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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 화면 11만 원이 하루 입금이 아닌 이유는?

실업급여 금액의 하루 입금은 평균임금 전체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잡고, 그 60%를 구직급여일액이라고 적습니다. 2026년 기초일액 상한은 11만 3,500원이고, 통장에 찍히는 상한은 그 60%인 68,100원입니다. 하한 칸은 최저기초일액, 곧 최저임금에 하루 시간을 곱한 값의 80%를 씁니다. 8시간이면 82,560원의 80%, 66,048원입니다. 4주 28일이면 하한 칸은 약 185만 원, 상한 칸은 약 191만 원 감각입니다. 화면의 11만 원이나 8만 원을 하루 입금으로 읽으면 4주 예상이 어긋납니다.


숫자를 열기 전 네 줄
  • 기초일액 = 이직 당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기준보수)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하한 칸은 최저기초일액의 80%
  • 2026 상한: 기초일액 113,500원 → 입금 68,100원
  • 2026 8시간 하한: 최저기초일액 82,560원 → 입금 66,048원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60%를 먼저 치고 상한·하한에 끼우는 순서는 평균임금 60%, 월급으로 칸을 고르는 글은 상한 찍히는 월급, 하루 시간이 하한을 깎는 칸은 단시간 하한입니다. 아래는 화면의 큰 숫자와 통장 숫자가 왜 다른지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4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 · 고용노동부 2025-12-16 보도자료 · ei.go.kr · 고용24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상한·하한은 공고와 고용센터 통지가 우선합니다. 표는 감각용 단순 계산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기초일액 vs 구직급여일액 - 2026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는 68,100원, 최저기초일액 82,560원의 80%는 66,048원. 정책모아
화면의 11만 원은 임금 칸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상한은 그 60%입니다.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은 다른 칸

한 줄로: 실업급여 금액의 하루 입금은 구직급여일액입니다. 기초일액은 그 앞단의 임금 칸입니다. 11만 원을 하루 수급액으로 읽으면 계산이 두 배가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은 한 줄로 적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총액 공식도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는 이 관계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짧게 적습니다. 창구 화면에는 그 앞단이 따로 보입니다. 임금일액, 기초일액, 평균임금 일액처럼 이름이 갈립니다. 큰 쪽이 기초일액입니다. 작은 쪽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


기초일액의 기본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올리는 단서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그 단서가 다르게 읽힙니다. 신청 순서는 일용근로자 신청이 본진입니다.


상여와 초과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칸은 3개월 평균임금을 보세요. 여기서는 그 결과로 나온 기초일액이, 통장 숫자로 바뀌는 곱셈만 잡습니다.


표 | 11만 3,500원은 임금 칸, 68,100원은 입금 칸

한 줄로: 2026년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의 60%가 구직급여 상한 68,100원입니다. 8시간 최저기초일액 82,560원의 80%가 하한 66,048원입니다. 두 큰 숫자는 입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는 이유를 먼저 적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하한이 옛 상한 66,000원보다 높아질 수 있어,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은 그 60%인 68,100원입니다.


정책모아 스냅샷은 상한을 66,000원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lastVerified는 2026-05-10입니다. 글과 모의계산, 수급자격 통지가 갈리면 통지를 가져가세요.


칸 이름 2026 숫자 (8시간) 통장에 찍히나 어디서 보나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아니요. 임금 한도 시행령 제68조, 모의계산 중간값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113,500 × 60%) 예. 하루 입금 천장 수급자격 통지, 고용24
최저기초일액 82,560원 (10,320 × 8) 아니요. 임금 바닥 법 제45조 제4항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 (82,560 × 80%) 예. 하루 입금 바닥 법 제46조, 통지 1일액
정책 스냅샷 상한 66,000원 공고 확인 정책모아 lastVerified 2026-05-10

28일로 곱하면 감각이 잡힙니다. 하한 66,048원은 약 185만 원, 상한 68,100원은 약 191만 원입니다. 같은 소정일수 180일이면 약 1,189만 원과 약 1,226만 원입니다. 회차로 쪼개는 감각은 4주 회차·잔여를 보세요. 인정 일수는 고용센터가 찍습니다.


60%와 80% | 하한 칸이 열리는 자리

한 줄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곱하는 비율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잡으면 60%입니다. 최저기초일액으로 기초일액을 바꾸면 80%입니다. 검색에 보이는 “최저임금의 80%”는 이 두 번째 칸의 결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은 이렇게 가릅니다.


  • 기초일액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기초일액 상한으로 잡힌 경우 → 기초일액 × 60%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으로 잡힌 경우 → 기초일액 × 80% (최저구직급여일액)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이 칸이 열리면 구직급여일액은 82,560 × 80% =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높은데, 그 60%가 66,048원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6조 제2항은 그 60% 후보를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올립니다. 결과는 같아 보여도, 화면에는 기초일액이 8만 대가 아니라 9만~11만 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큰 숫자를 하루 입금으로 읽지 마세요.


하루 4시간이면 최저기초일액은 41,280원, 하한 입금은 32,928원입니다. 8시간 표를 단시간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글은 단시간 하한입니다.


예술인 하한 16,000원, 노무제공자 하한 26,600원은 고용노동부 2026 안내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 8시간 칸과 섞지 마세요. 트랙은 특고·플랫폼 고용보험예술인 고용보험을 먼저 엽니다.


2026 폭 | 8시간 하한과 상한이 2,052원

한 줄로: 2026년 8시간 칸에서 하루 입금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은 66,048원부터 68,100원까지, 2,052원입니다. 월급이 꽤 달라도 통장 하루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60%가 하한 66,048원과 만나려면 기초일액이 약 110,080원은 되어야 합니다.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입니다. 비례로 남는 구간이 좁습니다. 그 아래는 하한, 그 위는 상한입니다.


기초일액 (8시간, 2026) 곱셈 구직급여일액 28일 감각
82,560원 미만 → 최저기초일액 × 80% 66,048원 약 185만 원
90,000원 × 60% = 54,000 → 하한으로 올림 66,048원 약 185만 원
110,080원 × 60% 66,048원 약 185만 원
111,800원 × 60% 67,080원 약 188만 원
113,500원 이상 상한 끼움 후 × 60% 68,100원 약 191만 원

월급으로 “내가 어느 칸인지”만 보려면 상한 찍히는 월급이 본진입니다. 여기서 말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2026년 8시간 칸은 하한과 상한이 붙어서, 월급 차이가 하루 입금 차이로 잘 안 나옵니다.


같은 1일액이어도 나이와 가입기간이 소정일수를 가릅니다. 120일이면 하한 칸 이론 총액은 약 793만 원, 270일이면 약 1,783만 원입니다. 그 표는 50세·가입기간 총액입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월급 세후와 나란히 두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비교 칸은 비과세 실수령입니다.


이직일 | 2025 상한 66,000원 칸이 남는 경우

한 줄로: 하한의 최저임금은 이직일 당시 고시를 봅니다. 2026 상한 68,100원도 시행 시점과 이직일이 어긋나면 옛 66,000원 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해가 아니라 이직일을 먼저 보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계산할 때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쓰라고 적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8시간이면 최저기초일액 80,240원, 하한 입금은 64,192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안내와 같은 숫자입니다.


구분 (8시간) 2025 이직 감각 2026 이직 감각
최저임금 10,030원 10,320원
최저기초일액 80,240원 82,560원
하한 구직급여일액 64,192원 66,048원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 113,500원
상한 구직급여일액 66,000원 68,100원

2025년 12월에 이직하고 2026년에 신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 화면이 2026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1일액이 자동으로 68,100원 칸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에 이직일을 넣고, 수급자격 통지의 1일액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늦게 신청하면 12개월 수급기간이 깎입니다. 1일액 칸과 별개입니다. 그 손실은 신청 지연 글이 이어받습니다.


고용24 화면 | 어느 숫자를 가져올까

한 줄로: ei.go.kr 모의계산의 “1일 구직급여 수급액”과 고용24 수급자격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이 가져갈 숫자입니다. 평균임금, 임금일액, 기초일액은 그 앞단입니다.


  1. ei.go.kr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연다. 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는다.
  2. 결과 화면에서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을 적는다. 옆에 평균임금이나 기초일액이 있으면 괄호로 구분해 둔다.
  3.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연다. 모의계산에 넣은 값과 같은지 본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를 사진으로 남긴다. 이 두 값이 이론 총액의 밑변이다.
  5. 4주 입금은 구직급여일액 × 인정 일수다. 30일로 나눈 월급과 비교하지 않는다.

5분 셀프 체크
  • □ 화면의 11만 원대, 8만 원대를 하루 입금으로 쓰지 않았다
  • □ 가져간 숫자에 “구직급여일액” 또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적혀 있다
  • □ 이직일을 2025와 2026 중 어디에 두었는지 적었다
  • □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확인했다
  • □ 28일 곱셈과 30일 월급을 섞지 않았다
  • □ 수급 중 알바 감액과 1일액 산정을 같은 문제로 묶지 않았다

이직확인서가 비어 있으면 모의계산은 감각일 뿐입니다. 신청 전 이력은 가입이력·이직확인서를 먼저 보세요. 수급 중 알바는 1일액을 다시 계산하는 칸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감액이 그 회차를 깎습니다.


소정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남은 날 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줍니다. 구직급여가 끝나거나 칸이 안 열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다음 후보입니다. 가구와 고용 상태를 한 번에 보려면 맞춤 추천에서 후보를 줄이세요.


FAQ | 실업급여 금액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Q1. 실업급여 금액 하루가 11만 3,500원인가요?


아닙니다. 그 숫자는 2026년 기초일액(임금일액) 상한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상한은 그 60%인 68,100원입니다. 화면에서 구직급여일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을 찾으세요.


Q2.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인가요, 최저기초일액의 80%인가요?


둘은 같은 결과를 가리킵니다. 법령은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 × 하루 시간)을 먼저 잡고 그 80%를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둡니다. 8시간이면 82,560원의 80%, 66,048원입니다. 검색에 보이는 “최저임금 80% × 시간”은 이 결과입니다.


Q3. 상한이 66,000원인가요, 68,100원인가요?


정책모아 데이터(lastVerified 2026-05-10)는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는 2026년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다고 적습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66,000원 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통지가 확정본입니다.


Q4. 월급이 높은데 왜 하한과 비슷하나요?


2026년 8시간 칸은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의 폭이 2,052원입니다. 기초일액이 약 11만 원대에 들어야 60%가 하한 위로 나옵니다. 그 아래는 하한으로 올라갑니다.


Q5. 모의계산과 통장이 다릅니다. 어디를 고치나요?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모의계산 입력과 같은지 먼저 보세요. 확인서가 비어 있거나 월급이 빠져 있으면 창구 숫자가 먼저입니다. 인정 일수가 28일보다 짧으면 그 회차만 작아집니다.


Q6. 예술인·특고도 기초일액 11만 3,500원을 쓰나요?


근로자 트랙의 임금일액 상한입니다. 예술인 하한 16,000원, 노무제공자 하한 26,600원은 고용노동부 2026 안내에 따로 있습니다. 가입 트랙 정책 페이지를 먼저 열고, 통지의 1일액을 기준으로 두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4.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상한·하한·이직일 적용은 고시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데이터 상한 66,000원과 고용노동부 2026 안내 68,100원이 같이 있습니다. 표의 28일·180일 곱셈은 감각용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1일액·총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하루 입금은 기초일액이 아니라 구직급여일액입니다. 2026년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의 60%가 상한 68,100원입니다. 8시간 하한은 최저기초일액 82,560원의 80%, 66,048원입니다. 화면의 11만 원이나 8만 원을 하루 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이직일을 넣고 모의계산을 돌린 뒤, 수급자격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을 사진으로 남기면 4주 예상이 덜 흔들립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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