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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2026 — 사전 신고·서류·온라인 청구 단계별 완전 가이드

한 줄 결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①경영 위기 요건 확인 → ②고용유지조치 계획 사전 신고 → ③휴업·단축 실시 → ④익월에 지급 청구 4단계입니다. 사전 신고를 먼저 하지 않으면 소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휴업 실시 전에 관할 고용복지+센터나 고용보험 EDI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매출 감소로 유급휴업·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사업주·인사담당자
  •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EDI) 절차를 처음 밟는 분
  • 사전 신고·지급 청구 단계별 필요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처리 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7-06 | 출처: 고용보험(ei.go.kr) · 고용노동부 | 지원율·자격 요건·서류는 사업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2026 — 사전 신고→휴업 실시→익월 청구 4단계 흐름도. 사전 신고 누락 시 소급 불가 경고 정책모아
핵심: 반드시 휴업 실시 전에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휴업하면 해당 기간은 지원금 소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필수 이해 — 고용유지지원금 구조와 지원율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단축근무를 실시하면 정부가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나중에 정부에 청구하는 선지급 후청구 구조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 구분 일반 지원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휴업수당의 2/3 (약 67%) 휴업수당의 3/4 (약 75%) 1인당 연 180일
대규모 기업 휴업수당의 1/2 (50%) 휴업수당의 2/3 (약 67%) 1인당 연 180일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며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항공·여행·공연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율이 더 높으니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전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요건을 갖췄더라도 휴업 실시 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미 휴업을 실시 중이라면 즉시 신고를 진행하되, 신고 이전 기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체크 — 경영 위기 요건 4가지와 제외 사유

경영 위기 요건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1. 매출액·생산량이 최근 3개월 평균, 직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 — 세금계산서·매출원장으로 증빙
  2. 재고량이 최근 3개월 평균, 직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 — 재고 관련 장부로 증빙
  3. 원자재 구입액이 최근 3개월 평균, 직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 — 원자재 구입 내역으로 증빙
  4.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밖의 요건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추가 요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함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근로자) 유지
  • 사전 신고를 완료한 후 실제 휴업·단축 실시

지원 제외 사유

제외 사유 설명
사전 신고 누락 휴업 실시 후 뒤늦게 신고해도 소급 불가
경영 위기 요건 미충족 매출 감소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
휴업 기간 중 해고 발생 사업주 귀책으로 근로자 해고 시 지원 중단·환수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4단계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내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EDI)오프라인(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온라인 EDI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STEP 1 — 경영 위기 증빙 서류 준비

신청 전에 경영 위기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매출 감소를 주로 활용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확보하세요.


  • 최근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원장 (직전 동기 비교 가능한 것)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부가세 신고서 또는 매출 확인서 (비교 기간 포함)
  • 재고량 증가를 사유로 할 경우: 재고 수불부, 창고 입출고 대장

TIP —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은 "최근 3개월의 월 평균"과 "직전 동기(1년 전 같은 3개월) 월 평균"을 비교합니다. 예: 2026년 4~6월 vs 2025년 4~6월. 계절성 업종(여름·겨울 성수기)도 동기 비교이므로 계절 요인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2 — 고용유지조치 계획 사전 신고 (핵심)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제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 A — 온라인: 고용보험 EDI (권장)
  1. 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사업] → [고용유지지원] 메뉴 이동
  2. 공인인증서(사업자용)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작성: 휴업 대상 근로자 명단, 휴업 기간, 휴업 형태(전일 휴업·단축), 휴업수당 지급 계획 입력
  4. 경영 위기 증빙 서류를 PDF로 첨부 후 제출
  5. 접수 완료 문자 수신 확인 → 이후 계획에 따라 휴업 실시

방법 B — 오프라인: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2.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 증빙 서류 지참 방문
  3. 담당자 상담 후 접수 → 접수증 수령

※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라면 오프라인 방문 상담을 통해 작성 요령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TEP 3 — 실제 휴업·단축근무 실시

사전 신고가 수리된 후 계획서에 기재한 날짜부터 휴업 또는 단축근무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지급 증빙(임금대장, 급여명세서)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단축근무의 경우 — 전일 휴업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단, 계획서에 '단축근무' 형태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STEP 4 — 지원금 지급 청구 (익월 신청)

휴업을 실시한 다음 달에 지급 청구를 진행합니다. 지원금 지급 청구도 온라인(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1. 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 → '지원금 지급 청구서' 작성
  2. 아래 청구 서류 첨부 (상세 목록은 아래 섹션 참고)
  3. 심사 후 약 2~4주 이내 사업주 지정 계좌로 입금

단계별 필요 서류 완전 목록 — 사전 신고 vs 지급 청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서 서류는 두 번 제출합니다. ① 사전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② 실제 지원금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① 사전 신고 서류 (휴업 실시 전)

서류 비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ei.go.kr 양식 또는 고용센터 배부 양식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원장, 부가세 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확인용
근로자 명단 및 동의서 휴업 대상 근로자 서명 동의 (개인별로 필요)

② 지급 청구 서류 (휴업 실시 다음 달)

서류 비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청구서 ei.go.kr 양식 또는 고용센터 배부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해당 휴업 기간의 근로자별 지급액 명시
휴업 실시 내역서 근로자별 휴업 일수·단축 시간 기재
출근부 또는 근태 기록 실제 휴업 일수 확인용
임금 이체 확인서(통장 사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먼저 지급했음을 증명
사업주 통장 사본(지급 계좌)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서류 준비 팁 — 고용보험 EDI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PDF 또는 JPG 이미지로 스캔·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용량 제한(보통 파일당 5~10MB)이 있으므로 문서를 분할 첨부하거나 고용복지+센터 방문 제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와 처리 기간·FAQ

실수 ① 사전 신고 없이 휴업 먼저 실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경영이 급박해지면 먼저 휴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신고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실시한 휴업 기간은 단 하루도 지원금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경영 위기 상황이 예상되면 즉시 고용보험 EDI나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해 사전 신고를 먼저 진행하세요.


실수 ②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유급휴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 자격 자체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의무 수당을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실수 ③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실시 내용이 다름

신고한 휴업 기간·대상 인원·단축 방식이 실제 실시 내용과 다르면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안내

단계 소요 기간
사전 신고 접수 → 수리 접수 후 약 3~7 영업일
지급 청구 접수 → 지급 청구 후 약 2~4주
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 제출 후 재심사 추가 1~2주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경영 위기 요건이 명확히 충족된 경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축근무(소정 근로시간 단축)만 실시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완전 휴업이 아닌 주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도 고용유지조치로 인정됩니다.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계획서에 '단축근무' 형태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지원 기간 180일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동일 사업장에서 지원 기간(최대 180일) 종료 후 경영 위기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은 계획 단위로 관리되며 연간 총 지원 한도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일부 근로자만 선택해서 휴업시킬 수 있나요?

네, 전 직원이 아닌 일부 근로자만 대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 대상 근로자를 명시하면 됩니다. 단, 대상 선정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임의 배제하는 방식은 노동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지원 제도도 확인하세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 예방에 집중합니다. 이미 고용 조정(해고)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를 별도로 안내해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안 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영 위기 상황이 예상되면 즉시 고용보험 EDI(ei.go.kr)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리 확인 후 휴업을 실시하세요. 이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도 병행해 근로자 지원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2026-07-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율·요건·서류는 연도별 공고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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