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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한 줄 요약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
혜택
단축 시간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나머지 80% (최대 24개월)
📅
시기
단축 시작일부터 매월 또는 합산 신청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온라인 신청
⚠️
핵심 탈락
자영업자·프리랜서 신청 불가, 육아휴직+단축 합산 24개월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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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개시일부터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100세 (자녀 연령 기준 (만 12세 이하). 근로자 본인 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기준 없음.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 산정
지역전국 적용
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만 신청 가능. 자영업자·프리랜서 제외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미혼 한부모도 신청 가능)
추가 조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기준)
  • 주 근무시간 15~35시간으로 단축 (주 35시간 초과 근무에서 단축하는 경우)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남은 기간에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매월 계좌 입금 (근로복지공단 지급)

단축 시간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나머지 80% 보전 (최대 2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때,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적용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고,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 지급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 1만원 가정)

단축 시간지급 비율지급액(시간당 1만원 기준)비고
최초 5시간통상임금 100%5시간 × 10,000원 = 50,000원/월단축 시간 우선 적용
나머지 시간통상임금 80%시간당 8,000원 × 해당 시간상한액 있음
월 상한액약 200만원 (2026년 기준 확인 필요)고소득자 상한 적용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주에게 단축 신청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단축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단축 시작 후 매월 또는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④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2~3주 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vs 육아기 단축 — 어떤 게 유리할까?

두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합산 24개월 내에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

  • 육아휴직이 유리한 경우: 신생아·영아기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 또는 직장보다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유리한 경우: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취학 전~초등)를 돌보면서 경력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급여 삭감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일반적으로 출산 초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아이가 클수록 단축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 TIP
실전 팁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와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주 거부가 어렵지만 원만한 업무 조정이 복직 후 관계에도 유리합니다.
  • 단축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 35시간 이하로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단축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
주의사항
  • 자영업자·특수고용 근로자·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단축급여 합산 24개월 초과 시 추가 지원이 중단됩니다. 기간 계획을 꼼꼼히 세우세요.
  •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한 척하고 실제로는 초과 근무를 강요하면 부당처우로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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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자)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육아휴직 기간 합산 24개월 초과 시
  •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제재 별도)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3주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미리 준비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1~12개월치를 모아 신청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 (1일=1/30개월로 환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단축한 20시간 중 최초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1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5시간×1만원+15시간×8,000원 = 17만원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다 사용했는데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만 8세였는데 이제 만 12세 이하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축 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축된 시간 외에 추가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불법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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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ei.go.kr/

최종 확인일: 2026-04-1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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