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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 받나 2026 — 1일 상한액 66,000원·하한액·소정급여일수로 내 수급액 계산하는 법 총정리

2026.06.09

한 줄 결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지만, 위로는 1일 상한액 66,000원, 아래로는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8시간)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220만원이든 450만원이든 실제 1일 지급액은 64,192~66,000원(2025년 기준)으로 좁게 수렴합니다. 정작 총 수령액을 가르는 건 월급이 아니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입니다.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그래서 내가 얼마 받나"를, 상·하한액 구조와 소정급여일수 표, 월급별 시뮬레이션, 직접 계산하는 3단계로 공식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한 달에 얼마쯤 들어오는지 가늠하고 싶은 분
  •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가 궁금한 분
  • 소정급여일수(받는 일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헷갈리는 분
  • 퇴직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려고 총액을 미리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09 | 출처: 고용보험(ei.go.kr)·고용24(work24.go.kr)·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제45~46·50조 | 1일 상한액 66,000원은 2026년 기준이며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바뀌므로(2025년 기준 64,192원), 본인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구조도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4,192원(2025년 기준) 사이로 수렴하고, 총 수령액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이 곱해져 결정됨을 보여주는 정책모아 인포그래픽
1일 지급액 = 평균임금×60%, 단 상한 66,000·하한 64,192원(2025년 기준) 사이로 제한. 총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딱 하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총 수령액을 정하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한·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 나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 (120~270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900만원을 받았다면, 약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9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약 5만 9천원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60%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이 벽이 왜 대부분의 수급액을 비슷하게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자격 요건·신청 절차 같은 큰 틀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6 — 수급자격·신청방법·기간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1일 상한 66,000·하한 64,192원 — 월급 달라도 비슷한 이유

1일 구직급여액에는 두 개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커도 66,000원까지만 (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60%가 이보다 작아도 하한액만큼은 지급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해마다 오릅니다. 공개된 기준으로 2024년 63,104원 → 2025년 64,192원이었습니다(1일 8시간 기준). 2026년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다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상한(66,000)과 하한(64,192)의 간격이 1,808원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60%가…실제 1일 지급액해당하는 사람
하한액(64,192원)보다 낮으면하한액 64,192원퇴직 전 월급이 대략 330만원 이하인 다수
하한과 상한 사이면평균임금의 60% 그대로월급 약 330~335만원의 좁은 구간
상한액(66,000원)보다 높으면상한액 66,000원퇴직 전 월급이 대략 335만원 이상

월급이 22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일 지급액은 64,192~66,000원 사이로 거의 비슷하게 모입니다. 월급이 높다고 실업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하루에 얼마'가 아니라 '며칠 동안', 즉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이 총액을 가른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며칠치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나이는 '퇴직(이직)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가입 기간은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고 나면 그 전 기간은 소진돼 다음 수급 때 다시 쌓아야 합니다.


같은 1일 지급액(예: 64,192원)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냐 270일이냐에 따라 총액은 약 770만원에서 약 1,733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오래 가입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는 구조입니다. 계약직 만료·자영업자 등 유형별 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2026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월급별·가입기간별 실수령 시뮬레이션

먼저 월급에 따라 1일 지급액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겠습니다(1일 8시간·2025년 하한액 64,192원 가정, 평균임금은 월급×3÷91일로 근사).


퇴직 전 월급(세전)평균임금 60%(근사)적용 1일 지급액
220만원약 43,500원하한 64,192원
300만원약 59,300원하한 64,192원
350만원약 69,200원상한 66,000원
450만원약 89,000원상한 66,000원

이제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총액을 계산한 세 가지 사례입니다.


사례조건계산총 수령액(근사)
A월 250만원·가입 1년 미만·만 35세64,192원 × 120일약 770만원
B월 350만원·가입 4년·만 45세66,000원 × 180일약 1,188만원
C월 300만원·가입 10년 이상·만 55세64,192원 × 270일약 1,733만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3개월 임금 총액과 일수로 계산되고, 하한액은 신청 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환산이 필요하면 1일 지급액에 약 30일을 곱해 가늠하세요(64,192원×30≈약 192만원, 66,000원×30≈약 198만원).


한눈에
사례 A·B·C 모두 1일 지급액은 64,192~66,000원으로 거의 같지만, 총액은 770만원 → 1,733만원으로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차이를 만든 건 월급이 아니라 나이와 가입 기간(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내 수급액 직접 계산하는 3단계 + 모의계산

종이와 펜만 있으면 본인 예상액을 직접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보통 89~92일). 대략 월급 × 3 ÷ 91로 잡아도 됩니다.
  2. 60% 곱하고 상·하한 적용 — 1일 평균임금 × 0.6. 결과가 66,000원보다 크면 66,000원, 하한액(2025년 64,192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맞춥니다.
  3. 소정급여일수 곱하기 — 위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본인 나이·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1일 지급액에 곱하면 전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나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 — 고용보험 모의계산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의 '실업급여 간편/상세 모의계산'에 나이·입사일·퇴사일·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예상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전에 돌려 보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참고로 신청 직후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고용보험법」 제49조),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신고해야 그 회차분이 입금됩니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의 동선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 2026, 회차별 신고는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 받는 법 2026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금액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주의점

오해실제
"월급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는다"
상한 66,000원에 막혀 일정 수준 위로는 똑같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보전율이 낮아집니다.
"퇴직하면 바로
한 달치가 들어온다"
7일은 대기기간(무지급)이고, 실업인정일마다 신고한 회차분만 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신청 안 하고
나중에 몰아 받자"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못 받습니다(신청 기한 참고).
"세금을 떼고
준다"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라
아예 못 받는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참고).

빨리 취업하면 손해일까?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곳에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남은 회차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은 대부분 하한 64,192원~상한 66,000원(2025년 기준 하한·2026년 기준 상한) 사이로 모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1일액에 약 30일을 곱해 약 192만~198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상·하한 사이에 드는 일부는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가 1일 상한액 66,000원을 넘으면 66,0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 월급이 대략 335만원을 넘으면 월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1일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총액 차이는 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며칠(몇 달)이나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미만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 만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최대 270일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상여금·수당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됩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월 평균임금을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주민세를 떼지 않고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직후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신고한 회차분이 4주 단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2026년 기준)이며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매년 바뀌어 2025년 기준 64,192원이었고, 2026년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확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1350)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공식: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1일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 66,000·하한 64,192원(2025년 기준) 사이로 수렴
  • 월급 효과: 약 335만원 넘으면 상한 고정 — 고소득이라고 더 받지 않음
  • 총액을 가르는 건: 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가장 정확: 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본인 예상액 확인
  • 주의: 첫 7일 대기기간 무지급·구직급여 비과세·퇴직 12개월 경과 시 소멸

※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ei.go.kr)·고용24(work24.go.kr)·「고용보험법」 제45~46·49~50조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은 2026년 기준이며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달라집니다(2025년 기준 64,192원). 본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본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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