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업주 취업 지원금은 구직자가 받는 실업급여·구직수당이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청년·고령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재원으로 인건비·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묶음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은 1인당 월 약 60~80만원(최대 12~24개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1인당 최대 1,200만원 규모로 설계돼 있습니다.
검색어에 “지워금”처럼 오타가 섞여도 의도는 같습니다. 채용 후 누가, 얼마를, 어디서 신청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 제도를 먼저 갈라 보고, 채용 유형별 추천 순서와 신청 창구까지 한 번에 맞춰 둡니다.
금액·대상·중복 제한은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와 예산 소진에 따라 바뀝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보험(ei.go.kr)·고용24(work24.go.kr)·관할 고용복지+센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정책모아 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도약장려금·두루누리 데이터(lastVerified 2026-05~06)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 고용24 | 지원 단가·기간·제외 사유는 공고 기준 확인 필요
고용보험 사업주 취업 지원금 네 갈래 한눈에 (정책 데이터 참고치) ⓒ 정책모아
고용보험 사업주 취업 지원금이란 | 받는 주체부터 정리
사업주 명의로 신청하고, 사업주 계좌로 입금되는 채용·고용 지원이 이 검색의 본뜻입니다. 근로자 본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창구와 자격 판정이 다릅니다.
먼저 갈라야 할 두 갈래
근로자 쪽: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내일배움카드 등 — 개인이 신청
사업주 쪽(이 글): 고용촉진·일자리도약·계속고용·두루누리 등 — 사업주(또는 대리 인사)가 신청
공통 전제에 가까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예외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 신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정상 가입
임금체불·노동관계법령 중대 위반 사업주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동일 근로자·동일 기간에 비슷한 고용장려금 중복은 원칙적으로 불가
맞춤 정책 후보를 넓게 보려면 맞춤 추천에서 상황 입력을 먼저 해 두면 됩니다. 이 글은 그중 사업주 취업·채용 지원만 깊게 갑니다.
제도 지도 |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실무에서 “사업주 취업 지원금”으로 묶여 불리는 제도는 대략 네 갈래입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채용 장려형 —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 정책 데이터 기준 1인당 월 60~80만원, 최대 12~24개월.
청년 정규직 채용형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청년(만 15~34세, 병역 연장 가능)을 중소·중견 정규직으로 채용. 기업 1인당 최대 1,200만원 규모(월 60만원×12개월 + 근속 시 일시금 등, 공고 확인).
고령 계속고용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 계속 고용(연장·폐지·재고용) 시 사업주 지원. 상세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를 참고.
보험료 경감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월 보수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채용 장려금은 아니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여 신규 채용·유지에 자주 같이 본다.
경기가 나빠져 휴업·단축 근로를 할 때는 채용 지원이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쪽을 봅니다. 신규 채용 장려금과 목적이 반대에 가깝습니다.
한눈에 비교표 | 대상·금액·기간·창구
숫자만 먼저 맞춰 두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아래는 정책모아 데이터와 관련 가이드 기준의 참고치입니다.
제도
누가 받는가
핵심 조건
지원 규모(참고)
신청 창구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 고용보험 취득, 일정 기간 유지
월 60~80만원, 최대 12~24개월
고용보험·고용복지+센터
청년 일자리도약
중소·중견 사업주
취약계층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약 1,200만원
고용24
고령 계속고용
사업주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운영
1인당 월 약 30만원, 최대 24개월
고용보험·고용센터
두루누리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10인 미만, 월 보수 기준 미만
연금·고용 보험료 80% 지원
4대보험 연계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휴업·단축 시)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유지
인건비 일부(최대 요율 공고 따름)
고용센터·고용보험
단가 표만 보고 신청하면 탈락하기 쉽습니다. 대상 근로자 유형과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금액·가능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판정은 고용촉진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가이드를 같이 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 | 취약계층 채용 시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핵심 수혜자입니다. 정책 데이터 한 줄 요약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항목
정책 데이터 기준(참고)
대상 근로 예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가장,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노숙인 등(공고 목록 확인)
지원 규모
1인당 월 60~80만원, 최대 12~24개월(총액 상한은 유형·공고에 따름)
신청 기한
채용 후 3개월 이내(기한 초과 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필수에 가까운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 단기·일용 제외 유형 확인
중복 주의
동일 근로자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과 충돌 가능
증빙은 취약계층 유형마다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실업 이력 확인, 가족부양 관계 서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절차·사례 중심으로 더 깊게 보려면 고용촉진장려금 2026 가이드를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구직자 쪽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등 프로그램 연계가 채용 우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는 중소·중견 사업주를 겨냥한 제도입니다. 정책 데이터 기준 기업 1인당 최대 1,200만원(월 60만원×12개월 720만원 + 24개월 근속 시 일시금 등) 구조이며, 비수도권 취업 청년 본인 추가 지원이 붙는 해의 공고가 있습니다.
청년 연령: 대략 만 15~34세(병역 이행 기간 연장 가능)
취약 유형 예: 고졸 이하, 장기구직, 니트, 보호종료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신청 주체: 청년이 아니라 채용 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보통 제외
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고용촉진장려금과 대상이 겹쳐 보이지만, 청년·정규직·중소·중견·고용24 신청이라는 틀이 다릅니다. 같은 근로자에게 두 장려금을 동시에 타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세 금액·근속 조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이드, 옛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과의 차이는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비교를 참고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유지형 | 정년 이후·고용 유지
신규 채용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인력의 고용을 이어 가는 쪽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정년(보통 60세 이상 제도) 이후에도 연장·폐지·재고용으로 계속 쓰면 사업주가 1인당 월 약 30만원, 최대 24개월을 받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이며, 계속고용 시작 후 일정 기한(가이드 기준 6개월 이내)을 놓치면 소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매출 급감·일시 휴업·단축 근로처럼 “사람을 자르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채용 보조금이 아닙니다. 신청·서류 흐름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을 보세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채용 장려금과 별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먼저 낮추는 조합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가족 고용 시 제외·예외는 두루누리 직계가족 자격을 확인하세요.
채용 상황별 추천 | 어떤 제도부터 볼지
아래는 공식 추천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열어 볼 순서입니다. 해당 근로자 1명에 대해 여러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
먼저 볼 제도
다음에 볼 것
장기실업·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신규 채용
고용촉진장려금
동일 근로자 중복 장려금 여부, 3개월 신청 기한
만 34세 이하 취약 청년 정규직 채용(중소·중견)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 잔여, 근속 일시금 조건, 대기업 제외
정년 지난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연장·폐지·재고용 중 방식 선택, 신청 시한
10인 미만·저임금 근로자 고용 중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월 보수 기준, 재산·소득 제외 요건
일감 감소로 감원 대신 휴업·단축
고용유지지원금
사전 신고 일정, 채용 장려금과 목적 혼동 금지
여성가장 채용만 따로 검색하는 경우에도 보통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유형 안에서 다룹니다. 근로자 본인 생활 지원과는 별개이니, 사업주 신청 서류와 취약계층 증빙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신청 순서 | 고용24·고용보험 실무
채용 → 고용보험 취득 → 기한 내 온라인·센터 신청 → 고용 유지 증빙 순서가 기본입니다. 제도마다 포털이 갈립니다.
채용 전: 근로자가 취약계층·청년 유형에 해당하는지,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인지 확인
채용 당일~수일: 근로계약, 최저임금 이상 임금, 4대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신고
신청: 고용촉진·계속고용 등은 ei.go.kr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일자리도약은 work24.go.kr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통장 사본, 취약계층·연령 증빙, 신청서(제도별 양식)
유지 기간: 중도 퇴사 시 이후분 중단, 사업주 귀책 이직은 환수 가능성이 있음
기한을 놓치면 끝인 경우가 많다
고용촉진은 채용 후 3개월 이내, 계속고용은 시작일로부터 수개월 이내처럼 소급이 어려운 시한이 붙습니다. 입사 처리와 지원금 신청을 한 세트로 체크리스트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