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와 플랫폼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이어야 합니다. 배달 앱을 여러 개 쓰는 분은 어느 앱이 가입 이력을 쌓는지, 보험료를 어디에 내는지부터 막막하죠.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는 18개월 중 180일이라 같은 검색으로 들어가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이직은 했는데 화면이 안 열리거나, 적용 제외를 눌렀다가 구직과 출산 창구가 같이 닫힌 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글은 12개월 문턱, 비자발 이직, 기준보수 60%, 복수 플랫폼 보험료, 적용 제외의 대가까지 표로 가릅니다. 산재 휴업과 국민취업지원은 여기 없습니다. 지원금 묶음이 아니라 구직급여 문턱입니다. 배달 앱이 여러 개면 보험료가 한 곳으로 합쳐지는지, 한 앱만 꺼도 이직으로 보는지를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가입 조회와 이직 사유를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볼 다섯 줄
문턱: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12개월, 비자발 이직, 구직 의사와 능력
금액: 이직 전 기준보수(신고 보수)의 60%,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과 나이에 따라 다름
기한: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복수 앱: 사업주별 보험료. 한도 조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구직과 출산 창구도 같이 닫힙니다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구직, 산재, 국민취업, 내일배움을 한 번에 묶은 글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입니다. 일반 근로자 수급 중 단기 일은 아르바이트 신고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이 안 열린 출산 현금은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아래는 특고와 플랫폼 구직급여가 열리는 문턱만 따라갑니다.
한 줄로: 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 이직과 구직 의사, 능력도 같이 봅니다.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기본입니다.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같은 이름이어도 달력이 다릅니다. 24개월을 펼쳐 놓고 12개월을 채웠는지를 봅니다. 가입만 되어 있고 단위기간이 모자라면 통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고용24 노무제공자 안내에 따르면, 월별 단위기간은 그달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셉니다. 10일 이하인 달은 일수를 모아 22로 나누는 식으로 환산합니다. 배달을 띄엄띄엄 한 달은 달력의 한 달이 곧 피보험 1개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앱 정산 화면과 공단 신고 보수가 어긋나면 단위기간도 흔들립니다.
이직 사유는 법 제58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업주 쪽 해지, 소득이 크게 줄어 더 일하기 어려운 경우는 비자발로 보는 안내가 있습니다. 본인이 앱을 끄고 다른 일을 찾아 나간 자발 이직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에도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노무 제공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안내입니다. 아직 라이딩을 하고 있으면 실업 상태로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긴 뒤에 신청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한 기간에 섞어 일한 분은 산정식이 따로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 피보험자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식 산정식은 고용24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혼합 이력이면 센터에서 기간을 다시 맞춰 달라고 하세요.
표 | 특고 구직 vs 일반 근로자 구직
한 줄로: 지급률 60%와 나이별 소정급여일수 골격은 비슷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산정 밑변, 피보험 단위기간, 가입 신고 창구입니다.
항목
특고와 플랫폼 구직급여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산정 밑변
이직 전 신고 보수(기준보수, 평균보수)
이직 전 평균임금에서 나온 기초일액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기준기간 18개월 중 180일
지급률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
구직급여일액도 60% 구조 (상한과 하한 별도)
소정급여일수
고용24 표 기준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나이와 가입기간)
같은 별표 골격 (120~270일)
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신청처 (급여)
고용24 구직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일반 실업급여 창구)
가입과 보험료 창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실업급여 보험료
고용부 안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1.6% (각 0.8%). 공단 고시 요율 확인
실업급여분 1.8% (각 0.9%, 고용부 안내)
정책 카드 특고와 플랫폼 고용보험 FAQ에는 지급 기간을 90~270일로 적은 줄이 있습니다. 고용24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표는 1년 미만도 120일부터입니다. 숫자 충돌이 있으면 고용24 표와 관할 고용센터 결정을 우선하세요. 일반 근로자 쪽 절차는 실업급여 정책 페이지와 맞춰 보시면 됩니다.
금액 | 기준보수 60%, 소정급여일수
한 줄로: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입니다. 받을 수 있는 날은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고용24는 노무제공자 평균보수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을,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나눕니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과 분모가 다릅니다. 앱 정산액과 공단에 올라간 보수가 다르면 60%의 밑변부터 어긋납니다. 이직 전에 토탈서비스에서 신고 보수를 한 번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고용24)는 50세 미만 기준으로 가입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서 더 긴 일수가 열리고, 최장은 270일입니다. 특고로 일한 기간만 짧게 있으면 표의 앞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 연도와 고시에 따라 화면 숫자가 바뀝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이고, 수급자격 통지의 인정액이 실제 입금입니다. 수급 중에 다시 일하면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취업 사실은 숨기지 마세요.
65세 이후에 새로 노무제공계약을 맺으면 구직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65세 전에 피보험자격을 갖고 이어 가는 경우는 별도 안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구직급여와 다른 창구입니다. 특고로 가입되어 출산전후급여를 보는 길과, 고용보험이 아예 안 열린 미적용자 출산급여(월 50만, 합 150만)는 대상이 다릅니다.
복수 앱 | 배달 앱이 여러 개면 보험료는
한 줄로: 사업주가 여러 곳이면 피보험자격과 보험료도 사업주별로 나갑니다. 한 앱만 꺼도 다른 앱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배민, 쿠팡이츠, 다른 대행 앱을 동시에 쓰면 각 플랫폼(또는 원청)이 사업주입니다. 각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수에 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냅니다. 종사자 부담분은 정산에서 떼는 구조가 흔합니다. 한 앱 소득이 작아 보여도 다른 앱에서 이미 가입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 안내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보험료를 1.6%, 노사가 각 0.8%로 적습니다.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분은 1.8%(각 0.9%)입니다. 정책 JSON에도 1.6%(각 0.8%)가 있습니다. 적용 연도와 고시 개정은 근로복지공단 고시 요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안내 스냅샷입니다.
계약마다 월 보수가 낮으면 그 계약은 적용 제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월 보수액이 시행령 기준(안내상 80만 원)에 못 미치면 그 계약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둘 이상 계약을 맺고 소득 합산을 신청해 합이 기준 이상이면 적용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합산은 자동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앱만 보면 미가입인데, 합치면 가입 대상인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보험료를 여러 곳에서 내다 보면 총액이 커집니다. 정책 안내는 총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도 숫자와 서식은 공단에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에서 한도 원 단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 1588-0075, 가입 조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도 어느 사업주 이직을 기준으로 24개월을 셀지가 갈립니다. 한 앱만 끊고 다른 앱은 계속 타면 아직 노무 제공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신청 직전 10일과 14일 조건과 맞물립니다. 모든 앱을 끊었는지, 소득이 급감해 이직으로 인정되는지가 센터 판단입니다.
적용 제외 | 신청하면 구직과 출산도 닫힘
한 줄로: 적용 제외를 승인받으면 보험료는 안 내지만 구직급여와 특고 출산전후급여 창구도 같이 닫힙니다. 보험료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누르면 나중에 이직 때 손해가 큽니다.
법령상 적용이 안 되는 경우와, 본인이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고용24가 적는 적용 제외 노무제공자는 65세 이후 새로 계약을 맺은 사람, 해당 계약 월 보수가 기준(안내상 80만 원) 미만인 사람, 15세 미만(임의가입 가능)입니다. 월 보수가 낮은 초단시간과 소액 계약은 공단 고시와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80만 원을 고용24 안내 스냅샷으로 적습니다.
본인 신청 제외는 다른 직장 고용보험에 이미 들어 있거나, 소득이 낮아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요건을 갖출 때 이야기가 됩니다. 승인되면 그 계약에서는 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 대가로 그 이력으로는 구직급여를 못 받고, 특고 출산전후급여도 못 봅니다. 나중에 앱이 끊겨도 12개월을 채워도 해당 이력이 비어 있으면 문턱이 안 찹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은 구직급여가 빠집니다. 출산급여는 별도입니다. 특고 가입 상태에서 보는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창구(월 50만 원씩 3개월)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외를 눌러 특고 출산이 닫힌 뒤에 미적용자 쪽을 볼 수 있는지는 본인 유형과 고용24 여섯 유형을 대조해야 합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1350 또는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한 채로 정산에서 보험료를 안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제외 신청이 아니라 미신고입니다.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소급이 가능한 안내가 있습니다. 계약서, 정산 내역, 앱 근무 화면을 보관하세요. 가입이 되어야 12개월이 쌓입니다.
신청 | 이직 후 12개월, 고용24와 공단
한 줄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가입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입니다.
고용24 안내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순서는 워크넷(고용24)으로 구직 신청을 한 뒤,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는 흐름입니다. 신청 후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 이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온라인만으로 끝나는 일반 근로자 인터넷 제출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센터 방문 안내가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는지는 고용24와 1350으로 확인하세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그 이직으로는 구직급여를 못 받습니다. 달력을 먼저 보세요.
가입 여부, 신고 보수, 복수 사업주 취득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합니다. 공단 포털은 kcomwel.or.kr입니다. 급여 신청 창구와 가입 창구가 다릅니다. 공단에만 전화하고 고용센터 신청을 빼먹으면 12개월이 지나갑니다.
수급이 시작되면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 이후 단기 일을 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취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없이 라이딩을 이어 가면 부정수급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 감각은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를 참고하시고, 특고 이력인지는 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FAQ | 특고 플랫폼 고용보험 구직급여
출처 및 기준일
고용24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12개월, 비자발 이직, 평균보수 60%,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신청 후 2주(소득감소 4주), 혼합 이력 산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