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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일용근로자, 건설일용 | 일당 15만이 하루 입금이 아닌 이유는?

실업급여 금액은 현장 일당을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잡고, 그 60%를 구직급여일액이라고 적습니다. 일용근로자면 칸이 두 개 더 열립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아도 평균임금만 쓰고, 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하면 4개월 중 마지막 한 달을 빼고 나눕니다. 일당 15만 원을 45일 받아도 90일로 나누면 기초일액이 7만 5천 원으로 내려가, 60%는 하한 칸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8시간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숫자를 열기 전 다섯 줄
  • 하루 입금 = 구직급여일액. 일당이 아닙니다
  • 기초일액 = 평균임금(임금총액 ÷ 달력 총일수)
  • 일용은 통상임금으로 올리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 단서)
  • 3개월 안 피보험 2회 이상이면 4개월 중 마지막 달을 빼고 나눕니다
  • 2026 8시간: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접수 순서와 근로내역 합산은 일용 신청, 화면의 큰 숫자와 통장 숫자는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 하루 시간이 하한을 깎는 칸은 단시간 하한입니다. 아래는 일당이 하루 입금으로 안 바뀌는 이유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6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 · 고용노동부 2025-12-16 보도 · ei.go.kr · 고용24 | 일용 기초일액과 하루 입금은 공고와 고용센터 통지가 우선합니다. 표는 감각용 단순 계산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일용근로자. 일당이 아니라 평균임금(임금총액÷달력 일수)이 기초일액. 2026년 8시간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정책모아
일당 15만 원은 하루 입금이 아닙니다. 달력 일수로 나눈 뒤 60%를 봅니다.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 일당이 하루 입금이 아니다

한 줄로: 현장 일당 15만 원, 18만 원은 그날 받은 임금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업급여 금액의 하루는 구직급여일액입니다. 두 숫자를 같게 읽으면 4주 예상이 크게 어긋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은 한 줄로 적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최저기초일액으로 기초일액을 잡은 경우에는 그 80%가 하루입니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는 이 관계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짧게 적고, 상한을 66,000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는 2026년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화면 숫자가 다르면 화면을 따릅니다.


일용·건설일용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어제 15만 원을 받았으니 하루 수급액도 그 근처”로 읽는 겁니다. 제도는 일당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만들고, 그다음 60% 또는 80%를 곱고, 그다음 상한과 하한에 끼웁니다. 월급 직장의 계산 순서는 평균임금 60%가 본진입니다. 아래는 일용 칸만 깊게 갑니다.


접수 창 자체는 다릅니다. 마지막 근로가 끝난 날, 여러 현장 근로내역,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 먼저입니다. 그 순서는 일용 신청에 있습니다. 금액 칸을 열기 전에 신청 창이 열려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표 | 일반 직장과 일용이 갈리는 칸

한 줄로: 60%와 상한·하한은 같습니다. 갈리는 칸은 기초일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통상임금으로 올리는지, 이직이 여러 번이면 몇 달을 빼는지입니다.


일반 직장(상용 감각) 일용·건설일용
기초일액 출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같음. 다만 평균을 일당으로 읽지 않음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같은 나눗셈. 쉬는 날이 분모를 키움
통상임금 단서 평균이 통상보다 작으면 통상으로 올림 이직 당시 일용이면 평균만 씀(제45조 제2항 단서)
3개월 안 이직 여러 번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빼고 나눔
하루 입금 기초일액의 60%, 또는 최저기초일액의 80%. 2026 상한 68,100원, 8시간 하한 66,048원
자주 하는 오해 마지막 달 실수령의 60% 어제 받은 일당의 60%, 또는 일당 그대로

표의 아랫줄이 통장 착시의 출발점입니다. 상용은 “마지막 달 실수령”을 가져오고, 일용은 “어제 일당”을 가져옵니다. 둘 다 제도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상여와 초과수당이 평균에 들어가는 칸은 3개월 평균임금을 보세요. 일용은 상여보다 일한 날과 달력 날이 숫자를 더 흔듭니다.


평균임금 | 총액에서 달력 일수로 나눈다

한 줄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총일수는 출근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입니다. 일당이 높아도 쉬는 날이 많으면 기초일액이 내려갑니다.


생활법령이 인용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가 이 나눗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을 분자에 넣고, 그 3개월의 총일수를 분모에 넣습니다. 현장을 45일 나가 일당 15만 원을 받았다면 분자는 약 675만 원입니다. 분모가 90일이면 기초일액 후보는 약 7만 5천 원입니다. 15만 원의 절반입니다.


그 7만 5천 원에 60%를 곱하면 약 4만 5천 원입니다. 2026년 8시간 하한 66,048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하루 입금은 일당도, 4만 5천 원도 아니고 하한 칸으로 붙는 감각이 됩니다. 일한 날이 적으면 일당이 20만 원이어도 같은 일이 납니다.


반대로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나갔다면 분자가 커져 기초일액이 상한 쪽(11만 3,500원)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루 입금은 상한 68,100원입니다. 같은 일당이라도 몇 날을 일했는지가 칸을 바꿉니다. 모의계산 전에는 이직 전 석 달 근로내역의 일수부터 세는 편이 빠릅니다.


분모가 “근로일수”가 아니라는 점이 현장 감각과 어긋납니다. 비, 자재 공백, 주말, 대기일은 임금이 없어도 달력에는 남습니다. 그 날들이 평균을 내립니다. 확정 숫자는 고용24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가 우선입니다. 아래 표는 90일을 분모로 둔 단순 감각입니다.


감각 사례(90일) 임금총액 기초일액 후보 60% 또는 하한 붙는 칸
일당 15만 × 45일 675만 원 7만 5천 원 66,048원 60%(4.5만) < 하한 → 하한
일당 18만 × 60일 1,080만 원 12만 원 → 상한 11만 3,500원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 입금 상한
일당 20만 × 20일 400만 원 약 4만 4천 원 → 최저 8만 2,560원 66,048원 최저기초일액 80% = 하한
일당 15만 × 70일 1,050만 원 약 11만 7천 원 → 상한 11만 3,500원 68,100원 같은 15만 원이어도 일수가 많으면 상한

8시간, 최저임금 10,32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가정. 실제 산정 기간의 총일수와 임금 항목은 센터가 정합니다.


8시간 칸에서 60%가 하한보다 커지려면 기초일액이 대략 11만 원대를 넘어야 합니다. 90일 분모라면 임금총액이 대략 990만 원 근처를 넘기는 감각입니다. 일당 15만 원이면 석 달에 66일 안팎, 일당 18만 원이면 55일 안팎이 그 경계에 가깝습니다. 숫자는 감각용입니다. 내 근로내역을 넣기 전에는 칸만 가늠하세요.


제45조 단서 | 4개월 중 마지막 달을 빼는 경우

한 줄로: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했으면, 일용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한 달을 빼고 남은 기간의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눕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둡니다. 단서가 현장을 자주 옮긴 달을 따로 봅니다. 상용은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 총일수로 나눕니다. 일용은 창이 한 달 더 깁니다.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이 분자입니다.


건설일용에서 이 단서가 자주 열립니다. 원청과 현장이 바뀔 때마다 피보험자격이 새로 잡히는 달이 있습니다. 석 달 안에 취득이 두 번이면, 마지막 달의 일당이 유난히 높거나 낮아도 그 달만으로 하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앞의 석 달에 가깝게 평균을 다시 잡습니다.


마지막 달에 일수가 거의 없어도, 그 달만 보고 “하루가 바닥이다”고 단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마지막 달에만 일당이 튀었어도, 그 달만 보고 “상한이다”고 단정할 자리도 아닙니다. 고용24 자격 이력에서 최근 취득 횟수를 먼저 세고, 모의계산 화면의 산정 기간이 3개월인지 4개월 창인지 확인하세요.


단서가 안 열리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한 줄입니다. 어느 창인지는 센터 통지와 모의계산이 알려 줍니다. 자격 이력 화면을 열기 전 점검은 가입이력·이직확인서를 같이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 | 일용은 평균만 쓴다

한 줄로: 일반 직장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올립니다.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그 단서를 쓰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입니다.


생활법령이 인용하는 제45조 제2항 본문이 상용 칸입니다. 평균이 통상보다 낮으면 통상을 가져옵니다. 같은 조 단서가 일용을 빼 둡니다. 일당이 높아 통상 감각이 커도, 쉬는 날 때문에 평균이 내려가면 그 내려간 값이 그대로 기초일액 후보가 됩니다. 다시 일당 자리로 끌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일당이 18만 원이니 하루 수급액도 그 근처”가 더 위험합니다. 18만 원은 일한 날의 임금입니다. 평균은 일하지 않은 날까지 나눠 낮아질 수 있고, 일용은 그 낮아진 값을 통상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하한이 받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한이 받쳐 주는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기초일액 후보가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으로 올리고, 그 80%가 하루입니다. 기초일액은 평균으로 잡혔는데 6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하루를 하한으로 올립니다. 8시간이면 최저기초일액 82,560원, 하루 하한 66,048원입니다. 하루 시간이 짧으면 하한 자체가 내려갑니다. 그 칸은 단시간 하한이 본진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는 근로자 표가 아닙니다. 하한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트랙이 그쪽이면 예술인 고용보험, 특고·플랫폼 고용보험을 먼저 엽니다. 이 글의 66,048원은 근로자 8시간 칸입니다.


하한·상한 | 일한 날이 가르는 칸

한 줄로: 2026년 8시간 칸의 하루는 66,048원과 68,100원 사이가 좁습니다. 일용은 일한 날에 따라 하한에 붙거나 상한에 붙는 경우가 많고, 중간 비례 칸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는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에 묶여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두 칸의 차이는 하루 2,052원, 4주 28일이면 약 5만 7천 원입니다. 일당 차이가 커 보여도, 실제 통장 차이는 하한과 상한 폭만큼만 벌어지는 달이 많습니다.


4주와 총액 감각은 1일액에 28일, 소정일수를 곱으면 됩니다. 소정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120~270일입니다. 같은 하한 1일액이라도 120일과 210일은 총액이 갈립니다. 교차표는 일급·월환산, 만 50세 칸은 50세·가입기간을 보세요.


1일액 칸 4주(28일) 150일 210일
하한 66,048원 약 185만 원 약 991만 원 약 1,387만 원
상한 68,100원 약 191만 원 약 1,022만 원 약 1,430만 원

정책모아 스냅샷의 66,000원과 보도의 68,100원을 섞어 곱하지 마세요. 연장 곱셈의 밑도 본인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소정일수를 다 쓴 뒤 하루가 남는 칸은 훈련연장·개별연장입니다.


수급 중에 다시 현장에 나가면 그날은 별도 줄입니다. 신고를 빼면 부정수급 칸이 열립니다. 정책 데이터는 적발 시 지급액 반환에 더해 최대 5배 제재를 적습니다. 수급 중 일당 신고는 일용 신청의 해당 절을 보세요. 이 글은 수급 전 1일액을 잡는 칸만 다룹니다.


창구에 가져갈 숫자는 네 개면 충분합니다. 이직 전 석 달(또는 4개월 창) 임금총액, 그 기간 근로일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24에 찍힌 피보험 취득 횟수. 일당 한 줄만 들고 가면 칸이 안 열립니다.


FAQ | 실업급여 금액 일용·건설일용

Q1. 일당 15만 원이면 하루 수급액도 15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15만 원은 일한 날의 임금입니다. 기초일액은 임금총액을 달력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하루 입금은 그 60%(또는 하한 80%)입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입니다.


Q2. 일한 날이 적은데 일당이 높으면 상한이 나오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모가 달력 날이라 일한 날이 적으면 기초일액이 내려갑니다. 20만 원짜리 날을 20일만 일해도 하한 칸으로 붙는 감각이 있습니다. 모의계산에 일수를 넣기 전에는 상한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Q3. 현장을 자주 옮기면 마지막 달 일당만 보나요?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했으면, 일용은 4개월 중 마지막 한 달을 빼고 나눕니다. 마지막 달만으로 하루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이력의 취득 횟수를 먼저 보세요.


Q4. 정책 페이지의 66,000원과 68,100원 중 무엇을 쓰나요?


정책모아 스냅샷(lastVerified 2026-05-10)은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 보도는 상한 68,100원입니다. 곱셈의 밑은 본인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입니다. 화면이 다르면 화면을 따릅니다.


Q5. 하루 6시간 현장이면 하한 66,048원이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뒤 80%입니다. 시간이 짧으면 하한 자체가 내려갑니다. 이직확인서와 근로내역의 하루 시간을 확인하세요.


Q6. 수급 중에 하루 현장을 나가면 그달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그날은 신고 대상입니다. 인정 일수에서 빠지거나 감액될 수 있고, 숨기면 부정수급 칸이 열립니다. 1일액을 다시 계산하는 칸이 아닙니다. 신고 순서는 일용 신청 글을 보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6. 본문은 안내이며 일용 기초일액, 하루 입금, 상한·하한, 산정 기간은 고용보험법과 관할 고용센터 통지가 우선합니다. 표 숫자는 감각용 단순 계산입니다. 수급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실업급여 금액은 현장 일당이 아닙니다. 일용은 평균임금만 기초일액으로 쓰고, 이직이 여러 번이면 4개월 중 마지막 달을 빼고 나눕니다. 일당 15만 원을 45일 받아도 90일로 나누면 하한 칸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8시간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고용24 통지와 센터 답이 기준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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