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기준 1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 68,100원(2026, 공고 확인)과 하한 사이에서 맞춰집니다. 같은 6만 원·같은 6.81만 원이라도 만 50세 전후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칸이 다르면 이론 총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 상한 기준 1~3년 구간만 봐도 150일 약 990만 원과 180일 약 1,188만 원 차이입니다. 1일액만 나란히 비교하면 이런 총액 격차는 잘 안 보입니다. 아래는 그 교차표입니다. 1일액 계산 순서는 평균임금 60%·상한·하한, 일급·28일 기본 표는 일급·월환산·총수령을 이어 보세요.
한 장으로 잡을 격차 (1일 상한 68,100원 · 이론 총액 감각)
가입 1~3년: 50세 미만 150일 약 990만 원 vs 50세 이상 180일 약 1,188만 원 (차이 약 198만)
가입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약 1,584만 원 vs 50세 이상 270일 약 1,782만 원 (차이 약 198만)
같은 50세 미만이어도 1년 미만 120일 vs 10년 이상 240일은 상한 기준 약 792만 원 차이
기준일: 2026-08-07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ei.go.kr · 고용24 | 상한·소정일수·인정 지급·나이 산정 시점은 공고·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 (2026-08-19)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옛 상한 66,000원은 2025년 이전 이직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안내.
실업급여 금액을 월급처럼 “한 달 얼마”로만 보면 표가 어긋납니다. 제도는 1일 구직급여액을 정한 뒤, 실업인정이 끝난 기간의 일수를 곱해 지급합니다. 생활비 감각은 보통 1일액 × 28일(4주)로 잡고, 전체 크기는 1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봅니다.
1일액 — 평균임금 60% 후보를 상한·하한으로 맞춘 하루 금액
소정급여일수 — 나이(만 50세 기준)·장애인 여부·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120~270일
이론 총액 — 1일액 × 소정일수 (대기·감액·중도 취업 전 가정)
이 글의 초점은 1번이 아니라 2번과 3번입니다. 이미 1일액을 가늠했다면, 같은 숫자라도 어느 칸에 앉느냐에 따라 통장에 쌓일 이론 총액이 달라집니다. 대기기간·알바 감액·인정 누락으로 이론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이론 vs 실제 감액을 같이 보세요.
소정급여일수 원표 | 50세 전후·가입기간
정책 상세 표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열은 만 50세 미만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일수 차이
1년 미만
120일
120일
0일
1년~3년
150일
180일
+30일
3년~5년
180일
210일
+30일
5년~10년
210일
240일
+3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30일
1년 미만 구간만 두 열이 같습니다. 1년 이상부터는 같은 가입 기간이어도 50세 이상(또는 장애인) 열이 30일 더 깁니다. 수급 자격 자체는 보통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 기본 관문입니다. 여러 직장 합산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글을 참고하세요.
상한 6.81만 원 교차표 | 총액·격차
1일액이 상한 68,100원으로 고정된 경우(월급이 대략 상한 구간인 단순 감각) 이론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는 일수 × 68,100의 단순 곱이며, 대기 14일·실업인정 누락·감액·중도 재취업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총액
50세 이상·장애인
격차
1년 미만 (120/120)
792만 원
792만 원
0
1년~3년 (150/180)
990만 원
1,188만 원
약 198만 원
3년~5년 (180/210)
1,188만 원
1,386만 원
약 198만 원
5년~10년 (210/240)
1,386만 원
1,584만 원
약 198만 원
10년 이상 (240/270)
1,584만 원
1,782만 원
약 198만 원
1년 이상을 보면 나이 열 격차는 항상 30일 × 68,100원 ≈ 198만 원입니다. 반대로 같은 50세 미만 안에서도 1년 미만(792만)과 10년 이상(1,584만)은 약 792만 원 차이입니다. “상한이라 다 같다”가 아니라, 일수 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일 6만 원 교차표 | 월급 300만 대 감각
정책 안내 예시에 가까운 감각으로, 월급 약 300만 원 단순 환산 시 1일 후보가 6만 원대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 기간·상여 반영은 고용센터·모의계산이 우선입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6만)
50세 이상·장애인
격차 (30일×6만)
1년 미만
720만 원
720만 원
0
1년~3년
900만 원
1,080만 원
180만 원
3년~5년
1,080만 원
1,260만 원
180만 원
5년~10년
1,260만 원
1,440만 원
180만 원
10년 이상
1,440만 원
1,620만 원
180만 원
4주 입금 감각만 보면 1일 6만 원 × 28일 = 168만 원, 상한 6.81만 원이면 190.7만 원입니다. 입금 주기·첫 입금 시점은 언제 얼마 들어오나 글을 참고하세요. 월급 구간별 총액만 빠르게 보려면 월급별 총액표가 더 표 중심입니다.
가입기간 경계 | 1·3·5·10년 점프
나이 열만큼 자주 놓치는 것이 가입 기간 칸 경계입니다. 같은 50세 미만이어도 칸이 바뀌면 일수가 30일씩 올라갑니다.
경계 (50세 미만 기준)
일수 변화
상한 6.81만 원 이론 총액 변화
1년 미만 → 1년 이상
120 → 150일
+198만 원 (792→990)
3년 직전 → 3년 이상
150 → 180일
+198만 원 (990→1,188)
5년 직전 → 5년 이상
180 → 210일
+198만 원 (1,188→1,386)
10년 직전 → 10년 이상
210 → 240일
+198만 원 (1,386→1,584)
가입 기간은 “이번에 다닌 회사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잡힌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정일수 표의 구간과, 수급 자격용 180일 합산은 역할이 다릅니다. 자격 관문은 180일, 총액 칸은 가입 기간·나이 표입니다. 이직 사유가 막히면 금액 표 이전에 자격이 먼저 걸립니다. 사유별 막힘은 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이직 글을 보세요.
생일·장애인 열 | 나이 칸 주의
만 50세 “전후”는 검색어로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어느 시점의 만 나이를 보는지는 수급자격 인정·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생일이 며칠 차이로 49세와 50세가 갈리는 구간이면, 스스로 표를 단정하지 말고 모의계산·센터 안내에 적힌 일수를 우선하세요.
만 50세 이상 열 — 1년 이상 가입 구간에서 같은 가입 기간 대비 30일 더 긴 칸
장애인 열 — 정책 표에서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같은 열에 묶여 안내됨. 해당 여부는 공고·인정 기준 확인
1년 미만 — 나이 열이 같아도 둘 다 120일. 나이만으로 총액이 안 늘어남
자영업자 별도 가입 트랙은 소정일수 표가 다르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표와 섞어 계산하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창구를 따로 보세요. 실업급여가 끝나거나 자격이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안 창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정책 데이터상 중복 수급 충돌 안내).
나이로 1일액이 안 바뀌는 이유
50세가 되면 하루 금액이 올라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 구조상 1일액은 평균임금 60%와 상·하한으로 잡히고, 나이·가입 기간은 주로 받을 수 있는 날 수 쪽에 붙습니다.
1일액 ↑ — 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상한 전까지). 나이를 올려도 자동 인상 구조가 아님
총액 ↑ — 같은 1일액에서 소정일수가 길수록. 50세 이상·장기 가입이 여기 해당
실지급 ↓ — 대기기간, 알바 감액, 실업인정 누락, 중도 취업 종료 등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일부(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지급일수 × 1일액 × 50% 안내)가 일시금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조기재취업수당과 구직촉진수당·조기 비교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8-07. 본 글은 정보 안내용이며 개별 수급 자격·지급액·일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하한·소정일수·나이 산정·감액 규칙은 공고와 고용센터 인정 결과가 우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액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상한 6.81만 원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이론 총액 약 792만 원, 270일이면 약 1,782만 원입니다. 만 50세 전후와 가입 기간 칸이 그 일수를 가르고, 1년 이상 구간에서는 나이(또는 장애인) 열만으로도 약 30일·상한 기준 약 198만 원 격차가 납니다. 생활비는 1일액 × 28일로 짜고, 총액은 이론 상한으로만 적으세요. 확정 숫자는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가 우선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