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기준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후보로 잡고, 1일 상한 68,100원(2026 안내, 공고 확인)과 하한(최저임금 80%×소정근로시간) 사이로 맞춘 뒤, 실업인정 날 수만큼 곱합니다. 지급은 4주(28일) 단위 계좌 입금이고, 정책 데이터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비과세). 정책 예시 월급 약 300만 원은 1일 약 6만 원·4주 약 168만 원, 상한 1일액이면 4주 약 190.7만 원 감각입니다. “월급 300인데 왜 168만밖에 안 되지”라고 느끼기 쉬운데, 비교 상대를 세전 월급이 아니라 세후 실수령과 28일 치로 바꿔야 숫자가 맞습니다. 구간 칸은 상한·하한 월급 구간, 총수령 표는 일급·월환산을 이어 보세요.
비교 전에 잡을 세 숫자
1일 구직급여액 | 60% 후보를 상한·하한 사이에 끼운 값 (상한 68,100원)
4주 입금 감각 | 1일액 × 28 (상한이면 약 190.7만 원, 예시 6만이면 약 168만 원)
이론 총액 | 1일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대기·감액·미인정 전 숫자
기준일: 2026-08-09 | 출처: 정책모아 실업급여 (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 · 조기재취업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ei.go.kr · 고용24 | 상한·하한·평균임금 산정·소정일수·과세 취급은 공고·개별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후 월급 예시는 감각용이며 원천징수·4대보험 실제 공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정 (2026-08-19)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옛 상한 66,000원은 2025년 이전 이직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안내.
세전 월급과 4주 입금을 나란히 두면 작아 보입니다. 비과세·28일 단위로 맞춥니다.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 비과세 실수령으로 읽기
실업급여 금액을 재직 때 월급 명세서의 첫 줄(세전)과 바로 나누면, 거의 항상 “생각보다 적다”로 끝납니다. 재직 월급은 소득세·지방세·4대보험이 빠진 뒤 통장에 들어옵니다. 구직급여는 정책 데이터상 과세 대상이 아닌(taxable: false) 현금 급여로 안내됩니다. 입금 금액이 곧 쓸 수 있는 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교 상대는 “세전 300만 원”이 아니라, 예전에 통장에 찍히던 세후 실수령에 가깝게 잡아야 합니다. 세후가 대략 240~260만 원대였다면, 상한 4주 약 190.7만 원·예시 6만 원 일액의 4주 168만 원은 “절반”이 아니라 세후 대비 6~7할 전후 감각에 가깝습니다. 사람마다 공제 구조가 달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 확정이 아니라, 세전 월급을 분모로 두지 말 것입니다.
맞는 비교 | 구직급여 입금액 ↔ 재직 때 통장 실입금액(세후)
틀린 비교 | 구직급여 입금액 ↔ 근로계약서·급여명세 세전 총액
더 틀린 비교 | 1일 6.81만 원 × 30을 “월급 대체”로 단정 (지급 주기가 4주 단위)
조기재취업수당도 정책 데이터상 비과세로 안내됩니다. 남은 구직급여액의 50% 일시금 감각은 구직촉진·조기수당 비교와 조기재취업수당 상세를 같이 보세요. 최종 세금 처리는 관할 세무·공고 기준이 우선이므로, “완전 비과세 확정”을 이 글이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일액 · 4주 · 소정일수 총액
제도는 “한 달치 실업급여”를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을 잡는다
그 60%를 1일 후보로 만든다
상한 68,100원과 하한 사이에 끼워 1일 구직급여액을 확정한다
나이·가입 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정한다
실업인정이 끝난 날 수만큼 곱해 입금한다 (보통 4주 단위)
정책 예시: 월급 약 300만 원 → 1일 평균 약 10만 원 → 60%인 6만 원(상한 미달). 계산 순서 더 자세한 글은 평균임금 60%·상한·하한을 보세요.
구분
계산
감각 숫자 (이론)
1일 상한
공고 상한
68,100원
예시 1일액
월급 300만 감각 · 60%
약 60,000원
4주(28일) 상한
68,100 × 28
약 190.7만 원
4주 예시 6만
60,000 × 28
약 168만 원
총액 상한 × 120일
68,100 × 120
약 792만 원
총액 상한 × 270일
68,100 × 270
약 1,782만 원
같은 1일액이라도 소정일수가 120일이냐 270일이냐에 따라 이론 총액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나이·가입 기간 표는 50세·가입기간 총액 격차를 참고하세요. 위 숫자는 대기기간·알바 감액·미인정 전 이론 최대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세전 월급 vs 세후 vs 4주 입금 표
아래 표는 “재직 때 세전”과 “구직급여 4주 입금”을 나란히 두면 얼마나 착시가 나는지 보여 주기 위한 감각용입니다. 세후 칸은 대략적인 공제 후 통장 감각이며, 실제 원천징수·보험료·부양 공제와 다릅니다. 구직급여 칸은 상한 또는 정책 예시 1일액을 28일로 곱한 값입니다.
재직 세전 감각
세후 통장 감각(예시)
구직급여 1일 감각
4주 입금 감각
세전만 보면
약 250만 원
대략 210~230만 원대
비례·하한 경계 가능 (모의계산)
1일액×28 (개인차 큼)
“월급 대비 너무 적다” 오해 쉬움
약 300만 원
대략 240~270만 원대
정책 예시 약 6만 원
약 168만 원 (비과세 감각)
300 vs 168로 보면 반 토막처럼 보임
약 330만 원 전후
대략 260~290만 원대
상한 경계 감각
약 190.7만 원 근처로 붙기 쉬움
세전 대비 격차가 더 커 보임
약 400만 원 이상
대략 310~350만 원대+
대개 68,100원 상한
약 190.7만 원 고정 감각
월급이 올라도 4주 입금은 잘 안 오름
300만 원 행을 다시 읽으면, 세전 300과 4주 168을 붙이면 “56%”처럼 보이지만, 세후 250 전후와 168을 붙이면 “약 67%” 감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구직급여가 비과세 취급이면 체감 격차는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400만 원 이상 재직자라면 1일액이 상한에 걸려 4주가 190.7만 원 근처에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 세후와 비교해도 격차가 큽니다. 상한에 걸리는 월급 감각은 상한 찍히는 월급 구간 글을 보세요.
4주 28일과 달력 한 달이 다른 이유
재직 월급은 보통 “그달 1일~말일” 단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주기 4주(28일)에 맞춰 입금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달력상 한 달이 30~31일이어도, 인정·지급 묶음은 28일 치가 기준이 됩니다.
4주 입금 = 1일액 × (그 주기에서 인정된 일수) · 이론 풀 인정이면 ×28
달력 한 달에 입금이 두 번 겹치거나, 대기·인정 일정 때문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음
첫 입금은 수급자격 인정·14일 대기·1차 실업인정 일정에 묶여 “퇴사 다음 달 월급날”과 어긋남
그래서 “이번 달 생활비 = 예전 월급”으로 달력을 맞추면, 입금 주기가 어긋나 보이기 쉽습니다. 생활비 계획은 1일액 × 28을 한 덩어리로 두고, 인정 일정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입금 타이밍·조기수당은 언제 얼마 들어오나, 신청 이후 인정 흐름은 실업인정·구직신고를 이어 보세요.
달력 환산이 꼭 필요하면 1일액 × 30을 “대략 월 환산”으로만 쓰고, 실제 통장 계획은 28일 단위를 우선하세요. 상한 기준 월 환산 감각은 68,100 × 30 = 약 198만 원이지만, 지급 단위 설명과 섞이면 혼란이 납니다.
상한 구간에서 더 작아 보이는 착시
재직 때 월급이 높을수록, 세전 대비 구직급여 비율은 더 작아 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에 걸리면 월급이 더 올라도 하루 금액이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
1일액 감각
4주 감각
착시 포인트
정책 예시 월급 300만
약 6만 원 (비례)
약 168만 원
세전 대비 반 토막처럼 보임 → 세후와 비교
상한 구간 (고소득 감각)
68,100원
약 190.7만 원
세전 400·500과 붙이면 격차 더 큼 · 하루는 고정
총액 120일 · 상한
68,100원
이론 총액 약 792만 원
4주만 보면 전체 규모가 안 보임
총액 270일 · 상한
68,100원
이론 총액 약 1,782만 원
같은 하루 금액인데 총 기간이 갈림
상한 구간 독자에게 유용한 질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내 1일액이 이미 6.6만인가 ② 소정일수는 며칠인가 ③ 4주 190.7만으로 생활비가 버티는가 ④ 조기 재취업 시 남은 일수의 50% 일시금이 유리한가. ④는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소정일수 절반 이상 잔여 등)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론 금액보다 통장이 적어지는 경우
모의계산·1일액×소정일수는 “이론 상한에 가까운 지도”입니다. 실제 통장은 아래 이유로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 수급 초반 일정 기간은 지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가 많음
실업인정 미달 | 구직활동·출석·온라인 인정 요건을 못 채운 날은 빠짐
알바·소득 신고 후 감액 | 단기 근로가 가능해도 신고·감액 규칙이 따름
소정일수 소진·중도 취업 | 남은 일수만큼만 남고, 조기수당은 별도 요건
평균임금 산정 | 마지막 달 월급과 다름 · 상여·무급 기간이 끼면 1일액이 달라짐
이론 최대보다 적게 받는 경우를 표로 묶은 글은 대기·알바 감액·일수 단축을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동시 참여가 안 되는 쪽으로 안내됩니다(정책 데이터 충돌 항목). 급여 소진 후 전환 후보로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월 50만 원×6개월 등)를 따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기준일: 2026-08-09. 본 글은 정보 안내용이며 개별 수급 자격·지급액·일수·세금 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하한·평균임금 산정·소정일수·감액·과세 취급은 공고와 고용센터·세무 안내가 우선합니다. 세후 월급·4주 환산 표는 감각용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세전 월급과 나란히 두면 거의 항상 작아 보입니다. 정책 데이터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60%·1일 상한 68,100원·4주 입금 구조이고, 과세 대상이 아닌 급여로 안내됩니다. 정책 예시 월급 약 300만 원은 1일 약 6만·4주 약 168만 원, 상한이면 4주 약 190.7만 원 감각입니다. 비교는 세후 실수령과 28일 단위로 맞추고, 전체 규모는 1일액×소정일수로 보세요. 확정 숫자는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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