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 사업주 신청 자격·지원금액·계속고용 3가지 방식 완전 가이드
한 줄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60세 이상)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 주체이며,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한을 놓치면 소급이 불가하므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이 필요한 분
60세 이상 직원이 정년에 가까워지는데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인사담당자
계속고용 방식(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어떤 것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모르는 분
장려금 신청 절차·서류·기한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정년이 다가오는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고용을 제안하고 싶은 경우
기준일: 2026-07-06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work.go.kr) · 고용보험(ei.go.kr) | 지원 금액·신청 요건·서류는 사업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3가지 방식(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사업장 사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 후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제도 개요 — 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인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사업주의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대신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동일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항목
내용
신청 주체
사업주 (근로자 본인 신청 불가)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총 최대 720만원/인)
신청 기한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소급 불가)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관할 부처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사업주 계좌에 입금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며,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 이후분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이 장려금은 기존 재직자(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지원합니다. 새로운 고령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사업주 조건 3가지, 근로자 조건 2가지
사업주 자격 요건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장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년제도 자체가 없으면 신청 불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의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또는 단체협약 체결로 증빙합니다.
고용보험법 준수 — 최근 2년 이내 고용보험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조건
정년(최소 60세) 도달 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기존 재직자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족 관계가 아닐 것
소득 기준 없음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규모(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장려금 수급 중인 경우 (공고문 확인 필요)
계속고용 3가지 방식 비교 — 어떤 방식이 우리 회사에 맞나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채택하든 장려금 신청 자격은 동일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노사 합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릅니다.
방식
내용
장점
단점
① 정년 연장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나이를 상향 (예: 60→65세)
안정적, 전 직원 동일 기준
노사 합의·취업규칙 개정 절차 필요
② 정년 폐지
취업규칙에서 정년 조항 자체를 삭제
나이 제한 없이 고용 유지 가능
인사 관리 복잡, 성과평가 체계 필요
③ 재고용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계약으로 재채용
개별 협의 가능, 절차 간단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 안정성 낮음
소규모 사업장은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재고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먼저 관할 고용센터와 사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용 방식 주의사항 — 재고용(기간제 계약) 시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2년 초과 갱신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4단계와 필요 서류
신청 절차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개정(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 계속 고용 시작 — 정년 도달 근로자를 채택한 방식으로 계속 고용합니다. 이 날짜가 6개월 기산점이 됩니다.
6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기업 서비스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기별 지급 신청 — 최초 신청 승인 후에는 분기마다 계속고용 유지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장려금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 서류 — 취업규칙 개정 사본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사본 — 정년 이후 갱신(또는 재고용)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6개월 기한 반드시 확인 —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년 도달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속 고용 첫날부터 기한 카운트가 시작되므로 인사팀이 즉시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주의사항 — 월 30만원 × 최대 2년
지원 금액 계산
계속 고용 인원
월 지원액
최대 지원(24개월)
1명
30만원
720만원
3명
90만원
2,160만원
5명
150만원
3,600만원
10명
300만원
7,200만원
지원금은 비과세이며, 지급 방식(월별 또는 분기별)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고용 장려금을 이미 수급 중이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중단·환수 사유
계속고용 근로자가 퇴사 — 퇴사일 이후분 지급 중단
사업주의 귀책(부당해고·임금 체불 등)으로 퇴사 — 기지급 장려금 환수 가능
최저임금 미달 지급, 고용보험법 위반 확인 시 지원 중단·환수
근로자라면 이렇게 활용하세요 — 회사에 먼저 제안하는 법
이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정년이 가까워지는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이 제도를 알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고용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활용 3단계
제도 인지·확인 — 본인의 정년 도달 시점과 사업장의 계속고용제도 유무를 미리 확인합니다.
인사팀에 정보 제공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인사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월 30만원 × 최대 2년 지원금이 있다는 점을 전달합니다.
계속 고용 협의 — 재고용 계약 또는 정년 연장 방식 중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식을 함께 논의합니다. 재고용 방식은 기존 취업규칙 개정 없이도 가능해 회사 부담이 낮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후 기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5세 정년 기준으로 계속 고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년 도달 근로자가 계속 근무해야 장려금이 발생합니다.
Q. 재고용(기간제 계약) 방식도 인정되나요?
네, 재고용 방식도 계속고용으로 인정됩니다.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 보호 규정(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장려금은 사업주가 받는데, 근로자 임금에는 영향이 없나요?
장려금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되며 근로자 급여와 별개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계속 고용 이후 임금 수준을 별도로 협의·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주라면 정년 도달 직원과 계속 고용을 결정한 시점에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절차를 진행하세요. 관련 지원은 고용촉진장려금, 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인건비 지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금액·신청 요건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