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2026 —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120~210일·수급요건·폐업사유·신청방법 총정리
2026.06.07
한 줄 결론: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150일·180일·210일로 정해집니다. 근로자 실업급여가 '나이 + 가입기간'으로 일수가 갈리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오직 가입 기간만 봅니다. 다만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납부, ② 비자발적 폐업(적자·매출 급감 등), ③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활동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이 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떤 폐업이 인정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폐업하면 며칠이나 받는지 궁금한 분
장사가 어려워 폐업을 고민 중이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미리 확인하려는 분
가입은 안 했지만 지금 가입해 두면 나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따져보는 분
근로자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분
기준일: 2026-06-07 | 출처: 근로복지공단(comwel.or.kr)·고용보험(ei.go.kr)·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자영업자 특례 | 기준보수 등급·소정급여일수·수급 요건의 세부 인정 기준은 사례·증빙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신청 전 고용센터(☎1350)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본인 사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나이와 무관하게 가입 기간만으로 120~210일이 결정됩니다 (비자발적 폐업·1년 이상 가입 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 근로자와 무엇이 다른가
실업급여는 원래 근로자(고용된 사람) 제도지만,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가입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과 만 65세 이후 신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고 기준 확인 필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그래서 며칠 받느냐"인데,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기간 결정
나이 + 가입기간(120~270일)
가입기간만(120~210일)
지급액 기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가입 방식
사업주가 의무 가입
본인이 임의 가입(선택)
최소 가입기간
18개월 중 180일
24개월 중 1년(12개월)
받는 사유
비자발적 퇴직
비자발적 폐업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영업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가입 기간만으로 받는 일수가 정해진다는 것. 둘째, 받는 돈은 실제 매출이 아니라 가입할 때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실업급여의 전체 틀(자격·금액·기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6 — 수급자격·지급액·기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글은 자영업자 특례에 집중합니다.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120·150·180·210일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며칠 동안 받느냐(소정급여일수)는 폐업 시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기간 하나로 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폐업 기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위 일수는 「고용보험법」 자영업자 특례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기간으로 산정되며, 체납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인정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판단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0일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가입 기간이 1년(12개월)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 자체가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 실업급여(180일)와 기준이 달라 "6개월 냈으니 되겠지" 하면 거절됩니다. 가입을 고려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유지를 전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기기간도 근로자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8일째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신청 시한 역시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라,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얼마를 받나 — 기준보수의 60%·등급별 금액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실제 사업 소득이 아니라, 가입할 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준보수는 7개 등급 중 하나를 고르며, 보험료(월 2.25% = 실업급여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도 이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기준보수는 1등급 182만원 ~ 7등급 338만원 범위입니다(공고 기준 확인 필요).
선택 기준보수(월)
구직급여(월, 60%)
구직급여 일액(약)
1등급 182만원(최저)
약 109.2만원
약 36,400원
7등급 338만원(최고)
약 202.8만원
약 67,600원
※ 일액은 월 구직급여 ÷ 30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은 일 단위로 이뤄지며, 등급별 기준보수·일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 공고를 확인하세요.
여기에 앞서 본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받게 되는 총액의 윤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으로 5년 미만 가입(150일)이면 대략 36,400원 × 150일 ≈ 546만원 수준, 7등급으로 10년 이상 가입(210일)이면 67,600원 × 210일 ≈ 1,420만원 수준이 됩니다(단순 계산 예시·공고 기준 확인 필요).
등급 선택의 트레이드오프 높은 등급을 고르면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폐업 시 받는 구직급여도 커집니다. 반대로 낮은 등급은 보험료가 적은 대신 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또한 보험료의 일부는 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실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 자세한 지원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6에서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3대 요건 — 1년 가입·비자발적 폐업·구직활동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길어도,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가입·납부 기간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1년(12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폐업 전 납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비자발적 폐업 — '어쩔 수 없이 접었다'는 사실 매출 급감·적자 지속처럼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폐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일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접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다음 섹션에서 상세).
③ 근로(재취업·재창업)의 의사와 능력 + 적극적 구직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아직 취업·재창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실업인정 기간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라 비자발적 폐업 사유의 인정 여부는 증빙으로 갈립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매출 감소·적자 자료를 정리해 두고, 고용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사례가 수급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는 사유 vs 안 되는 사유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성패는 결국 "이 폐업이 비자발적이냐"에서 갈립니다. 대표적인 인정·불인정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가능(비자발적)
✕ 인정 어려움(자발적·귀책)
매출 급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또는 직전 분기) 대비 약 20% 이상 감소
단순 업종 전환·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한 자진 폐업
6개월 연속 적자 등 사업 지속이 곤란한 적자 누적
본인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허가 취소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 지속 곤란
전매·양도 등 사실상 사업을 넘긴 경우
본인의 질병·부상 등 건강 악화로 사업 수행 곤란(의학적 소견)
보험료 체납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가족 간병·부양가족 이사로 통근 곤란, 임신·출산·육아 등 부득이한 사정
단순 권태·개인적 변심에 의한 폐업
※ 매출 감소 비율·적자 기간 등 구체적 인정 기준은 사례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기준입니다.
매출·적자 증빙이 핵심 매출 급감·적자를 주장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 장부·카드매출 자료·재무 자료 등으로 수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장사가 안 됐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폐업 전 분기별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폐업 후 12개월이 시한 구직급여는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니, 폐업하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구직등록·신청을 진행하세요.
자주 막히는 함정 & 부정수급 주의
흔한 막힘
① 가입 1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자체가 없습니다.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② 보험료 체납: 체납 상태면 가입 기간에서 빠지거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완납을 확인하세요.
③ 자발적 폐업으로 분류: 매출·적자 증빙 없이 단순 폐업으로 기록되면 거절됩니다.
④ 12개월 시한 경과: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⑤ 재창업·재취업 사실 미신고: 수급 중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 신고는 부정수급 — 대가가 크다 폐업 사유를 꾸미거나, 수급 중 재창업·취업·소득 발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적발 시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향후 수급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숨기지 말고 그때그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입니다. 근로자 실업급여와 달리 나이는 보지 않고 가입 기간만으로 결정됩니다.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폐업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보험료를 1년(12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가 없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을 고려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유지를 전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실제 매출 기준인가요?
실제 매출이 아니라 가입할 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보수는 7등급(1등급 182만원~7등급 338만원) 중 선택하며, 예컨대 1등급이면 월 약 109만원, 7등급이면 월 약 203만원 수준입니다(공고 기준 확인 필요). 높은 등급을 고르면 보험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만뒀는데 '자발적 폐업'이라고 거절될 수 있나요?
매출 급감(직전 3개월 월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이상 감소)이나 6개월 연속 적자처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적자 증빙 없이 단순 폐업으로 기록되면 거절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 장부 등을 준비하세요.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가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8일째부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재창업·재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추가 징수·수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그때그때 신고하세요.
핵심 정리
받는 기간: 가입 기간만으로 결정 — 1~3년 120일 / 3~5년 150일 / 5~10년 180일 / 10년 이상 210일
최소 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납부(1년 미만이면 0일)
받는 돈: 선택한 기준보수의 60%(2026년 1등급 182만~7등급 338만원 기준)
받는 조건: 비자발적 폐업(매출 급감·적자 등) +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활동
시한: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대기기간 7일
※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고용보험(ei.go.kr)·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자영업자 특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금액·매출 감소 비율 등 세부 인정 기준은 매년·사례별로 달라지며, 수급자격 인정 여부의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신청 전 고용센터(☎1350)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본인 사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