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이고,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지급액·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
자발적 퇴사인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내 실업급여 1일 지급액과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알고 싶은 분
워크넷 구직등록·실업인정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01 | 출처: 고용보험(ei.go.kr), 고용24(work24.go.kr) |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연도별 고시·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센터(1350)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처리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 → 실업인정 반복 순서로 받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구직급여가 핵심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구직급여
실직 기간 중 재취업 활동 조건으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유지 시 잔여분 일부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 수강 시 추가 지원
관할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고용보험 누리집
핵심 포인트 실업급여는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한 급여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정책 데이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정책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수급자격 — 4가지 요건과 자발적 퇴사 예외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기준
①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경영상 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등)
③ 근로 의사·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로 인정되는 대표 사유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현저히 나빠진 경우
장시간 출퇴근(통근 왕복 약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병·부상, 가족 간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
※ 예외 인정은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주의: 단순 개인 사정(이직 희망·연봉 불만 등)으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법 위반·무단결근 등)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지급기간 — 1일 얼마, 며칠 받나
구직급여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1일 지급액 구조
기본: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연도별 고시 — 변경 가능)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 기준의 80%(1일 단위)
연령(이직 당시)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기준이며,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로 확인하세요.
빨리 취업하면 더 받는다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또는 사업을 영위)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통상 잔여분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정책 상세를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구직등록부터 실업인정까지 5단계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곧바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