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완벽 가이드 — 최대 1,200만원·기업·청년 자격·신청방법 총정리
2026.04.13
한 줄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 취약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유지하면 정부가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입니다. 기업이 신청하지만, 청년 본인도 자격 조건을 알아두면 취업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중소기업 HR 담당자 — 청년 채용 시 장려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싶은 분
취업 준비 중인 만 15~34세 청년 —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비수도권·빈일자리 업종 기업 — 우대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
정규직 전환 조건과 장려금 지급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4-13 | 출처: 고용24(work24.go.kr) | 정확한 지원 단가·요건은 매년 공고문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업·청년 자격 조건과 고용24 신청 흐름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이 청년 채용하면 정부가 돈을 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 장려금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최대 1년간 총 720만원~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사업 목적
취업 취약 청년의 안정적 정규직 취업 촉진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
지원 기간
최대 1년(12개월)
지원 금액
월 60만원~100만원 (유형·지역에 따라 상이)
신청 기관
사업주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핵심 포인트: 장려금은 기업이 신청하지만, 취업 취약 청년만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원 대상(4개월 이상 실업, 구직급여 수급 이력 등)이라면 채용 협상 시 이 점을 어필하면 기업의 채용 의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자격 조건 —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업종별 고용보험법 기준의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 규모가 너무 작으면 제외될 수 있음 (1인 사업자·4인 이하 사업장 불가)
정규직 채용: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채용은 해당 안 됨
고용 유지: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상태 유지 (6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우대 조건 (추가 지원)
비수도권 사업장: 지역 인재 채용 시 추가 우대 적용
빈일자리 업종: 뿌리산업·농축산식품·건설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추가 지원
제외 기업: 대기업·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임금체불 이력 기업, 직전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감소한 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청년 자격 조건 — 어떤 청년이 지원 대상인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든 청년이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 청년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본 요건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취업 취약계층 조건 (아래 중 하나 해당)
유형
조건
유형 1 (일반)
채용일 이전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청년
유형 2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청소년한부모,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청년 입장에서 활용하는 법: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4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라면 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채용 면접 시 HR 담당자에게 알리면 기업 입장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동일 사업장에서 이미 고용보험을 취득했던 이력이 있거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 유형·지역별 장려금은 얼마?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유형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공개된 기준 단가 기준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구분
월 지원 단가
1년 총액
일반형 (수도권)
월 60만원
720만원
일반형 (비수도권·빈일자리)
월 80만원
960만원
우선지원형 (유형2 청년)
월 100만원
1,200만원
지급 방식: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첫 번째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고, 이후 3개월마다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채용 후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장려금이 들어옵니다. 사업주는 이 점을 감안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기업)가 신청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참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 [지원금·서비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 참여 신청
운영기관 심사: 관할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이 기업 자격 검토 (보통 2~4주 소요)
청년 채용 진행: 심사 통과 후 취약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고용 유지 관리: 채용 후 6개월간 정규직 고용 상태 유지 (임금·4대 보험 가입 필수)
장려금 지급 신청: 6개월 경과 후 고용24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장려금 수령: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주의: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 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꼭 지키세요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확인서
채용된 청년의 실업 기간 증빙 서류 (구직급여 수급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등)
근로계약서 사본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알아보세요.
Q.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사업주(기업)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 본인이 취업 취약계층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입사 지원 시 HR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기업의 채용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채용 후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의 자발적 퇴사가 6개월 이내에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장려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있고 사후 확인에서 고용 유지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고용 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장려금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중복 제한 사항은 공고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비수도권이면 자동으로 우대 단가가 적용되나요? 비수도권 사업장이고 대상 청년도 비수도권 거주자일 때 우대 단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