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 받나 2026 — 1일 상한액 66,000원·하한액·소정급여일수로 내 수급액 계산하는 법 총정리
2026.06.09
한 줄 결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지만, 위로는 1일 상한액 66,000원, 아래로는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8시간)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220만원이든 450만원이든 실제 1일 지급액은 64,192~66,000원(2025년 기준)으로 좁게 수렴합니다. 정작 총 수령액을 가르는 건 월급이 아니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입니다.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그래서 내가 얼마 받나"를, 상·하한액 구조와 소정급여일수 표, 월급별 시뮬레이션, 직접 계산하는 3단계로 공식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한 달에 얼마쯤 들어오는지 가늠하고 싶은 분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가 궁금한 분
소정급여일수(받는 일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헷갈리는 분
퇴직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려고 총액을 미리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09 | 출처: 고용보험(ei.go.kr)·고용24(work24.go.kr)·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제45~46·50조 | 1일 상한액 66,000원은 2026년 기준이며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바뀌므로(2025년 기준 64,192원), 본인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1일 지급액 = 평균임금×60%, 단 상한 66,000·하한 64,192원(2025년 기준) 사이로 제한. 총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딱 하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총 수령액을 정하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한·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 나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 (120~270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900만원을 받았다면, 약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9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약 5만 9천원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60%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이 벽이 왜 대부분의 수급액을 비슷하게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자격 요건·신청 절차 같은 큰 틀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6 — 수급자격·신청방법·기간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1일 상한 66,000·하한 64,192원 — 월급 달라도 비슷한 이유
1일 구직급여액에는 두 개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 —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커도 66,000원까지만 (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1일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60%가 이보다 작아도 하한액만큼은 지급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해마다 오릅니다. 공개된 기준으로 2024년 63,104원 → 2025년 64,192원이었습니다(1일 8시간 기준). 2026년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다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상한(66,000)과 하한(64,192)의 간격이 1,808원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60%가…
실제 1일 지급액
해당하는 사람
하한액(64,192원)보다 낮으면
하한액 64,192원
퇴직 전 월급이 대략 330만원 이하인 다수
하한과 상한 사이면
평균임금의 60% 그대로
월급 약 330~335만원의 좁은 구간
상한액(66,0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 66,000원
퇴직 전 월급이 대략 335만원 이상
즉 월급이 22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일 지급액은 64,192~66,000원 사이로 거의 비슷하게 모입니다. 월급이 높다고 실업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하루에 얼마'가 아니라 '며칠 동안', 즉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이 총액을 가른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며칠치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나이는 '퇴직(이직)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가입 기간은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고 나면 그 전 기간은 소진돼 다음 수급 때 다시 쌓아야 합니다.
같은 1일 지급액(예: 64,192원)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냐 270일이냐에 따라 총액은 약 770만원에서 약 1,733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오래 가입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는 구조입니다. 계약직 만료·자영업자 등 유형별 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2026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월급별·가입기간별 실수령 시뮬레이션
먼저 월급에 따라 1일 지급액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겠습니다(1일 8시간·2025년 하한액 64,192원 가정, 평균임금은 월급×3÷91일로 근사).
퇴직 전 월급(세전)
평균임금 60%(근사)
적용 1일 지급액
220만원
약 43,500원
하한 64,192원
300만원
약 59,300원
하한 64,192원
350만원
약 69,200원
상한 66,000원
450만원
약 89,000원
상한 66,000원
이제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총액을 계산한 세 가지 사례입니다.
사례
조건
계산
총 수령액(근사)
A
월 250만원·가입 1년 미만·만 35세
64,192원 × 120일
약 770만원
B
월 350만원·가입 4년·만 45세
66,000원 × 180일
약 1,188만원
C
월 300만원·가입 10년 이상·만 55세
64,192원 × 270일
약 1,733만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3개월 임금 총액과 일수로 계산되고, 하한액은 신청 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환산이 필요하면 1일 지급액에 약 30일을 곱해 가늠하세요(64,192원×30≈약 192만원, 66,000원×30≈약 198만원).
한눈에 사례 A·B·C 모두 1일 지급액은 64,192~66,000원으로 거의 같지만, 총액은 770만원 → 1,733만원으로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차이를 만든 건 월급이 아니라 나이와 가입 기간(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내 수급액 직접 계산하는 3단계 + 모의계산
종이와 펜만 있으면 본인 예상액을 직접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보통 89~92일). 대략 월급 × 3 ÷ 91로 잡아도 됩니다.
60% 곱하고 상·하한 적용 — 1일 평균임금 × 0.6. 결과가 66,000원보다 크면 66,000원, 하한액(2025년 64,192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맞춥니다.
소정급여일수 곱하기 — 위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본인 나이·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1일 지급액에 곱하면 전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나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 — 고용보험 모의계산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의 '실업급여 간편/상세 모의계산'에 나이·입사일·퇴사일·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예상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전에 돌려 보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참고로 신청 직후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고용보험법」 제49조),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신고해야 그 회차분이 입금됩니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의 동선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 2026, 회차별 신고는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 받는 법 2026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금액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주의점
오해
실제
"월급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는다"
상한 66,000원에 막혀 일정 수준 위로는 똑같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보전율이 낮아집니다.
1일 지급액은 대부분 하한 64,192원~상한 66,000원(2025년 기준 하한·2026년 기준 상한) 사이로 모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1일액에 약 30일을 곱해 약 192만~198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상·하한 사이에 드는 일부는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가 1일 상한액 66,000원을 넘으면 66,0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 월급이 대략 335만원을 넘으면 월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1일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총액 차이는 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며칠(몇 달)이나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미만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 만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최대 270일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상여금·수당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됩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월 평균임금을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주민세를 떼지 않고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직후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신고한 회차분이 4주 단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2026년 기준)이며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매년 바뀌어 2025년 기준 64,192원이었고, 2026년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확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1350)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공식: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일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 66,000·하한 64,192원(2025년 기준) 사이로 수렴
월급 효과: 약 335만원 넘으면 상한 고정 — 고소득이라고 더 받지 않음
총액을 가르는 건: 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가장 정확: 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본인 예상액 확인
주의: 첫 7일 대기기간 무지급·구직급여 비과세·퇴직 12개월 경과 시 소멸
※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ei.go.kr)·고용24(work24.go.kr)·「고용보험법」 제45~46·49~50조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은 2026년 기준이며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달라집니다(2025년 기준 64,192원). 본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본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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