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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 사업주가 내나 고용보험이 내나?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지급구조와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 총정리

2026.06.12

한 줄 결론: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급여지원'을 검색하면 두 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하나는 "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를 누가 내느냐"(사업주냐 고용보험이냐)이고, 다른 하나는 "직원을 보낸 회사가 받는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90일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이 지급해 사업주의 임금 부담이 없고,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 냅니다. 여기에 더해, 직원에게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거나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24에서 별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누가 얼마를 내는가'와 '사업주가 받는 지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직원이 출산휴가를 쓰는데 급여를 회사가 줘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업주·인사담당자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 확인하려는 분
  • 출산휴가 직원 자리에 대체인력을 뽑으면 지원금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

기준일: 2026-06-12 | 출처: 고용보험(ei.go.kr) · 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moel.go.kr)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23조(해고 제한),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시행령 별표1(우선지원대상기업) | 지급 상한액·장려금 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매년 고시·공고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구조 흐름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액 고용보험 지급(상한 월 210만원, 사업주 임금부담 없음, 다태아 120일 전액),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사업주 통상임금 지급+마지막 30일 고용보험 지급(다태아는 75일 사업주+45일 고용보험), 사업주는 별도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업무분담 지원금을 고용24에서 받는다는 분기 흐름도 정책모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구조 한눈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액 고용보험,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누가 지급하나 — 사업주와 고용보험의 역할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휴가를 줄 의무' —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회사는 청구가 있으면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급여(임금)를 줄 주체' —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즉 "출산휴가를 보내면 회사가 90일치 월급을 다 줘야 하나?"라는 걱정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사실과 다릅니다. 그 경우 90일분 급여는 전부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대규모기업의 최초 60일분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그 부담조차 없습니다. 휴가 부여 의무(사업주)와 급여 지급(고용보험·사업주 분담)은 별개로 작동합니다.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기준이며,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부분에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2026년 참고 상한 월 210만원 — 매년 고시로 변동되므로 고용보험 공고 기준 확인 필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90일분 급여의 큰 틀은 정책 상세 출산전후휴가 급여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규모기업 — 지급구조가 갈린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주체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대규모기업
최초 60일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전액)
마지막 30일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
다태아(120일)120일 전액 고용보험사업주 75일 + 고용보험 45일
사업주 임금 부담없음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분) 통상임금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일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업종 분류·세부 기준은 시행령 확인 필요).


업종(예시)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업 등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와 별개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에서 사업장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사업주 주의 — 최초 60일분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그 60일치 인건비는 그대로 회사 부담입니다. 다만 마지막 30일분은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별도의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아래 4번째 섹션)으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부분(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청구해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신청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부여했을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기한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신청 절차

  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 휴가 부여 사실·기간·통상임금을 회사가 확인해 줍니다(사업주 협조 필수)
  2.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심사 후 지급 — 신청 후 약 2~3주, 월 단위로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확인)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급여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다만 둘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2026 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를 위한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급여지원'을 검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직원을 보낸 회사가 받는 지원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근로자가 받지만, 사업주는 인력 공백을 메운 대가로 별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지원 항목 대상 행위 지원 형태(참고·고시 확인)
대체인력 지원금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빈자리에 대체인력 채용월정액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동료가 휴직자 업무를 분담분담 노동자 기준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직원에게 육아휴직 부여월 30만원 수준(특례 시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근로시간단축 허용월정액 지원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을 새로 뽑았다면, 그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기업이 최초 60일분 임금을 부담하더라도,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그 부담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흐름 — 부여하고, 증빙하고, 분기마다 신청

  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을 실제로 부여
  2. 취업규칙·인사기록·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등 증빙 정리
  3.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 단위 신청
  4.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

꼭 구분하세요 —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와 사업주가 받는 '고용안정장려금'(고용24)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둘은 중복으로 작동하므로, 직원의 휴가가 결정되면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업무분담 지원까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액·특례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고용24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 휴가 부여·확인서·해고 제한

지원금을 챙기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장려금 수급은커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출산전후휴가 부여 의무 —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② 확인서 발급 협조 —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는 사업주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을 지연·거부하면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해고 제한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 ④ 부정수급 금지 — 휴가를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서류만 꾸며 장려금을 받으면 환수·제재 대상입니다.

주의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사업주의 임금 부담이 없더라도, 휴가 부여·확인서 발급·해고 제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이 주니 회사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오해는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남편) 쪽 휴가가 궁금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출산 전후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한 번에 보려면 출산·육아 지원금 한눈에 보기 글을 참고하세요.


내 상황 입력하고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고용 지원 한 번에 찾기 →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90일치 월급을 회사가 다 줘야 하나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면 90일분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사업주의 임금 부담은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다태아는 사업주 75일 + 고용보험 45일).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 직원 자리에 대체인력을 뽑으면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나요?
네.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생긴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면 업무분담 지원금도 가능합니다. 금액·요건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고용24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제조업 500명·건설/운수 300명·도소매/숙박 200명·그 밖 100명 이하 등).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에서 사업장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급여는 고용보험·사업주가 분담.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전액 고용보험 지급, 사업주 임금 부담 없음.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 사업주 지급,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상한 월 210만원·고시 확인).
  • 고용보험 지급분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종료 후 12개월 이내), 사업주는 확인서 발급 협조.
  • 직원을 보낸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을 고용24에서 별도 신청.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고용보험·고용24·고용노동부 및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지급 상한액·장려금 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적용 요건은 매년 고시·공고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보험·고용24 공식 안내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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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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