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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고용24 모의계산, 이직확인서 | 예상액과 통지가 왜 다른가?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 먼저 보여 줍니다. 확정 숫자는 수급자격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입니다. 모의계산에 월급을 넣어도 이직확인서의 임금총액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하루 액이 갈립니다. 확인서는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올립니다. 세후 실수령이나 마지막 달만 넣으면 평균임금 칸이 어긋납니다. 2026년 8시간 칸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상한이 66,000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기 7일은 소정일수 밖에서 빠지고, 4주 입금은 인정 일수만 곱합니다. 확인서가 비어 있으면 모의계산은 감각일 뿐입니다.


숫자를 열기 전 다섯 줄
  • 모의계산 = 내가 넣은 값의 예상
  • 이직확인서 = 사업주가 올린 임금총액, 소정근로시간
  • 수급자격 통지 = 구직급여일액 확정본
  • 2026년 8시간: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 대기 7일은 총액에서 빠진다. 4주는 인정 일수다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화면의 큰 숫자와 통장 숫자는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 상여가 평균에 들어가는 칸은 3개월 평균임금, 접수 전 이력은 가입이력, 이직확인서입니다. 아래는 모의계산 예상과 통지 인정액이 어긋나는 지점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7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 · 고용노동부 2025-12-16 보도 · ei.go.kr 모의계산 · 고용24 | 1일액과 총액은 수급자격 통지와 고용센터가 우선합니다. 표는 감각용 단순 계산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세 화면. 고용24 모의계산은 예상, 이직확인서는 사업주 임금총액, 수급자격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이 확정. 2026년 8시간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정책모아
모의계산과 통장이 다르면 이직확인서 임금부터 봅니다.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 모의계산은 감각, 통지가 확정

한 줄로: 고용24와 ei.go.kr 모의계산은 내가 넣은 월급으로 하루 액과 총액을 보여 줍니다. 센터가 인정하는 숫자는 수급자격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입니다. 두 화면이 같으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실업급여 금액을 치면 계산기가 먼저 나옵니다. 월급을 넣고 이직일을 고르면 하루 액과 소정일수가 바로 뜹니다. 그 숫자를 통장 예상이라고 적어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넣고 나면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이 모의계산보다 작거나, 드물게 더 큽니다.


이유는 계산기가 틀린 경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입력한 월급사업주가 올린 이직확인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상한, 하한을 끼운다고 적습니다. lastVerified는 2026-05-10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잡고, 그 60%를 구직급여일액이라고 적습니다. 모의계산도 같은 공식을 씁니다. 다만 분자에 무엇을 넣느냐는 확인서가 정합니다.


확인서가 아직 안 올라왔으면 모의계산은 본인 기억입니다. 상여를 빼거나, 세후 실수령만 넣거나, 마지막 달만 넣으면 기초일액이 흔들립니다. 화면의 큰 숫자와 통장 숫자는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이 가릅니다. 아래는 세 화면이 왜 어긋나는지만 봅니다.


표 | 모의계산, 이직확인서, 수급자격 통지

한 줄로: 모의계산은 예상, 이직확인서는 입력값, 수급자격 통지는 확정입니다. 세 장을 같은 금액으로 읽지 마세요. 어긋나면 확인서 임금총액부터 엽니다.


화면 누가 숫자를 넣나 이 화면이 하는 일 통장으로 읽으면
고용24, ei.go.kr 모의계산 본인 월급, 이직일, 나이로 하루 액과 소정일수 예상 확인서가 없으면 감각일 뿐
이직확인서 사업주 임금총액, 소정근로시간, 이직 사유, 피보험 기간 하루 입금이 아님. 기초일액의 재료
수급자격 통지 고용센터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대기 종료일 하루 입금의 확정본
4주 실업인정 후 입금 인정 일수 구직급여일액 × 그 회차 인정 일수 28일보다 짧으면 그 회차만 작아짐

모의계산과 통지가 다를 때 먼저 볼 칸은 이직확인서입니다. 월급을 다시 넣는 것보다, 확인서의 임금총액과 소정근로시간이 모의계산 입력과 같은지를 봅니다. 확인서가 비어 있으면 센터는 사업주 제출을 기다리거나, 다른 자료로 기초일액을 잡습니다. 접수 전 빈칸은 가입이력 점검이 본진입니다.


통장의 첫 입금이 모의계산 4주 예상보다 작아 보이는 일은 흔합니다. 대기 7일이 빠지거나, 첫 인정 구간이 28일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회차 착시는 4주 회차, 잔여 일수가 가릅니다. 아래는 확인서 임금이 왜 월급과 다른지만 이어 갑니다.


이직확인서 임금 | 내가 넣은 월급과 다른 이유

한 줄로: 모의계산에 넣는 월급은 세후 실수령이거나 마지막 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소정근로시간을 올립니다. 상여, 연장수당, 비과세 칸이 빠지거나 더해지면 하루 액이 갈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둡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총일수는 출근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입니다. 모의계산에 “월급 300만 원”만 넣으면, 계산기는 그 값을 석 달로 늘려 나눕니다. 실제 확인서에 상여가 한 달만 들어가 있거나, 식대 같은 비과세가 빠져 있으면 분자가 달라집니다.


자주 어긋나는 입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세후 실수령을 넣는다. 둘째, 마지막 달만 넣고 석 달을 안 본다. 셋째, 상여와 연장수당을 빼거나 반대로 다 더한다. 넷째,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실제는 6시간, 7시간이다. 상여와 초과수당이 평균에 들어가는 칸은 3개월 평균임금이 본진입니다. 여기서는 그 칸이 모의계산과 확인서를 어떻게 가르는지만 봅니다.


확인서 숫자가 틀렸다고 보이면 본인이 모의계산을 고치는 것으로는 통지가 안 바뀝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다시 올라왔는지 엽니다. 사업주가 안 고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내용과 임금대장을 가져갑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열리는 창도 있습니다. 센터가 확인서를 다시 받기 전에는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이 그대로인 달이 많습니다.


일용, 건설일용은 월급 칸 자체가 없습니다. 일당을 모의계산 월급에 넣으면 하루 입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그 나눗셈은 일용 기초일액이 가릅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월평균보수와 하한 칸이 근로자 표와 다릅니다. 트랙은 특고, 플랫폼 고용보험예술인 고용보험을 먼저 엽니다.


상한 하한 | 모의계산이 끼우지 못한 칸

한 줄로: 2026년 8시간 칸은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입니다. 폭이 2,052원이라 월급을 조금 바꿔도 통장은 거의 같습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상한 66,000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는 2026년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3,500원, 구직급여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다고 적습니다. 8시간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82,560원의 80%, 66,048원입니다. 정책모아 데이터(lastVerified 2026-05-10)는 상한 66,000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의계산이 어느 고시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월급도 하루 액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긋남 모의계산에서 자주 하는 일 통지, 확인서가 보는 칸
이직일 연도 오늘 날짜로 계산 이직일 기준 상한. 2025년 이직이면 66,000원 칸이 남을 수 있음
소정근로시간 기본 8시간 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 짧으면 하한이 내려감
월급 구간 세후 250만, 300만을 그대로 60% 기초일액 60% 후 하한, 상한에 붙음. 2026 8시간 폭은 2,052원
데이터 스냅샷 옛 글의 66,000원만 봄 2026 안내 68,100원과 정책 데이터 66,000원이 같이 있음. 통지가 우선

월급이 높아도 하루 액이 하한과 비슷한 이유는 이 폭 때문입니다. 기초일액이 약 11만 원대에 들어야 60%가 하한 위로 나옵니다. 그 아래는 하한으로 올라갑니다. 구간 감각은 상한, 하한 월급 칸이 본진입니다. 단시간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이 가릅니다.


예술인 하한 16,000원, 노무제공자 하한 26,600원은 고용노동부 2026 안내에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 모의계산의 66,048원을 그 트랙에 붙이지 마세요. 가입 트랙을 먼저 확인하고, 통지의 1일액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소정일수와 대기 7일 | 총액이 줄어 보이는 지점

한 줄로: 모의계산 총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대기 7일은 그 일수 밖에서 빠지고, 첫 입금은 28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 만 50세는 소정일수만 바꿉니다. 하루 액은 그대로입니다.


정책모아 표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일수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도 일수가 더 깁니다. 모의계산에 생년월일을 빼먹거나, 만 나이 경계를 하루 다르게 넣으면 총액이 한 칸 갈립니다. 교차 표는 50세, 가입기간이 본진입니다.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7일입니다. 그 7일은 구직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이 120일 × 하루 액을 총액으로 보여 줘도, 대기 7일은 그 120일을 쓰기 전에 먼저 지나갑니다. 이론 최대보다 적게 찍히는 칸은 대기, 알바 감액이 가릅니다. 늦게 신청하면 12개월 창이 총액을 자르는 쪽은 신청 지연입니다.


첫 4주 입금이 모의계산 28일분보다 작아 보이는 일은 대기와 첫 인정 구간이 겹쳐서입니다. 끝 회차는 남은 날이 28일보다 짧으면 그 회차만 줄어듭니다. 하루 액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에 그 회차 인정 일수를 곱하면 입금 감각이 맞습니다.


어긋났을 때 점검 순서
  •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임금총액, 소정근로시간을 연다
  • 모의계산에 넣은 월급, 이직일, 생년월일과 대조한다
  • 수급자격 통지의 구직급여일액, 소정일수를 사진으로 남긴다
  • 확인서가 비었거나 임금이 빠졌으면 사업주 정정, 그다음 센터
  • 첫 입금만 작으면 대기 7일과 그 회차 인정 일수를 먼저 센다

구직급여가 끝나거나 칸이 안 열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다음 후보입니다. 소정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남은 날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가구와 고용 상태를 한 번에 보려면 맞춤 추천에서 후보를 줄이세요.


FAQ |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과 통지

Q1. 실업급여 금액은 모의계산이 맞나요, 통지가 맞나요?


확정은 수급자격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입니다. 모의계산은 내가 넣은 월급과 이직일로 만든 예상입니다. 확인서가 올라오기 전이면 모의계산을 통장으로 읽지 마세요.


Q2. 월급을 그대로 넣었는데 왜 하루 액이 작나요?


세후 실수령이거나 마지막 달만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달력 총일수로 기초일액을 만듭니다. 상여가 빠졌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 칸으로 붙습니다.


Q3. 상한이 66,000원인가요, 68,100원인가요?


정책모아 데이터(lastVerified 2026-05-10)는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는 2026년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다고 적습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66,000원 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통지가 확정본입니다.


Q4. 이직확인서가 비어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믿어도 되나요?


확인서가 없으면 모의계산은 감각입니다. 사업주 제출을 먼저 재촉하세요. 안 올라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임금 자료를 가져갑니다. 빈 확인서로 통지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5. 확인서 임금이 틀렸습니다. 어디서 고치나요?


본인 모의계산을 고쳐도 통지는 안 바뀝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다시 엽니다. 거부되면 거주지 관할 센터에 임금대장과 확인서를 가져가세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창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Q6. 첫 입금이 모의계산 4주보다 작습니다. 하루 액이 깎인 건가요?


하루 액이 아니라 그 회차 인정 일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 7일이 빠지거나, 첫 구간이 28일보다 짧습니다.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에 인정 일수를 곱해 보세요. 알바 신고가 있으면 그 회차만 감액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7. 모의계산 예상, 이직확인서 임금, 구직급여일액, 상한, 하한, 이직일 적용은 고시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데이터 상한 66,000원과 고용노동부 2026 안내 68,100원이 같이 있습니다. 표의 곱셈은 감각용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1일액, 총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수급자격 통지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 아니라 수급자격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이 확정입니다. 모의계산에 넣은 월급과 이직확인서의 임금총액,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하루 액이 갈립니다. 2026년 8시간 칸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66,000원 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기 7일과 인정 일수는 총액만 줄입니다. 확인서가 비었거나 임금이 빠졌으면 사업주 정정과 센터를 먼저 보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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