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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업훈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24

한 줄 요약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용 장려금

한눈에 보기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혜택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수준 +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별도
시기
부여 후 분기 단위 신청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핵심 탈락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 — 부여 사실 증빙·고용 유지 요건 충족 필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사업주
신청 기간: 휴직·단축 부여 후 분기 단위 신청 (고용24)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사업주 대상 지원으로 개인 소득 기준 없음(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핵심)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해당 없음
고용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을 실제 부여해야 함
학력해당 없음
병역해당 없음
혼인해당 없음
추가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 등) 사업주일 것
  •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휴직·단축 종료 후 일정 기간 고용 유지(요건은 공고 확인)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사업주 계좌로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특례 시 첫 기간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지원 — 무엇을 보전해 주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노동자의 육아를 지원한 회사를 돕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쓰면 회사는 인력 공백이 생기는데, 정부가 그 부담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보전합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수준 지원(특례·첫 기간 상향 등 유형별 차등)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 지원
  •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 빈자리를 채운 대체인력 채용이나 동료의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

지원 항목 한눈에 (2026년 참고 · 고시 확인)

지원 항목대상 행위지원 형태(참고)
육아휴직 지원금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부여월 30만원 수준(특례 시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근로시간단축 허용월정액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휴직·단축 빈자리 대체채용월정액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동료가 업무 분담분담 노동자 기준 지원

신청 흐름 — 부여하고, 증빙하고, 분기마다 신청

지원금은 실제로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한 뒤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① 취업규칙·인사기록으로 부여 사실을 정리 → ② 대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증빙 준비 → ③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④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그 증빙도 함께 제출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실무 팁
직원의 육아휴직이 결정되면 처음부터 대체인력 채용·업무분담 지원까지 함께 설계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회사의 실제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부여 기간·복귀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 주의
지원 금액·특례(첫 기간 상향 등)·고용 유지 요건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휴직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서류만 꾸미는 부정수급은 환수·제재 대상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의 최신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은 일부 지원 제외 또는 요건 상이
  • 지원금 부정수급(허위 부여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처리 기간: 분기 단위 신청·심사 후 지급(처리 기간은 고용센터에 따라 상이)

필요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부여를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확인서 등)
  • 대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 (대체인력 지원 시) 대체인력 채용 증빙
  •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육아휴직 지원금과 별도로 대체인력 채용·업무분담에 대한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함께 신청하면 유리
  • 노동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와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은 별개의 지원임
  • 부여 사실·기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인사기록을 정확히 관리
  • 세부 금액·특례(첫 기간 상향 등)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고용24 최신 공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노동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한 노동자 개인이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노동자에게 휴직·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회사)가 받는 지원입니다. 즉 노동자 지원과 사업주 지원이 별개로 작동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육아 지원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을 일부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일부 항목에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으로 생긴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면, 육아휴직 지원금과 별도로 대체인력 지원금 또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요건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고용24 공고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work24.go.kr/

최종 확인일: 2026-06-1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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