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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업훈련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줄 요약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월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

대상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혜택
장애인 1인당 월 약 35만~90만원(장애정도·성별 차등, 중증 2배수 인정)
시기
상시 신청 — 분기 또는 연 단위 신청·지급
신청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kead.or.kr) 또는 관할 지사
핵심 탈락
의무고용 인원까지는 미지급(초과분만 지급), 지급단가는 매년 고시로 변동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초과로 고용한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무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신청·지급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사업주 소득 기준 없음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여부로 판정
지역전국 동일 기준
고용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초과로 고용한 경우 지급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해당 없음
추가 조건
  • 월별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수가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을 초과해야 함
  •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저임금 이상 지급(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시 별도 기준)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5만원
0
지급 방식
사업주 계좌 입금 (분기·연 단위 정산)

장애인 1인당 월 약 35만~90만원(장애정도·성별 차등, 연도별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릴수록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는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2026년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이 비율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단가를 곱해 지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의무고용 인원까지는 지급 대상이 아니고, '초과' 고용분에 대해서만 장려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장애 정도·성별별 월 지급단가 (참고 — 연도별 고시)

구분경증 남성경증 여성중증 남성중증 여성
월 지급단가(참고)약 35만원약 50만원약 70만원약 90만원
단가 산정 한도해당 월 최저임금의 60% 범위 내동일동일동일

지급 인원 산정 방식

지급 인원은 매월 (장애인 근로자 수 − 의무고용 인원)으로 계산하며, 중증 장애인은 '2배수'로 인정(더블카운트)되어 산정에 유리합니다. 월별로 산정한 뒤 분기 또는 연 단위로 합산해 지급합니다.

  • 의무고용 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3.1%)
  • 지급 대상 인원 = 실제 고용 장애인 수 − 의무고용 인원(초과분)
  • 중증 장애인은 근로시간에 따라 2배수로 인정될 수 있어 단가 산정에 유리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고용 신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장애 증명서류 확보
  2. 지급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kead.or.kr) 또는 관할 지사에 분기·연 단위 신청
  3. 심사·정산: 임금대장·고용보험 자료와 대조해 지급 인원·단가 정산(약 1~2개월)
  4. 지급: 사업주 계좌로 입금
💡 TIP
실전 팁
  •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 시 단가가 높고 중증은 2배수 인정되므로, 고용 구성에 따라 장려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 월별 임금대장과 장애인 명부를 정확히 관리하면 정산 시 누락·환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과세 대상(사업 수입)이므로 회계 처리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주의
주의사항
  • 의무고용률 이하로 고용한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은 미달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동일 근로자·동일 기간에 대해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 지급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무고용률 이하로 고용한 사업주 (초과 인원분에 대해서만 지급)
  • 장애인 고용을 이유로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 수령(동일 근로자·동일 기간)
  • 최저임금 미만 지급 근로자(적용제외 인가 미보유)
  • 고용보험 미가입 장애인 근로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2개월 (지급단가 정산·검증 포함)

필요 서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및 장애인 증명서류(복지카드 등)
  • 월별 임금대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장애인 고용 인원과 임금대장을 월별로 정확히 관리해야 정산 시 누락이 없음
  • 중증 장애인·여성 장애인 고용 시 지급단가가 더 높음
  • 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인원분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의무고용 계산이 핵심
  • 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부담금과 장려금이 별개로 산정됨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나요?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월 단가를 지급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지급단가는 얼마인가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증 남성보다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 시 단가가 높으며, 1인당 월 약 35만~90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단가는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변경되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인원분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부담금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근로자·동일 기간에 대해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어떤 지원이 더 유리한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kead.or.kr/

최종 확인일: 2026-06-0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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