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원자재 급등, 수출 부진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세요.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로, 해고 없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핵심 정책입니다. 2026년 5월 6일 고용노동부는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을 특별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요건·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 정부가 최대 90% 사후 지원 (2026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제도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에 근거한 제도로, 경기 변동·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유형
내용
요건
유급휴업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고 휴업수당 지급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유급휴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하고 휴직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70% 이상 지급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경영 지표 악화 요건 충족
유급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사업주
2026년 5월 요건 완화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6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완화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기존에는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완화로 인정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매출이 소폭만 줄어든 업체도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② 특별 지원 업종 추가
다음 업종이 특별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어 일반 지원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지정 업종
주요 피해 원인
항공운송업
국제 유가 급등, 중동 위기에 따른 노선 운영 차질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원자재 수입 단가 급등, 수출 수요 감소
2026년 5월 현재 특별 지원 업종: 기존 지정 업종(조선업, 자동차 부품, 섬유 등) + 항공운송업 +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특별 지원 업종은 요건 기준이 더 낮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요건은 발표 직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공고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한도 — 중소기업 vs 대기업 비교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사후 지원합니다.
사업체 규모
지원 비율
1인당 일 상한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
휴업·휴직수당의 90%
약 66,000원 (2026년 기준)
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휴업·휴직수당의 67%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2026년)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서비스업·광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지원 기간
기본 지원 기간: 최대 180일 (연간)
특별 지원 업종: 고용부 장관 지정에 따라 연장 가능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 지원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한도 관리
계산 예시 (중소기업): 직원 1명 평균임금 300만원/월 → 휴업수당 70% = 210만원/월 → 정부 지원 90% = 189만원/월. 직원 10명이면 월 약 1,890만원 지원.
신청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일 것
☐ 매출액 감소·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 경영 악화 사실을 입증할 것
☐ 유급휴업·휴직 실시 계획을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고 서면 작성
☐ 휴업수당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것
제외 대상
사업주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 사업장 주의)
해당 고용유지 조치 기간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수령 중이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
휴업·휴직 사실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 시 반환 + 제재)
고용24 신청 절차 4단계
사전 신고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
고용24(work24.go.kr) → 기업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계획서 신고
유급휴업·휴직 실시 최소 1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협의서 첨부
유급휴업·휴직 실시
계획서에 따라 실제로 유급휴업·휴직을 실시
휴업수당을 임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 (평균임금 70% 이상)
지원금 신청 (사후 신청)
고용유지 조치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24 → 기업 →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고용유지 실시 확인서, 임금대장, 휴업·휴직 명세서
심사·지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통상 2~4주 소요)
승인 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입금
오프라인 신청: 고용24가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고용센터 위치는 work.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1인 사업자(사용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 없이 사업주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일부 직원만 휴업시키면 되나요?
A. 네. 전체 근로자 중 일부만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해도 됩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새 직원을 채용해도 되나요?
A. 지원 기간 중 신규 채용은 지원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Q. 부정수급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지원금 전액 반환 + 추가 징수(최대 5배), 최장 3년간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사기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5월 요건 완화 전 신청 기회를 놓쳤어도 소급 적용되나요?
A. 공고문 기준 시행일 이후 실시한 유급휴업·휴직부터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고용노동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울 때 직원 해고 없이 버틸 수 있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2026년 5월 6일 요건이 완화되고 항공운송업·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이 특별 지원 업종으로 추가되었으니, 해당 업종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지원 요건을 확인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핵심은 유급휴업·휴직 실시 전 고용24에서 반드시 사전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