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은 갑작스러운 부모 입원, 배우자 수술, 자녀 장기 치료 등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하며, 연간 최대 90일(30일 단위로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을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별도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없지만, 휴직 기간 중 해고나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고,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책모아 가족돌봄휴직 기준, 신청은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짧은 기간이 필요하다면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연 최대 10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맞는 분
부모님·배우자 등 가족이 갑자기 아파 직접 돌봐야 하는 직장인
가족돌봄휴직 기간·무급 여부·신청 절차가 궁금한 분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
핵심 한 줄
가족돌봄휴직 연 최대 90일(무급, 30일 단위 분할 3회) / 가족돌봄휴가 연 최대 10일(무급, 하루 단위). 신청은 개시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아래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기준일: 2026-08-01 | 출처: 정책모아 가족돌봄휴직 · 고용노동부(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장 규모·내규·단체협약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세요.
가족돌봄휴직(90일·무급)과 가족돌봄휴가(10일·무급) 핵심 비교. ⓒ 정책모아
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한눈에 비교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기간과 사용 단위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둘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연간 사용 한도
최대 90일
최대 10일
사용 단위
1회 최소 30일 (3회 분할 가능)
하루 단위 사용 가능
급여
무급 원칙 (고용보험 급여 없음)
무급 원칙 (고용보험 급여 없음)
신청 기한
개시 30일 전 사업주에 서면 신청
법정 사전 기한 없음 (사전 협의 필요)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사업주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금지
며칠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하루 단위)를 먼저 쓰고, 장기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30일 이상)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돌봄 대상 가족 범위
가족돌봄휴직·휴가의 돌봄 대상 가족 범위는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족
설명
조부모
친가·외가 조부모 모두 포함
부모
친부모·양부모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장인·장모·시부·시모
자녀
친자녀·입양자녀
손자녀
손자·손녀
돌봄 사유는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입원, 배우자 수술 후 재활, 자녀 장기 치료 등이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나 제3의 친인척은 돌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분할 사용법 | 연 90일·30일 단위 3회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로, 30일 단위로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연간 최대 일수
90일 (가족 단위가 아닌 근로자 1인 기준)
1회 최소 기간
30일 이상
분할 횟수
최대 3회 (예: 30일+30일+30일, 또는 60일+30일 등)
돌봄 대상 다수
동시에 여러 가족 돌봐도 합산 90일 초과 불가
사용 예시
부모님 입원 후 1회 30일 사용(3월) → 재활 기간 2회 30일(6월) → 재발 시 3회 30일(10월) → 연간 총 90일. 가족돌봄휴가(하루 단위 최대 10일)를 먼저 소진한 뒤 휴직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어린이집 요청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가족돌봄휴가를 우선 활용하고, 휴직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