑니다.
정책 예시 월급 약 300만 원은 1일 평균임금을 약 10만 원으로 보고, 60%인 약 6만 원을 1일 후보로 적습니다. 8시간 하한 66,048원보다 낮으므로, 2026년 공식대로면 하한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전 상한 66,000원 스냅샷에서는 거의 한 칸에 붙습니다.
상황 (감각)
60% 후보
하한
1일액이 붙는 칸
8시간, 월급 약 220만
약 4.4만 원
66,048원
하한 (8시간 칸)
4시간, 월급 약 110만
약 2.2만 원
32,928원
하한 (4시간 칸, 8시간 하한 아님)
4시간, 월급 약 200만
약 4.0만 원
32,928원
60% 후보 (하한보다 큼)
8시간, 월급 약 400만
약 8.0만 원
66,048원
상한 68,100원 (2026 안내)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은 감각입니다. 제도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와 초과수당이 들어가는 칸은 3개월 평균임금을 보세요. 표의 4.4만, 2.2만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실수령 비교는 세금 칸이 다릅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월급 세후와 4주 입금을 나란히 두는 글은 비과세 실수령입니다. 단시간 하한이 작아 보여도, 세전 월급과 바로 빼면 착시가 납니다.
이직확인서에서 볼 소정근로시간
한 줄로: 하한의 밑변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 잔업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하루입니다. 화면 숫자가 비어 있거나 8시간으로 박혀 있으면 사업장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열면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임금 내역이 같이 있습니다. 하한은 이 칸을 읽습니다. 야근을 많이 했다고 하루가 10시간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루 한도는 보통 8시간입니다. 반대로 계약이 하루 5시간인데 확인서가 8시간으로 찍혀 있으면, 하한은 커지고 평균임금 일액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 다 고용센터가 다시 묻습니다.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로 하루를 다시 센다. 주 20시간, 주 5일이면 하루 4시간이다.
격일제, 교대제,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계약은 고용센터가 평균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한 줄 확인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이직했으면, 단축된 하루가 하한 밑변이 되는지 창구에 묻는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달과 하한 밑변은 다른 칸이다.
확인서가 늦으면 수급자격 인정도 밀린다. 신청 전 이력은 가입이력·이직확인서를 먼저 본다.
5분 셀프 체크
□ 고용24에 이직확인서가 올라와 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과 같다
□ 주 시간과 주 일수를 나눠 하루를 다시 세어 보았다
□ 8시간 하한 66,048원을 내 숫자로 단정하지 않았다
□ ei.go.kr 모의계산에 같은 시간을 넣었다
□ 수급 중 알바와 이직 전 단시간 계약을 섞지 않았다
수급이 시작된 뒤 주 15시간 알바를 하면 1일액 하한이 아니라 그 회차 감액 칸입니다. 그 글은 수령 중 아르바이트 감액입니다. 이직 전 계약 시간과 수급 중 근로 신고를 같은 문제로 묶지 마세요.
일용·건설일용은 소정근로시간 칸 자체가 다릅니다. 기초일액과 근로내역 합산은 일용근로자 신청이 본진입니다. 일반 직장 확인서의 하루 시간을 일용 칸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하한은 다른 칸
한 줄로: 일반 근로자 8시간 하한 66,048원을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는 예술인 하한 16,000원, 노무제공자 하한 26,600원을 따로 적습니다.
정책모아 예술인 고용보험(lastVerified 2026-05-24)은 문화예술용역 예술인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안내합니다. 특고·플랫폼 고용보험은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가입, 평균 보수의 60%를 적습니다. 특고 페이지 본문에 “1일 하한액 약 6만 원”이 보이면, 그건 일반 근로자 감각이 섞인 스냅샷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는 노무제공자 하한을 26,600원으로 구분해 둡니다.
일반 근로자 단시간 하한과 예술인·특고 하한은 출발이 다릅니다. 단시간은 같은 근로자 공식에서 시간만 줄인 칸입니다. 예술인·특고는 가입 트랙과 보수 산정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하루 4시간이 적혀 있어도, 근로자 4시간 하한 32,928원을 자동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또 다른 창입니다. 폐업 후 구직급여는 보험료 납부 구간으로 1일액이 잡히는 안내가 많습니다. 근로자 최저임금 하한 표를 대입하지 마세요. 자격 창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엽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거나 자격 칸이 안 열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다음 후보입니다.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남은 날 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단시간 하한으로 1일액이 작아도,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이면 이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을 한 번에 보려면 맞춤 추천에서 고용 상태를 넣고 후보를 줄이세요.
FAQ | 실업급여 금액 단시간 하한
Q1.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누구나 하루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그 숫자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을 곱한 칸입니다. 하루 4시간이면 하한은 32,928원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보세요.
Q2. 상한이 66,000원인가요, 68,100원인가요?
정책모아 데이터(lastVerified 2026-05-10)는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는 2026년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다고 적습니다.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의 1일액이 확정본입니다.
Q3. 야근을 많이 하면 하한이 8시간보다 커지나요?
하한은 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잔업은 평균임금 쪽에 더 잘 들어갑니다. 하루 한도는 보통 8시간입니다. 확인서에 적힌 소정 시간을 기준으로 보세요.
Q4. 단시간인데 시급이 높으면요?
60% 후보가 그 시간의 하한보다 높으면 60%가 1일액입니다. 4시간 하한 32,928원보다 후보가 크면 하한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일제여도 월급이 낮으면 8시간 하한으로 올라갑니다.
Q5. 수급 중에 알바하면 하한이 다시 계산되나요?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은 1일액과, 수급 중 근로 신고로 빠지는 금액은 다른 칸입니다. 수급 중 알바는 감액·취업 신고 글이 본진입니다. 1일 하한 공식이 알바 시간으로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Q6. 예술인도 8시간 하한 66,048원을 쓰나요?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는 예술인 하한 16,000원, 노무제공자 하한 26,600원을 따로 적습니다. 일반 근로자 단시간 표와 섞지 마세요. 가입 트랙은 예술인·특고 정책 페이지를 먼저 엽니다.
기준일 2026-08-13. 상한·하한·소정근로시간 인정·예술인·노무제공자 하한은 고시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데이터 상한 66,000원과 고용노동부 2026 안내 68,100원이 같이 있습니다. 표의 28일·180일 곱셈은 감각용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1일액·총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하한 66,048원은 8시간 칸입니다. 2026년 공식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하루 4시간이면 하한은 32,928원입니다. 60% 후보가 그 하한보다 높으면 하한이 아니라 후보가 1일액입니다. 상한은 정책 스냅샷 66,000원과 고용노동부 안내 68,100원이 같이 있으니, 고용24 통지를 기준으로 두세요.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수급 중 알바 감액과 이 칸을 섞지 마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