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80%를 직접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2년 도입됐으며, 2025년부터 지원율이 60% → 80%로 상향됐습니다. 보험료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신청만 완료하면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 제외)
지원율
80% (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각각)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신규 가입자 기준)
지원 방식
보험료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
주관 기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핵심 포인트: 두루누리는 "두루두루 누리다"라는 뜻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 부담분도 함께 지원되므로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사업장 규모·월 보수·가입 이력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규모: 근로자 10인 미만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두루누리 지원 신청 당시 실제로 근무 중인 근로자 수입니다.
② 근로자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매년 변경). 보수는 세전 기준이며, 시간외수당 등 비과세 소득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신규 가입자 (기가입자 제외)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이 신규 가입자로 한정됐습니다.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지원 여부
비고
신규 가입자 (6개월 이내 미가입)
80% 지원
최대 36개월
기가입자 (이미 가입 이력 있음)
지원 제외
2022년부터 기가입자 지원 종료
제외 대상 (주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 연금 적용자
가족 간 고용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원칙적으로 제외
일용근로자 (단, 월 8일 이상 근로 시 대상 포함 가능)
사업장 규모 판단 주의: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별도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를 합산해 1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사나 분점이 별도 법인이 아니라면 합산 적용에 주의하세요.
실제 절감액 계산 — 월 200만원 근로자 기준 월 17만원 절약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월 보수 200만원 근로자 1인을 예로 계산해봅니다.
보험 종류
월 보험료 총액
두루누리 지원 (80%)
본인 부담
국민연금
18만원 (보수 9%)
14.4만원
3.6만원
고용보험
약 3.6만원 (보수 ~1.8%)
약 2.9만원
약 0.7만원
합계
약 21.6만원
약 17.3만원
약 4.3만원
근로자 5명 사업장 사업주 절감액
근로자 5명에게 월 보수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으로 월 약 43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인 약 8.6만원 × 5명 기준, 추정치 —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36개월 누적 절감 효과: 월 17만원 × 36개월 = 약 612만원 (1인 기준). 근로자 5명 사업장이라면 최대 약 3,060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원 금액은 정확한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4단계 — 취득 신고 시 동시 신청이 가장 쉽다
Step 1. 4대보험 사업장·근로자 취득 신고
새 직원 입사 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신고 기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Step 2.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제출
취득 신고서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희망」 체크박스에 표시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별도 서류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별도로 가능합니다 (단, 기가입자는 대상 제외).
Step 3. 보험료 고지서 확인
신청 승인 후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부터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별도 고지합니다.
Step 4. 36개월 후 재가입 여부 확인
지원 기간 36개월이 종료되면 정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원 종료 안내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발송합니다.
필요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보수 확인 서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취득 신고서에 통합된 경우 별도 불필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4가지
1.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미뤄왔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합니다.
2. 가입 전 기간 소급 불가
두루누리 지원은 신청일 이후 부과되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한 과거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규 채용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취득 신고 시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원 종료 후에도 가입 이력은 유지
36개월 지원이 끝나도 그동안 쌓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후 연금 수령에 영향이 없으며, 이후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 정책 연계 활용: 취업에 성공한 청년 근로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취업촉진장려금과 두루누리를 함께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중 혜택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의 의무 주체가 사업주이므로, 신고 시 두루누리 지원 신청도 사업주가 함께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사업주 신청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절감은 별도 제도(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를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이직해도 두루누리 36개월이 유지되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이직하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지원은 종료되고,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규 가입자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36개월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10명을 넘으면 즉시 지원이 끊기나요?
신청 당시 10인 미만이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후 사업장이 성장해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기존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단, 신규 직원의 두루누리 신청은 불가해집니다.
지원 신청을 뒤늦게 하면 입사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입사 후 늦게 신청한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입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