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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구직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통장에 더 남는 선택은?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후보액을 만든 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 1일 최대 68,100원과 하한(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사이로 맞추고,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을 곱해 총액을 봅니다. 4주 입금 감각은 1일액×28일입니다. 상한이면 약 190만 7천 원 전후입니다. 자격이 안 되면 월 50만 원×6개월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보가 되고, 수급 중 일찍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구직급여의 50% 일시금)이 총액을 다시 짭니다. 계산 순서만 필요하면 상한·하한 계산을, 월급 표만 보려면 월급별 총액표를 보세요. 이 글은 세 갈래 현금 총액을 나란히 둡니다.


2026-08-19 정정

2026년 국민취업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이 아니라 월 60만원×최대 6개월(부양가족 가산 가능)입니다.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이 글이 맞는 분
  • 실업급여 금액 후보와 국취 구직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한 표로 비교하고 싶은 분
  • 실업급여 자격이 애매하거나 소진 뒤 다음 현금 창구를 보는 분
  • 빨리 취업할 때 “남은 일수 50%”가 총액에 어떻게 붙는지 감 잡고 싶은 분

바로 할 일

1) 고용보험 가입·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 후보인지 본다. 2) 월급÷30×60%로 1일 후보·상한 68,100원을 적는다. 3) 나이·가입 기간으로 120~270일을 고른다. 4) 자격이 없으면 국취 1유형(월 60만) 조건을, 수급 중이면 조기수당 조건을 본다. 확정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관할 고용센터가 우선입니다.


기준일: 2026-08-04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lastVerified 2026-06-07) · 국민취업지원제도(lastVerified 2026-05-10) · 고용보험(ei.go.kr) · 고용24(work24.go.kr) | 상한·일수·중복·수당 요건은 공고·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비교 - 평균임금 60%·상한 6만6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50%. 정책모아
세 갈래 현금: 구직급여 총액 · 월 60만 수당 · 잔여 50% 일시금. 확정은 고용센터.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세 갈래 | 어디에 해당하나

검색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찾는 사람은 대개 한 숫자를 원합니다. 다만 실제 통장 경로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비자발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이면 1일액×소정일수. 금액 단위가 가장 큽니다.
  •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소진 뒤, 소득·재산 등 국민취업지원 1유형 조건을 충족하면 월 60만 원×최대 6개월(총 360만 원 안내, 부양가족 가산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이미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소정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는 후보입니다.

세 제도는 “같은 창구의 할인 옵션”이 아닙니다. 자격 게이트가 다르고, 정책 데이터상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겹치지 않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일정만 보려면 신청 D-day 캘린더를 이어서 보세요.


실업급여 금액 구조 | 60%·상한·일수

비교표에 들어가기 전에 구직급여 숫자만 짧게 고정합니다. 월급 통장 실수령을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감각을 잡는다. (이직 직전 일정 기간 임금 ÷ 해당 일수에 가깝다. 마지막 달만 보면 어긋날 수 있음)
  2. × 60%로 1일 구직급여 후보액을 만든다.
  3. 상한·하한 안으로 조정한다. 정책 데이터 1일 상한 68,100원(2026, 공고 확인).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4.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해 총액을 본다. 생활비 감각은 1일액 × 28일(4주)로 따로 적는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자격 전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 이직(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구직 상태·적극 구직활동.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자격 3조건만 빠르게 보려면 실업급여 신청 2026을 참고하세요.


상한 1일 68,100원 기준 총액 감각: 120일 약 817만 원, 180일 약 1,226만 원, 270일 약 1,839만 원. 중간 1일액이면 비율만 줄이면 됩니다. 확정 1일액은 이직확인서·전산·모의계산이 우선입니다.


총액 비교표 | 구직급여 vs 구직촉진수당

같은 “구직 중 현금”이라도 규모가 다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는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인정·소득 재산 심사는 개별 결과가 우선합니다.


구분 실업급여(구직급여) 구직촉진수당(국취 1유형)
금액 구조 평균임금 60% → 상·하한 → 1일액 × 소정일수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총액 감각 상한·120일이면 약 792만 원대부터. 일수·1일액에 따라 1천만 원대 가능 최대 약 300만 원 (50만×6)
입금 감각 4주 단위(1일액×28). 상한이면 약 184.8만 원 전후 매월 60만 원 안내
대표 자격 고용보험 180일+, 비자발 이직 등 만 15~69세, 1유형은 중위소득·재산 기준 등
서로 겹침 실업급여 수급 중 국취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제외 안내. 실업급여 소진 후 연계 후보

읽기 포인트

고용보험 구직급여 자격이 있으면 총액 감각은 대개 구직촉진수당(최대 360만)보다 큽니다. 반대로 가입 일수가 부족하거나 자진 퇴사로 구직급여가 막히면, 소득·재산이 맞을 때 월 60만 경로를 따로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가”보다 지금 문이 열리는 쪽이 먼저입니다.


국취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최대 약 195만 4천 원 안내로, 1유형 현금과 구조가 다릅니다. 상세 조건은 국민취업지원 정책 페이지와 고용센터 안내를 보세요. 입금 주기만 깊게 보려면 언제 얼마 들어오나를 이어 보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50%가 붙는 조건

이미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질문이 바뀝니다. “끝까지 받을까, 빨리 취업할까.” 조기재취업수당은 후자의 현금 보정입니다.


  • 지급 구조: 남은 구직급여 지급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50% 일시금.
  • 핵심 조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12개월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일자리(단기 알바 제외 안내).
  • 자영업: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영위 후 지급 안내. 신청은 재취업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제외 예: 직전 이직 사업장 재취업, 소정일수 절반 미만 잔여, 12개월 미만 예상 단기 계약 등(정책 데이터 기준, 개별 판단 우선).

가정 (상한 1일 68,100원) 이미 받은 일수 남은 일수 조기수당 감각(잔여×50%)
소정 180일, 절반 이상 남김 60일 120일 약 409만 원 (120×68,100×0.5)
소정 180일, 거의 소진 120일 60일 (1/2 미만) 조기수당 후보 아님(요건 미충족 감각)
소정 240일, 조기 취업 80일 160일 약 545만 원 (160×68,100×0.5)

조기수당을 받으면 남은 구직급여를 전부 이어 받는 흐름과 달라집니다. “취업 월급 + 조기수당 일시금”이 유리한지, “남은 구직급여 전액”이 유리한지는 새 직장 급여·잔여 일수·생활비로 따로 적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위험이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 | 자격 있음·없음·조기 취업

상황 먼저 볼 금액 창구 메모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 이직 실업급여 금액 (1일액×일수) 국취 구직촉진수당과 동시 수급 후보로 두지 않음
가입 일수 부족·자진 퇴사 등으로 구직급여 막힘 국취 1·2유형 조건 확인 1유형 월 60만은 소득·재산 게이트
구직급여 수급 중 좋은 일자리 잔여 일수 ≥ 1/2 → 조기수당 후보 취업 신고 후 신청 기한 12개월
구직급여 소진 후 계속 구직 국민취업지원 연계 후보 실업급여와 대안·연계 관계
수급 중 단기 알바만 구직급여 유지 + 소득 신고·감액 아르바이트 감액 기준 확인

상한 근처 월급이었다면 “하루 68,100원 × 내 일수”만 메모해도 생활비 계획이 잡힙니다. 중간·저임금이면 하한 식과 모의계산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서류·이직확인서가 막히면 금액 표는 참고용에 그칩니다. 체크리스트 형식은 신청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중복·전환 | 같이 못 받는 경우

금액을 더하려고 창구를 겹치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데이터 기준으로만 짚습니다.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국취 1유형 제외 안내에 가깝습니다. 소진 후 전환 후보는 별도 심사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남은 구직급여 전액: 조기수당은 “남은 일수를 50%로 정산하는” 쪽 감각입니다. 전액을 계속 받는 흐름과 동시에 쌓이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취업·소득 미신고 시 지급액 반환과 추가 제재(최대 5배 안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금액 욕심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 자영업자·특고·예술인: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와 가입·산정 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별도 고용보험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실업급여 1일액 산정과 별개 제도입니다. 퇴직금이 나왔다고 구직급여가 자동 소멸하는 구조로 단정하지 말고, 평균임금 산정·이직 사유는 고용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셀프 체크 | 통장 숫자 잡기 전

  1.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 단위기간(18개월 중 180일+)을 조회했다.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정당한 사유 후보인지 메모했다.
  3. 월급÷30×60%로 1일 후보액을 적고 상한 68,100원·하한 식과 비교했다.
  4. 나이·가입 기간으로 120~270일 구간을 골랐다.
  5. 4주(×28)와 총액(×일수)을 따로 적었다.
  6. 구직급여가 막히면 국취 1유형(월 60만·최대 360만) 소득·재산 조건을 확인했다.
  7. 수급 중 취업 예정이면 잔여 일수가 소정일수의 1/2 이상인지 세었다.
  8. 조기수당 후보면 잔여×1일액×50%를 적어 새 월급과 비교했다.
  9. 고용보험 모의계산·관할 고용센터 안내로 후보 숫자를 한 번 더 맞췄다.
  10. 신청 기한(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과 구직등록·교육 일정을 적었다.

체크가 끝나도 “확정 입금액”은 수급자격 인정·이직확인서 반영 후입니다. 불인정·보완이 있으면 금액 표보다 절차 보완이 우선입니다.


FAQ | 실업급여 금액 비교

Q1.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잡히나요?


평균임금의 60%로 1일 후보액을 만들고, 1일 상한(2026년 68,100원)·하한 안으로 맞춘 뒤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합니다. 4주 입금 감각은 1일액×28일입니다.


Q2.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과 뭐가 더 크나요?


자격이 되는 구직급여 총액 감각이 대개 더 큽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은 월 60만×최대 6개월(총 약 360만) 안내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자격이 없으면 국취 조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Q3. 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정책 데이터상 실업급여 수급 중 국취 1유형은 제외 쪽에 가깝습니다. 소진 후 연계 후보는 별도 심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우선하세요.


Q4.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유리한가요?


소정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예상 일자리에 취업할 때 후보입니다. 잔여×1일액×50% 일시금과 새 직장 월급을 같이 적어 보세요. 절반 미만이면 조기수당 요건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Q5. 상한에 걸리면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나요?


1일 상한이 같으면 하루·4주 감각은 비슷해집니다. 총액 차이는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 기간)와 실업인정 누락 여부에서 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 — lastVerified 2026-05-10, 평균임금 60%·1일 상한 68,100원·소정급여일수 표·4주 입금
  • 정책모아 조기재취업수당 — lastVerified 2026-06-07, 잔여 구직급여 50% 일시금·1/2 이상 잔여 요건
  • 정책모아 국민취업지원제도 — lastVerified 2026-05-10, 1유형 월 60만×6개월·실업급여 수급 중 제외 안내
  • 고용보험 누리집 ei.go.kr — 모의계산·수급자격·제도 안내
  • 고용24 work24.go.kr — 구직 등록·온라인 신청 창구

기준일: 2026-08-04. 상한·하한·소정급여일수·국취 소득재산·조기수당 요건·중복 제한은 법령·고시·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판단·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공식 공고가 우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60%·상한·일수로 총액을 잡고, 자격이 없으면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쪽을, 수급 중 조기 취업이면 잔여 50% 조기수당 쪽을 따로 적으면 됩니다. 세 갈래를 한꺼번에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후보 숫자를 메모한 뒤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안내로 확정 순서를 이어 가면 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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