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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월급별 총액표 | 1일 상한 6만6천·하한·지급일수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잡힌 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 1일 최대 66,000원(2026년, 공고문 확인 필요)과 하한(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사이로 조정됩니다. 한 달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감각은 대개 4주(28일)×1일액이고, 총 수급액은 1일액×소정급여일수(120~270일)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일 약 6만원 근처, 월급이 더 높아도 상한에 걸리면 하루 6만6천원에서 멈춥니다. 생활비 계획은 1일액보다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먼저 세는 편이 맞습니다. 아래 월급별 표로 4주 입금과 총액을 같이 보세요.




이 글이 맞는 분
  • 실업급여 금액으로 검색해 월급 구간별 총액을 숫자로 보려는 분
  • 4주마다 얼마가 입금되는지, 120~270일 총액이 궁금한 분
  • 상한에 걸리면 월급이 높아도 1일액이 안 늘어나는 이유를 확인하려는 분

숫자 한 줄

1일 상한 66,000원 × 28일 ≈ 4주 약 184만8천원(상한 수급 시). 같은 1일액이라도 일수가 120일이면 총액 약 792만원, 270일이면 약 1,782만원으로 갈립니다. 신청 순서만 보려면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를 이어서 보세요.


기준일: 2026-07-31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ei.go.kr) · 고용24(work24.go.kr) | 상한·하한·소정급여일수·대기기간은 공고·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관할 고용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흐름 - 평균임금 60%, 1일 상한 66,000원, 하한,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총액. 정책모아
1일액(상·하한 적용) × 지급일수 = 총 수급액. 4주 단위 입금.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공식 | 1일액×지급일수

실업급여 금액은 한 줄로 이렇게 잡습니다.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일액의 출발점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정책 데이터상 상한은 하루 66,000원입니다.


실무 감각 세 줄
  • 1일액: 평균임금 × 60% → 상한·하한 안으로 조정
  • 4주 입금: 1일액 × 28일 (실업인정 후 계좌 입금 주기)
  • 총액: 1일액 × 120~270일 (나이·피보험 기간으로 결정)

평균임금은 “마지막 달 월급 통장 액수”가 아니라, 이직 직전 일정 기간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1일 기준에 가깝습니다. 성과급·상여가 섞이면 체감 월급과 계산 기준이 어긋날 수 있으니, 대략 감은 아래 표로 잡고 확정은 고용보험 누리집 모의계산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 자체(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 이직, 구직 의사)는 금액과 별개 게이트입니다. 큰 틀은 실업급여 정책 페이지,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보면 됩니다. 이 글은 금액·총액 감각만 깊게 갑니다.


월급별 1일액·4주 입금 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월급÷30일×60%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소정근로시간·상하한 적용은 개별 인정 결과가 우선합니다.


퇴직 전 월급(대략) 1일 후보(60%) 상한 적용 후 1일액 4주(28일) 입금 감각
200만원 약 4만원 약 4만원 (하한 비교 필요) 약 112만원
250만원 약 5만원 약 5만원 약 140만원
300만원 약 6만원 약 6만원 약 168만원
330만원 전후 약 6.6만원 66,000원(상한) 약 184만8천원
400만원 이상 8만원 초과 후보 66,000원(상한 고정) 약 184만8천원

표에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월급이 어느 선을 넘으면 1일액이 더 이상 안 오르고, 4주 입금도 상한 구간에 묶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았는데 실업급여가 생각보다 적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정책 요약은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신청 시점 정확한 하한은 모의계산·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책 데이터상 지급 주기는 4주 단위 계좌 입금, 세전·세후 논의보다 비과세로 안내됩니다. 생활비 캘린더는 “매월 1일 고정 급여”가 아니라 “실업인정일 기준 4주 묶음”으로 짜는 편이 맞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 표

실업급여 금액 총액을 가르는 두 번째 숫자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정책모아 실업급여 상세 표 기준(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같은 1일 66,000원이라도 120일이면 총 약 792만원, 180일이면 약 1,188만원, 270일이면 약 1,782만원입니다. 월급을 올려 받는 것보다 가입 기간·연령 칸이 총액을 더 크게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기간(수급자격 인정 후 안내되는 대기)과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소진)은 금액 공식과 별도로 움직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늦어질 때는 실업급여 신청 기한 글을 같이 보세요.


총 수급액 시뮬레이션 | 120~270일

상한(1일 66,000원)에 걸린 사람과, 중간 월급(1일 약 5만원)인 사람을 나란히 두면 총액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소정급여일수 1일 5만원 총액 1일 6만원 총액 1일 6.6만원(상한) 총액
120일 약 600만원 약 720만원 약 792만원
150일 약 750만원 약 900만원 약 990만원
180일 약 900만원 약 1,080만원 약 1,188만원
210일 약 1,050만원 약 1,260만원 약 1,386만원
240일 약 1,200만원 약 1,440만원 약 1,584만원
270일 약 1,350만원 약 1,620만원 약 1,782만원

예: 만 42세, 가입 4년, 월급 약 320만원이면 1일액은 상한 근처·일수는 180일 칸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만 52세, 가입 12년, 월급 450만원이면 1일액은 상한 66,000원, 일수는 270일 칸 쪽입니다. 둘 다 “월급 차이”보다 “일수 차이”가 총액을 더 벌립니다.


계산 원리를 단계별로 더 보고 싶으면 기존 글 실업급여 얼마 받나(계산법)와 이 글의 월급별 총액표를 같이 보면 됩니다. 이 글은 표·입금 감각에 초점을 둡니다.


상한·하한 | 월급 높아도 안 늘어나는 구간

상한은 “하루 최대 이만큼”입니다. 정책 요약 문구 그대로 1일 최대 66,000원(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어, 임금이 낮은 구간에서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 상한에 걸리면: 월급 4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1일액은 66,000원으로 동일
  • 하한 근처면: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쪽이 적용될 수 있음(시점별 최저임금 확인)
  • 중간 구간: 상·하한 사이에 들어가면 60% 계산값이 거의 그대로 1일액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 수급 위험이 있고, 감액 기준은 실업급여 수령 중 아르바이트 감액 기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진 퇴사로 막혀 있으면 금액 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여부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과 금액 관계

실업급여를 “다 받을 때까지 버티는 돈”으로만 보면 놓치는 금액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중 재취업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일정 기준(정책 요약: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잔여 등)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감각 예: 1일 66,000원, 남은 일수 100일이면 남은 총액 약 660만원 → 조기 재취업 요건을 충족하면 그 절반 수준을 일시금으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정확한 잔여 일수·요건은 센터 인정 기준이 우선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나 구직 지원이 더 필요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안 경로로 묶여 있습니다. 유형 차이는 1유형 vs 2유형을 보면 됩니다. 금액 관점에서는 “구직급여 상한 일수”와 “구직촉진수당(별도 제도)”을 같은 주머니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금액 잡기 전 체크리스트

  1. 이직 직전 3개월 임금 명세(기본급·수당·상여 반영 여부)를 모아 둔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과 만나이를 표에 대입해 소정급여일수 칸을 고른다.
  3. 월급÷30×60%로 1일 후보를 잡고, 66,000원 상한과 비교한다.
  4. 1일액×28로 4주 입금 감각, 1일액×일수로 총액 감각을 적는다.
  5. ei.go.kr 모의계산으로 차이를 보정한다.
  6. 신청 기한(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과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7. 수급 중 근로·사업 개시 시 신고 경로를 미리 알아 둔다.

신청 당일 할 일만 순서대로 보려면 신청 체크리스트, 실업인정·재취업활동 횟수는 실업인정 받는 법이 이어서 맞습니다.


FAQ | 실업급여 금액

Q1.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의 몇 %인가요?


출발점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1일 상한 66,000원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60%보다 체감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2. 한 달에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오나요?


고정 “매월 1일”이 아니라 4주(28일) 단위 실업인정 후 입금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상한 수급이면 28×66,000=약 184만8천원 감각입니다.


Q3. 총 수급액 최대는 얼마인가요?


1일 상한 66,000원 × 최대 270일이면 약 1,782만원 수준입니다. 나이·가입 기간·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총액은 달라집니다.


Q4. 세금이 붙나요?


정책 데이터상 구직급여는 비과세로 안내됩니다. 다른 소득·지원금과 합산 신고 여부는 개별 상황·세무 안내를 확인하세요.


Q5. 모의계산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이직확인서 내용, 대기기간, 실업인정 누락, 근로 소득 감액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집니다. 최종은 고용센터 인정 결과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7-31. 본문의 월급별 표·총액은 이해를 위한 단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평균임금 산정·상하한·소정급여일수·대기기간·실업인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액·하한액·지급 기준은 공고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가 우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의 60%”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1일액은 상한 66,000원과 하한 사이로 조정되고, 통장 감각은 4주 입금, 총액은 120~270일 지급일수가 곱해집니다. 월급 구간표를 보고 1일·4주·총액 세 숫자를 적어 둔 뒤,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보정하세요. 신청 기한과 실업인정만 놓치지 않으면 표에서 본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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