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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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개시일부터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100세 (자녀 연령 기준 (만 12세 이하). 근로자 본인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 산정 |
| 지역 | 전국 적용 |
| 고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만 신청 가능. 자영업자·프리랜서 제외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미혼 한부모도 신청 가능)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단축 시간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나머지 80% 보전 (최대 2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때,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적용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고,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 지급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 1만원 가정)
| 단축 시간 | 지급 비율 | 지급액(시간당 1만원 기준) | 비고 |
|---|---|---|---|
| 최초 5시간 | 통상임금 100% | 5시간 × 10,000원 = 50,000원/월 | 단축 시간 우선 적용 |
| 나머지 시간 | 통상임금 80% | 시간당 8,000원 × 해당 시간 | 상한액 있음 |
| 월 상한액 | — | 약 200만원 (2026년 기준 확인 필요) | 고소득자 상한 적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주에게 단축 신청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단축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단축 시작 후 매월 또는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④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2~3주 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vs 육아기 단축 — 어떤 게 유리할까?
두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합산 24개월 내에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
- 육아휴직이 유리한 경우: 신생아·영아기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 또는 직장보다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유리한 경우: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취학 전~초등)를 돌보면서 경력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급여 삭감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일반적으로 출산 초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아이가 클수록 단축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와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주 거부가 어렵지만 원만한 업무 조정이 복직 후 관계에도 유리합니다.
- 단축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 35시간 이하로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단축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특수고용 근로자·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단축급여 합산 24개월 초과 시 추가 지원이 중단됩니다. 기간 계획을 꼼꼼히 세우세요.
-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한 척하고 실제로는 초과 근무를 강요하면 부당처우로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자)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육아휴직 기간 합산 24개월 초과 시
-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제재 별도)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미리 준비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1~12개월치를 모아 신청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 (1일=1/30개월로 환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육아휴직을 이미 다 사용했는데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만 8세였는데 이제 만 12세 이하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단축 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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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1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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