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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상여·초과수당 | 일액 산정에 뭐가 들어가나?

실업급여 금액은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기준으로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1일 후보로 잡고, 1일 상한 68,100원(2026 안내, 공고 확인)과 하한(최저임금 80%×소정근로시간) 사이로 맞춘 뒤, 실업인정 날 수만큼 곱합니다. 그런데 60%를 곱하기 전에 이미 숫자가 갈립니다. 통장에 찍힌 “마지막 달 실수령”이 아니라, 이직 직전 산정 기간(실무 감각으로는 최근 3개월 전후)의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상여가 한 달에 몰렸거나, 초과근무 수당이 많았거나, 무급·결근이 끼면 같은 “월급 300만”이라도 1일 후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상·하한 표가 아니라 평균임금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만 깊게 잡습니다. 60% 이후 순서는 평균임금 60%·상한·하한, 구간 칸은 상한·하한 월급 구간을 이어 보세요.


이 글에서 잡을 네 가지
  • 산정 기간 | 마지막 달 한 장이 아니라 이직 직전 일정 기간 총액÷일수
  • 포함 후보 | 기본급·정기 수당·초과근무·정기 상여 성격 (개별 판단 여지)
  • 흔들림 | 상여 몰림·OT 많은 달·무급 기간이 1일액을 올림/내림
  • 다음 단계 | 만든 1일 평균 ×60% → 상한 68,100·하한 → 4주·소정일수

기준일: 2026-08-10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lastVerified 2026-06-07) · 국민취업지원제도 · ei.go.kr · 고용24 | 평균임금 산정 기간·포함 임금 항목·상한·하한·소정일수는 공고·개별 인정·이직확인서 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감각용이며 확정은 모의계산·고용센터가 우선입니다.


정정 (2026-08-19)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옛 상한 66,000원은 2025년 이전 이직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안내.



실업급여 금액 산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초과수당, 1일 평균임금, 60% 후보. 정책모아
마지막 달 월급이 아니라 산정 기간 총액÷일수가 먼저입니다. 확정은 이직확인서·모의계산.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 1일 평균임금이 먼저다

실업급여 금액 검색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월급을 바로 60%로 자르지 않습니다. 순서는 항상 비슷합니다.


  1. 이직 직전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잡는다
  2. 그 값의 60%를 1일 구직급여 후보로 만든다
  3. 상한 68,100원하한 사이에 끼워 1일액을 확정한다
  4. 나이·피보험 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정하고, 인정된 날 수만큼 곱한다

정책 데이터 한 줄 요약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68,100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건너뛰는 칸이 1번입니다. 급여명세의 “기본급”이나 “이번 달 이체액”을 평균임금으로 두면, 모의계산·고용센터 숫자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지급은 4주 단위 계좌 입금이고, 정책 데이터상 과세 대상이 아닌 급여로 안내됩니다. 생활비 감각은 1일액×28, 전체 크기는 1일액×소정일수로 보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일급·총수령 표는 일급·월환산 총수령을 보세요.


퇴직 전 산정 기간 | 3개월 감각

실무에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이라고 부르는 말은, 고용보험·근로기준 쪽에서 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생활 언어로 줄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시작·끝 날짜, 제외 일수(결근·휴직 등)는 사례마다 갈릴 수 있어, 이 글은 감각용 지도로만 씁니다. 확정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전산·모의계산이 우선입니다.


  • 왜 한 달이 아닌가 | 마지막 달에만 성과급·휴가비·정산이 몰리면 하루 금액이 과대 또는 과소로 튐
  • 왜 총액÷일수인가 | “월급÷30”은 빠른 암산일 뿐, 근무 일수·수당 구조가 다르면 오차가 남
  • 왜 명세 여러 장이 필요한가 | 산정 기간을 눈으로 이어 붙여야 상여·OT가 어디에 찍혔는지 보임

퇴사 직전 준비로는 급여명세·원천징수 영수증·상여 지급 내역을 최소 3~6개월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이력·이직확인서 화면 점검은 신청 전 5분 점검, 서류 목록은 신청 체크리스트를 이어 보세요.


빠른 암산 (확정 아님)

생활비 감을 위해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합 ÷ 해당 달력 일수 합 × 60%”로 1일 후보를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68,100원 상한과 비교합니다. 정책 예시 월급 약 300만 원은 1일 평균 약 10만 → 60%인 약 6만 원 감각입니다.


상여·초과수당 | 뭐가 들어가나

평균임금 상자에 들어가는 것은 “회사가 준 모든 돈”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본급만 넣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언어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포함 여부는 항목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정기성·근로의 대가 성격·공고·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구분 예시 (감각) 1일액에 미치는 영향
기본에 가까운 항목 기본급, 고정 직무·직책 수당, 정기 지급 성격의 수당 산정 기간 총액의 바닥을 만듦
변동이 큰 근로 대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정기 성격이면) OT·성수기 달에 총액↑ → 1일 평균↑ 가능
상여·명절 성격 정기 상여, 명절 상여(지급 관행·취업규칙에 따름) 한 달에 몰리면 그 기간 평균을 끌어올림
따로 볼 항목 일회성 위로금, 일부 복리후생, 실비 변상 성격 포함·제외가 갈릴 수 있음 · 단정 금지

초과수당이 많은 직군(생산·물류·콜·현장)은 “월급 명세서 첫 줄”보다 실지급 합이 1일 평균에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 기본급만 크고 수당이 거의 없는 직군은 월급÷30 암산과 모의계산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시간·시간제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하한 계산과 맞물립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80%×1일 소정근로시간 구조라, 풀타임과 같은 “월급 숫자”여도 하루 금액 감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알바 감액은 아르바이트 감액·이론 vs 실제 감액을 따로 보세요.


같은 기본급, 다른 총액 감각 표

아래는 확정이 아닌 감각 표입니다. “3개월 세전 합 ÷ 90일 × 60%”로 1일 후보를 만들고, 상한 68,100원만 적용했습니다. 실제 산정 일수·포함 임금·하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감각) 3개월 세전 합 1일 평균 감각 ×60% 후보 1일액(상한 반영) 4주(×28) 감각
기본만 고른 달
월 280만 ×3
840만 원 약 9.3만 원 약 5.6만 원 약 5.6만 원 약 157만 원
정책 예시 근처
월 300만 ×3
900만 원 약 10만 원 약 6.0만 원 약 6.0만 원 약 168만 원
기본 280 + OT·상여
합이 월평균 340만
1,020만 원 약 11.3만 원 약 6.8만 원 68,100원(상한) 약 190.7만 원
고소득·상한 구간
월 450만 ×3
1,350만 원 약 15만 원 약 9.0만 원 68,100원(상한) 약 190.7만 원

표에서 보이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월급 280”이라도 OT·상여가 붙으면 1일 후보가 상한 근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상한에 걸리면 총액이 더 커도 하루 금액은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상한이 찍히는 월급 감각은 상한·하한 구간, 월급별 총액표는 월급별 총액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마지막 달만 인상·성과급 몰림

퇴사 직전 승진·연봉 협상으로 마지막 달만 급여가 올랐다면, “오른 월급 ×60%”로 실업급여 금액을 짐작하기 쉽습니다. 산정 기간이 여러 달을 묶으면 인상 전 달과 섞여 1일 평균이 중간값에 가깝게 나옵니다. 반대로 명절 상여·연간 성과급이 퇴사 직전 달에 몰렸다면, 그 달이 산정 구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평균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달만 큼 | 기대 1일액 > 실제 산정 1일액인 경우가 많음
  • 상여 직후 퇴사 | 포함되면 평균↑, 산정 구간 밖이면 기대와 다를 수 있음
  • 무급·휴직이 낀 달 | 총액이 줄거나 일수 처리 방식에 따라 1일 평균이 흔들림
  • 이직확인서 기재 | 화면·통지 1일액이 명세 암산과 다르면 기재·전산을 먼저 대조

모의계산 결과와 급여명세 3장을 나란히 두고 어느 달이 빠졌는지·어느 수당이 빠졌는지를 보면 대부분 원인이 보입니다. 수급 중 재취업으로 남은 일수의 50% 일시금은 조기재취업수당구직촉진·조기수당 비교를 보세요.


평균 다음 | 60%·상한·4주

1일 평균임금 후보가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익숙한 공식입니다.


  1. × 60% → 1일 구직급여 후보
  2. 상한 68,100원보다 크면 68,100원,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
  3. 생활비 감각: 1일액 × 28 (상한이면 약 190.7만 원)
  4. 이론 총액: 1일액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나이·가입기간)

같은 1일액이라도 50세 전후·가입 기간에 따라 총액이 갈립니다. 그 표는 50세·가입기간 총액을 보세요. 세전 월급과 나란히 두지 말고 비과세·4주 단위로 비교하는 법은 비과세 실수령 비교에 있습니다.


입금 주기·첫 입금 타이밍은 수급자격 인정 후 약 14일 대기 안내와 실업인정 일정에 묶입니다. 일정만 보려면 언제 얼마 들어오나, 인정 후 구직신고는 실업인정·구직신고를 이어 보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전 서류 체크

  1. 급여명세·상여 내역을 최근 3~6개월 모은다 (PDF·사진 모두 가능)
  2. 매달 세전 지급 합기본급만을 따로 적어 본다
  3. 연장·야간·성과·명절 상여가 찍힌 달을 표시한다
  4. 고용보험(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1일액·소정일수 후보를 뽑는다
  5. 모의계산 1일액과 “월급÷30×60%” 암산을 비교해, 차이 원인을 명세에서 찾는다
  6. 상한(66,000) 여부 → 4주(×28) → 소정일수 총액 순으로 생활비를 적는다
  7. 이직확인서·가입 이력 화면은 신청 전 점검 순서로 확인한다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의 1일액이 다르면 통지·고용센터 안내가 우선입니다. 사업주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기재가 명세와 크게 다르면, 정정·보완 절차를 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맞습니다. “내가 암산한 금액이 곧 확정”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FAQ | 실업급여 금액·평균임금

Q1.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달 월급의 60%인가요?


60%는 맞지만, 분모는 “마지막 달 월급”이 아니라 산정 기간 기준 1일 평균임금에 가깝습니다. 그 60% 후보를 다시 상한 68,100원·하한 사이에 끼웁니다. 정책 예시 월급 약 300만 원은 1일 약 6만 원 감각입니다.


Q2. 상여·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면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성·실비·일부 복리후생은 갈릴 수 있습니다. 항목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모의계산·센터 안내를 보세요.


Q3. 초과근무가 많은 달만 있어도 하루 금액이 올라가나요?


산정 기간 총액이 커지면 1일 평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60% 후보가 이미 68,100원을 넘으면 하루는 상한에서 멈춥니다. OT가 많아도 상한 위로는 잘 안 올라갑니다.


Q4. 모의계산과 명세 암산이 다르면 무엇을 믿나요?


수급 단계에서는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전산·수급자격 통지가 우선입니다. 차이가 크면 명세와 이직확인서 기재를 대조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보완을 문의하세요.


Q5. 상한이면 총액은 얼마나 보나요?


1일 68,100원 기준 4주 약 190.7만 원, 소정일수 120일이면 이론 총액 약 792만 원, 270일이면 약 1,782만 원 감각입니다. 실제 지급은 인정 일수·대기·감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및 기준일

  •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 | lastVerified 2026-05-10 · 평균임금 60% · 1일 상한 68,100원 · 4주 입금 · 비과세 안내 · source: ei.go.kr
  • 정책모아 조기재취업수당 | lastVerified 2026-06-07 · 잔여 구직급여의 50% 일시금 안내
  • 정책모아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와 동시 참여 제한(대안·소진 후 전환 후보)
  • 고용보험 ei.go.kr · 고용24 work24.go.kr

기준일: 2026-08-10. 본문은 안내이며 개별 수급액·평균임금 포함 범위·상한·하한·소정일수는 공고와 고용센터 인정이 우선합니다. 표의 3개월÷90 환산은 감각용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출발점은 “월급의 60%”가 아니라 산정 기간 평균임금입니다. 상여·초과수당·마지막 달 인상이 1일 후보를 흔들고, 그다음에야 60%와 상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명세 3~6개월을 모은 뒤 모의계산으로 1일액을 확인하고, 4주·소정일수 총액으로 생활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자격·신청 순서는 고용24·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우선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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