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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업훈련staged-sprint-20260612

고용촉진장려금 2026 — 취업취약계층 채용 사업주 지원금 조건·금액·신청 총정리

한 줄 결론: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도서지역 거주자 등이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사업주가 1인당 연 단위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 단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대규모기업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 글은 ① 사업주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뽑으면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② 구직자 관점에서 "내가 대상자라면 채용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고, 자주 헷갈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의 차이까지 짚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싶은 사업주·인사담당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 실업자 등으로 채용 우대 여부가 궁금한 분
  •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 무엇이 맞는지 비교하려는 사업주

기준일: 2026-06-12 | 출처: 고용보험(ei.go.kr) · 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moel.go.kr) | 지원 대상·단가·기간·신청 절차는 매년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채용·신청 전 반드시 고용보험 누리집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2026 지원 흐름도 — 취업취약계층(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 실업자·도서지역 거주자 등)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차등 단가로 1인당 연 단위 지원금이 지급되며, 고용보험으로 신청한다는 사업주 관점 단계별 분기 흐름도 정책모아
고용촉진장려금 한눈에 — 대상자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신청 → 기업 규모별 차등 단가 지급의 흐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누가, 무엇을, 왜 받는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사업입니다. 즉 돈을 받는 주체는 구직자가 아니라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다만 구직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원 대상자라면 기업이 나를 뽑을 유인이 생긴다"는 점에서 채용 시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주체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기업)
채용 대상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 형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등) — 단기·계약직 일부 제한
핵심 요건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지급
지원 단가1인당 연 단위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차등(고용노동부 공고 기준)
신청처고용보험 누리집 / 관할 고용센터

먼저 확인할 것 —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전부터' 대상자 요건과 고용형태를 갖춰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을 이미 끝낸 뒤에 신청하려다 요건 불충족으로 제외되는 사례가 흔하니, 채용 계획 단계에서 고용보험 안내나 관할 고용센터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사업장에 맞는 고용지원 제도를 한 번에 추려보려면 맞춤 정책 추천도 활용해 보세요.


지원 대상 ① 어떤 사람을 뽑아야 인정되나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의 출발점은 '누구를 채용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신규 채용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으로 정해진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기준은 매년 공고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상 유형(예시) 핵심 설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등 정해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
중증장애인고용지원이 특히 필요한 중증장애인(프로그램 이수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경우 있음)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실업자 등(세부 요건 공고 확인)
도서지역 거주자취업이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 구직자 등
기타 취업취약계층장기실업자, 여성가장, 특정 연령·상황의 구직자 등 공고로 정해진 유형

구직자 관점 — '내가 대상자'라면 채용 시장에서 강점이 됩니다.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했다면, 사업주는 나를 채용할 때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접에서 이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의 자격·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대상자 인정 여부는 채용 시점의 실업 상태·프로그램 이수 시기·등록 정보 등을 종합해 판정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 대상 ②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고용형태·고용유지)

대상자를 채용했더라도, 사업주 쪽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핵심은 고용형태고용유지 기간입니다.


①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고용촉진장려금은 안정적인 일자리(정규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채용을 전제로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 일부 계약직은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용 형태가 요건에 맞는지 채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채용한 대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1차 지원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고용유지 기간이 길수록 지원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총 지원기간·횟수는 공고 기준).


③ 지원 제외·감액 사유

  • 인위적 감원 — 지원 대상자 채용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해고 등으로 내보낸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임금 체불 —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본인·배우자·직계 친족 채용 등 일부 관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감원' — 새 대상자를 뽑기 위해 기존 직원을 내보내면 '고용 촉진'이라는 취지에 어긋나 지원이 막힐 수 있습니다. 채용 전후의 고용 인원 변동을 신경 쓰고,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정확한 제외·감액 기준은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공고가 기준입니다.


지원 금액·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규모기업 차등

지원금은 채용한 대상자 1인당 연 단위로 산정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대규모기업보다 더 많이 지원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구분 지원 방식 참고(고용노동부 공고 기준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1인당 연 단위, 6개월 단위 분할 지급대규모기업보다 높은 단가로 책정 — 구체 금액은 매년 공고
대규모기업1인당 연 단위, 6개월 단위 분할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낮은 단가 — 구체 금액은 매년 공고
지원 기간대체로 1년(6개월×2회) 단위로 운영, 대상·예산에 따라 연장·조정 가능총 지원기간·한도는 공고 확인

금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 고용촉진장려금의 1인당 단가는 사업 유형·대상자 종류·기업 규모·연도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당 최대 ○○만원" 같은 수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 공고로만 확정되며, 본 글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한도(인원·금액)

사업장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나 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 직전 연도 평균 피보험자 수 대비 일정 비율 등). 이 또한 공고로 정해지므로, 다수 인원을 동시에 채용·신청할 계획이라면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절차 — 고용보험으로 6개월 뒤 청구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용하자마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뒤 사후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흐름

  1. 대상자 확인·채용 — 취업취약계층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2.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임금을 정상 지급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감원 등 제외 사유 주의).
  3.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 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관할 고용센터 접수도 가능).
  4. 심사·지급 — 대상자 요건·고용유지·임금 지급 등을 확인한 뒤 사업주 계좌로 지급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예시)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대상자 요건 증빙(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 장애 정도 증빙 등)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체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

신청 기한 주의 — 지원금은 고용유지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신청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절차·서식의 최신본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vs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무엇이 다른가

사업주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차이입니다. 둘 다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점은 같지만, 대상자 기준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비교 항목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대상취업취약계층(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 연령 무관취업애로 청년(대체로 만 15~34세) 중심
지원 초점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청년 일자리 창출·정착
고용유지6개월 이상일정 기간(공고 기준) 고용유지 후 지급
대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차등)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공고 기준)
중복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 — 중복 제한은 공고 확인

정리하면, 채용 대상이 '취업취약계층(연령 무관)'이면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애로 청년'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이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가·요건을 비교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금액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페이지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가이드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정책 요약은 고용촉진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을 채용한다면 — 장애인 고용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별도로 있습니다. 대상·지급단가·중복 가능 여부가 다르니 어느 제도가 맞는지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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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자가 받는 돈인가요, 사업주가 받는 돈인가요?
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기업)가 받습니다. 구직자가 직접 받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채용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채용에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단가는 대상자 유형·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연도 예산에 따라 달라지며, 1인당 연 단위로 6개월씩 나눠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구체 금액은 해당 연도 고용보험 공고로만 확정되므로, "○○만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지원받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도서지역 거주자 등 공고로 정해진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해야 합니다. 단순 신규 채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 요건은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직으로 뽑아도 지원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등) 채용을 전제로 합니다. 단기·초단시간·일부 계약직은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채용 전후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막힐 수 있으니, 고용형태와 고용 인원 변동을 함께 확인하세요.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취업취약계층이면서 취업애로 청년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단가·요건을 비교해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중복 제한 기준은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 실업자·도서지역 거주자 등(연령 무관).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하며, 1인당 연 단위·6개월 분할 지급.
  • 지원 단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차등 — 금액은 매년 공고로 확정.
  • 채용 대상이 취업취약계층이면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출발점(동일인 중복 불가가 일반적).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고용보험·고용24·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단가·기간·신청 절차·중복 제한은 매년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장·근로자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채용·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보험(ei.go.kr) 누리집과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 1350)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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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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