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한 줄 요약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연간 예산 소진 시 마감)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5~34세 (채용된 청년 기준 만 나이 (군복무 기간 연장 적용)) |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고용 | 지원 기업이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 학력 | 학력 제한 없음 (고졸 이하 우대 대상 포함) |
| 병역 | 병역이행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기업 1인당 최대 1,200만원 (월 60만원×12개월 720만원 + 24개월 근속 시 480만원 일시금), 비수도권 취업 청년 본인 최대 480~720만원 추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년간 월 60만원(1인당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도입 이후 매년 수만 명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취업 기회를 얻는 '일석이조'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취업취약계층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 월 지원금 |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24개월) |
| 1인당 총 지원금 | 최대 1,440만원 |
| 기업당 신청 한도 | 최대 100명 |
| 지급 방식 | 분기별 기업 계좌 입금 |
취업취약계층 청년 범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채용된 청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하
- 장기구직자: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 니트(NEET):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안 된 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
-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정확한 요건은 고용24 공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업을 위한 실전 팁
취업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인정이 안 되어 지원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면 취업취약계층 확인부터 장려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임금체불, 산재 은폐 등 노동법령 위반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이 6개월 미만 재직 후 퇴사하면 장려금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업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청년 채용: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장려금 신청: 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등 업로드
- 분기별 지급: 재직 확인 후 분기마다 장려금 지급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은 지원 불가
- 기존 재직자 직무 전환이나 무급 인턴을 정규직 전환한 경우 불가
- 이미 다른 고용장려금(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중복 수령 중인 기업
- 임금체불,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주
- 만 35세 이상(병역 연장 제외) 채용자는 지원 대상 제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채용된 청년의 근로계약서 사본
- 청년의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고졸 이하 졸업증명서, 구직신청 이력 등)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일 확인)
- 임금 지급 확인서 (분기별 지급 신청 시)
미리 준비할 것
-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장려금 신청을 해야 지원 기간이 소급됩니다
- 청년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분기별로 임금 지급 내역과 재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장려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인원 수에 비례해 장려금을 받으므로 여러 명 채용 시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하는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어떤 청년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나요?
채용 후 청년이 퇴사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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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6-0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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