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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2026 완벽 가이드 — 수급요건·금액 계산·고용24 신청 절차 총정리
2026.04.22
한 줄 결론: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있으며, 일 최소 66,048원~최대 68,100원을 120~270일간 지급받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
-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을 미리 계산하고 싶은 분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절차를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4-22 |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고용보험(ei.go.kr) | 수급 조건·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실업급여 핵심 요약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실업급여 수급 조건 —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 순서 | 요건 | 세부 기준 |
|---|
| 1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2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 3 | 근로 의사 및 능력 |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함 |
| 4 | 재취업 노력 | 수급 기간 중 매 1~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 체불 (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편도 3시간 이상)
- 근로조건 불이행 (계약과 다른 업무 배치 등)
- 건강 악화 (의사 소견서 필요)
실업급여 금액 — 일 최소 66,048원~최대 68,100원
계산 공식
실업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항목 | 2026년 기준 |
|---|
| 일 상한액 | 68,100원 |
| 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의 80%) |
| 월 환산 (30일) | 약 198만~204만원 |
예시 계산
- 월급 300만원 직장인: 일 평균임금 10만원 × 60% = 6만원 → 하한액 적용 → 일 66,048원
- 월급 400만원 직장인: 일 평균임금 13.3만원 × 60% = 7.98만원 → 상한액 적용 → 일 68,100원
참고: 2026년 기준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한액(66,048원)이나 상한액(68,100원)에 해당합니다. 월급 약 33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 — 연령·근속에 따라 120~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 수령액 예시:
• 30세, 근속 2년, 월급 300만원 → 66,048원 × 150일 = 약 991만원
• 52세, 근속 12년, 월급 400만원 → 68,100원 × 270일 = 약 1,839만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5단계
Step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제출 여부 확인
- 미제출 시 회사에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신고
Step 2. 워크넷 구직등록
Step 3. 수급자격 교육 이수
- 고용보험(ei.go.kr)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약 60분)
- 교육 내용: 실업급여 제도 안내, 구직활동 의무 등
Step 4.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최초 1회)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 수급자격 인정 심사 → 1~2주 내 결과 통보
Step 5. 실업인정 신청 (매 1~4주)
- 수급 기간 중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고용24 앱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가능 (매회 방문 불필요)
- 구직활동 보고: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증빙
- 신청 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12개월 초과 시 수급 불가)
- 대기기간: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 (이 기간 미지급)
- 재취업 시: 재취업하면 남은 수급일수의 1/2~2/3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수령 가능
- 알바·부업: 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시간 미만 근로는 허용되나, 반드시 신고해야 함
부정수급 처벌: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배 추가 징수(총 3배 환수)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출퇴근 곤란(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나요?
네, 월 6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수급일수 × 일 실업급여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에 한해 수급 가능합니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금액·기간은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모아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