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후보액을 만든 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 1일 최대 68,100원과 하한(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사이로 맞추고,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을 곱해 총액을 봅니다. 4주 입금 감각은 1일액×28일입니다. 상한이면 약 190만 7천 원 전후입니다. 자격이 안 되면 월 50만 원×6개월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보가 되고, 수급 중 일찍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구직급여의 50% 일시금)이 총액을 다시 짭니다. 계산 순서만 필요하면 상한·하한 계산을, 월급 표만 보려면 월급별 총액표를 보세요. 이 글은 세 갈래 현금 총액을 나란히 둡니다.
2026-08-19 정정
2026년 국민취업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이 아니라 월 60만원×최대 6개월(부양가족 가산 가능)입니다.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이 글이 맞는 분
실업급여 금액 후보와 국취 구직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한 표로 비교하고 싶은 분
실업급여 자격이 애매하거나 소진 뒤 다음 현금 창구를 보는 분
빨리 취업할 때 “남은 일수 50%”가 총액에 어떻게 붙는지 감 잡고 싶은 분
바로 할 일
1) 고용보험 가입·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 후보인지 본다. 2) 월급÷30×60%로 1일 후보·상한 68,100원을 적는다. 3) 나이·가입 기간으로 120~270일을 고른다. 4) 자격이 없으면 국취 1유형(월 60만) 조건을, 수급 중이면 조기수당 조건을 본다. 확정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관할 고용센터가 우선입니다.
기준일: 2026-08-04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lastVerified 2026-06-07) · 국민취업지원제도(lastVerified 2026-05-10) · 고용보험(ei.go.kr) · 고용24(work24.go.kr) | 상한·일수·중복·수당 요건은 공고·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세 갈래 현금: 구직급여 총액 · 월 60만 수당 · 잔여 50% 일시금. 확정은 고용센터.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세 갈래 | 어디에 해당하나
검색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찾는 사람은 대개 한 숫자를 원합니다. 다만 실제 통장 경로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비자발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이면 1일액×소정일수. 금액 단위가 가장 큽니다.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소진 뒤, 소득·재산 등 국민취업지원 1유형 조건을 충족하면 월 60만 원×최대 6개월(총 360만 원 안내, 부양가족 가산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이미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소정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는 후보입니다.
세 제도는 “같은 창구의 할인 옵션”이 아닙니다. 자격 게이트가 다르고, 정책 데이터상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겹치지 않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일정만 보려면 신청 D-day 캘린더를 이어서 보세요.
실업급여 금액 구조 | 60%·상한·일수
비교표에 들어가기 전에 구직급여 숫자만 짧게 고정합니다. 월급 통장 실수령을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감각을 잡는다. (이직 직전 일정 기간 임금 ÷ 해당 일수에 가깝다. 마지막 달만 보면 어긋날 수 있음)
× 60%로 1일 구직급여 후보액을 만든다.
상한·하한 안으로 조정한다. 정책 데이터 1일 상한 68,100원(2026, 공고 확인).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해 총액을 본다. 생활비 감각은 1일액 × 28일(4주)로 따로 적는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자격 전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 이직(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구직 상태·적극 구직활동.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자격 3조건만 빠르게 보려면 실업급여 신청 2026을 참고하세요.
상한 1일 68,100원 기준 총액 감각: 120일 약 817만 원, 180일 약 1,226만 원, 270일 약 1,839만 원. 중간 1일액이면 비율만 줄이면 됩니다. 확정 1일액은 이직확인서·전산·모의계산이 우선입니다.
총액 비교표 | 구직급여 vs 구직촉진수당
같은 “구직 중 현금”이라도 규모가 다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는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인정·소득 재산 심사는 개별 결과가 우선합니다.
구분
실업급여(구직급여)
구직촉진수당(국취 1유형)
금액 구조
평균임금 60% → 상·하한 → 1일액 × 소정일수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총액 감각
상한·120일이면 약 792만 원대부터. 일수·1일액에 따라 1천만 원대 가능
최대 약 300만 원 (50만×6)
입금 감각
4주 단위(1일액×28). 상한이면 약 184.8만 원 전후
매월 60만 원 안내
대표 자격
고용보험 180일+, 비자발 이직 등
만 15~69세, 1유형은 중위소득·재산 기준 등
서로 겹침
실업급여 수급 중 국취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제외 안내. 실업급여 소진 후 연계 후보
읽기 포인트
고용보험 구직급여 자격이 있으면 총액 감각은 대개 구직촉진수당(최대 360만)보다 큽니다. 반대로 가입 일수가 부족하거나 자진 퇴사로 구직급여가 막히면, 소득·재산이 맞을 때 월 60만 경로를 따로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가”보다 지금 문이 열리는 쪽이 먼저입니다.
국취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최대 약 195만 4천 원 안내로, 1유형 현금과 구조가 다릅니다. 상세 조건은 국민취업지원 정책 페이지와 고용센터 안내를 보세요. 입금 주기만 깊게 보려면 언제 얼마 들어오나를 이어 보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50%가 붙는 조건
이미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질문이 바뀝니다. “끝까지 받을까, 빨리 취업할까.” 조기재취업수당은 후자의 현금 보정입니다.
지급 구조: 남은 구직급여 지급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50% 일시금.
핵심 조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12개월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일자리(단기 알바 제외 안내).
자영업: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영위 후 지급 안내. 신청은 재취업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제외 예: 직전 이직 사업장 재취업, 소정일수 절반 미만 잔여, 12개월 미만 예상 단기 계약 등(정책 데이터 기준, 개별 판단 우선).
가정 (상한 1일 68,100원)
이미 받은 일수
남은 일수
조기수당 감각(잔여×50%)
소정 180일, 절반 이상 남김
60일
120일
약 409만 원 (120×68,100×0.5)
소정 180일, 거의 소진
120일
60일 (1/2 미만)
조기수당 후보 아님(요건 미충족 감각)
소정 240일, 조기 취업
80일
160일
약 545만 원 (160×68,100×0.5)
조기수당을 받으면 남은 구직급여를 전부 이어 받는 흐름과 달라집니다. “취업 월급 + 조기수당 일시금”이 유리한지, “남은 구직급여 전액”이 유리한지는 새 직장 급여·잔여 일수·생활비로 따로 적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04. 상한·하한·소정급여일수·국취 소득재산·조기수당 요건·중복 제한은 법령·고시·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판단·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공식 공고가 우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60%·상한·일수로 총액을 잡고, 자격이 없으면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쪽을, 수급 중 조기 취업이면 잔여 50% 조기수당 쪽을 따로 적으면 됩니다. 세 갈래를 한꺼번에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후보 숫자를 메모한 뒤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안내로 확정 순서를 이어 가면 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