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한 줄 요약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년간 월 최대 60만원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

📋 한눈에 보기

👤
대상
취업취약계층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혜택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2년 (총 최대 1,440만원)
📅
시기
상시 신청 (연간 예산 소진 시 마감),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처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핵심 탈락
채용 후 3개월 내 신청 필수,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취업취약계층 청년(만 15~34세)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연간 예산 소진 시 마감)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5~34세 (채용된 청년 기준 만 나이 (군복무 기간 연장 적용))
지역전국 동일 기준
고용지원 기업이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학력학력 제한 없음 (고졸 이하 우대 대상 포함)
병역병역이행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취업취약계층 청년: 고졸 이하, 장기구직자(6개월 이상), 니트(NEET), 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등
  • 신청 주체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 고용24(www.work24.go.kr)에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60만원
총 지원금
1,440만원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기업 계좌로 분기별 지급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 최대 2년 (1인당 최대 1,440만원)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년간 월 60만원(1인당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도입 이후 매년 수만 명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취업 기회를 얻는 '일석이조'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요약

구분내용
지원 대상취업취약계층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월 지원금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기간최대 2년 (24개월)
1인당 총 지원금최대 1,440만원
기업당 신청 한도최대 100명
지급 방식분기별 기업 계좌 입금

취업취약계층 청년 범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채용된 청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하
  • 장기구직자: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 니트(NEET):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안 된 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
  •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정확한 요건은 고용24 공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TIP

기업을 위한 실전 팁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인정이 안 되어 지원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면 취업취약계층 확인부터 장려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사항

  •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임금체불, 산재 은폐 등 노동법령 위반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이 6개월 미만 재직 후 퇴사하면 장려금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업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1. 취업취약계층 청년 채용: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2. 장려금 신청: 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3.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등 업로드
  4. 분기별 지급: 재직 확인 후 분기마다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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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은 지원 불가
  • 기존 재직자 직무 전환이나 무급 인턴을 정규직 전환한 경우 불가
  • 이미 다른 고용장려금(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중복 수령 중인 기업
  • 임금체불,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주
  • 만 35세 이상(병역 연장 제외) 채용자는 지원 대상 제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서류 검토 후 지급)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채용된 청년의 근로계약서 사본
  • 청년의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고졸 이하 졸업증명서, 구직신청 이력 등)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일 확인)
  • 임금 지급 확인서 (분기별 지급 신청 시)

미리 준비할 것

  •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장려금 신청을 해야 지원 기간이 소급됩니다
  • 청년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분기별로 임금 지급 내역과 재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장려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인원 수에 비례해 장려금을 받으므로 여러 명 채용 시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하는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24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확인받는 서류를 기업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나요?
고졸 이하 학력자, 장기구직자(6개월 이상 구직활동), 니트(NEET·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고용24 공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채용 후 청년이 퇴사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6개월 미만 재직 후 퇴사하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 중 해당 부분은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재직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재직 유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청년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의 중복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기업에서 여러 장려금을 검토 중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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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work24.go.kr/

최종 확인일: 2026-04-26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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