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월 270만 원 미만 | 사업주도 80%, 직원도 80%인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사업주 부담분 80%와 근로자 부담분 80%를 함께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기간은 같은 사업장·같은 근로자 기준으로 최대 36개월입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운영하고,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에서 신청합니다.
기준일: 2026-08-26 | 출처: 정책모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lastVerified 2026-05-10) · 고용노동부 · 국민연금공단 | 지원 비율·기간·상한 기준은 당해 사업안내와 공단 확인이 우선합니다.
사업주도 80%, 직원도 80%. 10인 미만, 월 270만 원 미만 사업장. ⓒ 정책모아
대상 | 10인 미만, 월 270만 원 미만 두 조건
한 줄로: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된 고용보험·국민연금 피보험자 수를 셉니다. 대표자·개인사업주는 사업장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매월 점검하므로, 인원이 10인 이상이 된 달부터는 지원이 멈춥니다. 다시 10인 미만으로 줄어들어도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고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월 보수 기준은 세전 보수입니다. 270만 원은 2026년 기준입니다. 기존에 270만 원 미만이었다가 인상으로 넘어가면 그달부터 지원이 끊깁니다. 기본급 외에 수당, 상여금 등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은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기준을 따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가량)의 80%와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가량)의 80%가 각각 지원됩니다. 실제 납부 부담은 두 기관 합산 보험료의 2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표 | 지원 보험별 부담분과 비율
계산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한 줄로: 월 보수 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9,000원 + 고용보험 1,800원(약) 정도만 내고, 나머지 80%는 지원으로 채워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9.5% 요율(사업주 4.75% + 근로자 4.75%)입니다. 월 보수 200만 원이면 총 보험료 19만 원인데, 사업주 9만 5,000원 중 80%인 7만 6,000원, 근로자 9만 5,000원 중 80%인 7만 6,000원을 지원합니다. 실제 사업주 부담은 1만 9,000원, 근로자는 1만 9,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도 같은 방식입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요율 0.9%라면 월 200만 원에서 1만 8,000원인데 80%인 1만 4,400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실부담은 3,600원입니다. 사업주 부담 부분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은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 건강보험 부담은 별도 제도가 없어서 전액 각자 부담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두루누리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실질 고용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 | 36개월 한도와 사업장 이동 시 재산정
한 줄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근로자에 대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새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36개월이 열립니다.
36개월은 역월 기준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하면 2027년 12월에 끝납니다. 중간에 퇴직했다가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면, 이전 지원 기간이 이어집니다. 합산해서 36개월이 넘으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사업장을 이동하면 새 사업장에서 다시 산정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30개월을 쓴 뒤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도, 새 사업장에서 36개월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 사업장도 10인 미만이고, 본인 월 보수도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9인 이하로 줄더라도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습니다. 재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썼던 기간은 차감된 채로 남습니다.
신청 | 4대보험 취득 신고와 함께, 소급 없음
한 줄로: 직원을 채용할 때 4대보험 취득 신고와 함께 두루누리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취득 신고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신청과,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이 편하지만,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사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신청하는 것이 실수를 줄여줍니다.
기존에 이미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도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 이전에 이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기간(36개월 기준)만큼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이 승인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지원분이 차감된 금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달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용 당일 또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외 | 건강보험·산재 제외, 월 27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없음
한 줄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월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면 그달부터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별도 경감 제도가 있지만, 두루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두루누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오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만 붙습니다.
월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 된 달부터 해당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상 전에 이미 신청되어 있어도 보수 기준을 초과하는 달부터 지원이 끊깁니다. 보수가 다시 27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재신청이 가능하나, 36개월 잔여 기간 한도 내에서만 됩니다.
대표자·공동 대표자·법인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이 복잡하므로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26 | 출처: 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정책모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lastVerified 2026-05-10) | 지원 비율·기간·상한·제외 기준은 당해 사업안내와 공단 확인이 우선합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