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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얼마가 달라지나?

육아휴직 급여는 이제 전 구간 상한 150만 원, 80%가 아닙니다. 고용24는 일반표를 1~3개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 원(100%), 7개월 이후 160만 원(80%)으로 적습니다. 예전에 검색되던 3+3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입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 냅니다. 피보험 180일과 사업주 30일 전 서면 신청은 그대로입니다. 검색에 남은 150만 원 글이 보이면 연도와 공고를 먼저 가르세요.


정정 (2026-08-19)

이전 본문의 상한 150만 원, 3+3 첫 3개월 200·250·300만 원은 개정 전 칸입니다. 현재 숫자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상한 250·200·160 글을 따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세 가지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휴직 예정인지 (6+6 부모 함께 적용 여부)
  •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했는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아래는 급여 계산·신청 시점·3+3 특례·사후지급금을 집중합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조회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의 연계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세요.


기준일: 2026-08-19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정책모아 | 일반표 250·200·160만, 6+6 첫 6개월 250~450만. 금액은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은 고용센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구조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월), 사후지급금 25%, 3+3 부모육아휴직제 첫 3개월 상한 최대 300만원. 정책모아
일반표 1~3개월 상한 250만 원. 부모 함께(6+6)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 원입니다. ⓒ 정책모아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 | 80%와 사후지급금 25%

한 줄로: 매월 입금액은 통상임금의 60%(80%에서 25%를 빼면 75%, 하지만 공식 계산은 75%에서 일정 비율을 보류) 수준이라고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일시 지급됩니다.


정확한 구조는 고용24 일반표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은 100%,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 70만 원 칸은 7개월 이후 80% 구간에 남습니다. 사후지급금 25%는 개정 전 80% 구간에 붙던 칸입니다. 100% 구간에서 얼마나 남는지, 복직 6개월 조건이 열리는지는 고용24 화면과 센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통상임금 기준 급여(80%) 매월 지급액(75%) 사후지급금(25%)
월 100만 원 80만 원 (하한 70만 원) 70만 원 × 75% = 52.5만 원 17.5만 원 × 12 = 210만 원
월 200만 원 160만 원 → 상한 150만 원 150만 원 × 75% = 112.5만 원 37.5만 원 × 12 = 450만 원
월 300만 원 이상 상한 150만 원 고정 150만 원 × 75% = 112.5만 원 37.5만 원 × 12 = 450만 원

상한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월 188만 원(80% = 150만 원)을 넘으면 실질 지원 비율이 낮아집니다.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통상임금 대비 급여 커버리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하한 70만 원은 통상임금 80%가 70만 원보다 낮더라도 최소 70만 원을 보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내 부부 동시·순차

한 줄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시점에 부모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됩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1~6개월, 아빠가 3~8개월처럼 겹치는 기간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례 이름은 이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입니다. 고용24는 같은 자녀로 부모가 함께 쓰는 첫 6개월 상한을 1개월 250만, 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으로 적습니다. 통상임금 100%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표(4~6개월 200만, 7개월 이후 160만)로 갑니다. 검색에 남는 3+3 200·250·300만은 개정 전 칸입니다.


사후지급금 25% 차감은 3+3 특례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한이 300만 원이면 매월 입금은 300만 원 × 75% = 225만 원이고, 나머지 75만 원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 지급됩니다.


첫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보통 엄마)의 첫 3개월도 같은 구조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부모 각자가 첫 3개월씩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쓰는 경우 첫 번째 부모의 특례 3개월 + 두 번째 부모의 특례 3개월이 모두 인정됩니다.


표 | 소득 구간별 3+3 월별 상한액 비교

한 줄로: 통상임금이 낮으면 상한보다 실제 100% 금액이 작아서 1개월째부터 상한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이라면 1개월 200만 원(100%)이 정확히 상한 칸입니다.


휴직 기간 일반 급여 상한 3+3 특례 상한 3+3 매월 입금(75%)
1개월째 150만 원 (80%) 200만 원 (100%) 약 150만 원
2개월째 150만 원 (80%) 250만 원 (100%) 약 187.5만 원
3개월째 150만 원 (80%) 300만 원 (100%) 약 225만 원
4~12개월째 150만 원 (80%) 일반과 동일 약 112.5만 원 (상한 기준)

표의 매월 입금 칸은 상한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하고 75%를 매월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180만 원이면 3개월째 상한(300만 원)을 채우지 못하고, 180만 원 × 75% = 135만 원을 입금받습니다.


3+3 특례는 부모 각자에게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합쳐서 최대 6개월 치 특례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만 쓰면 그 한 사람의 첫 3개월만 특례 칸입니다.


동시 신청 vs 순차 신청 |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한 줄로: 3+3 특례만 보면 순차 신청이 더 단순합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복직한 뒤 아빠가 쓰면, 아빠 첫 3개월 특례가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동시 신청은 두 사람 소득이 동시에 줄어 가계 현금흐름이 빡빡해집니다.


동시 신청의 장점은 육아 공백 없음입니다. 육아 도우미나 어린이집 대기 없이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집에 있으면 영아 돌봄이 안정됩니다. 특히 생후 0~6개월 신생아 시기에 동시 신청하면 두 사람 모두 3+3 특례 첫 3개월 구간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단, 가계 소득이 두 사람 모두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 현실 장벽입니다.


순차 신청의 장점은 소득 지속성입니다. 엄마가 먼저 1년을 쓰고, 아빠가 이어서 쓰면 겹치는 기간 없이 각자 최대 1년을 활용합니다. 이때 아빠의 첫 3개월에 3+3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려면 자녀가 아직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엄마가 12개월을 다 쓰고 아빠가 시작하면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넘길 수 있어 특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두 사람이 부분 겹치기(예: 엄마 1~8개월, 아빠 6~17개월)로 쓰면 겹치는 기간 동안 두 사람이 동시에 급여를 받고, 아빠의 첫 3개월도 특례 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이면 사업주가 모두에게 동시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지만, 대체 인력 일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부터 서류까지

한 줄로: 사업주에게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은 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첫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Step 1. 사업주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법적으로 30일 전이 원칙이지만, 출산 예정일이 빠르거나 건강 사유 등 부득이한 경우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Step 2. 육아휴직 확인서 수령 (사업주 발급)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줍니다. 확인서에는 휴직 기간, 통상임금, 자녀 정보가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씁니다.


Step 3. 급여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기는 매월입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ei.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서류 발급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24 양식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비치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자료 (최초 신청 시)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 준비

처리 기간은 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입니다. 3+3 특례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시스템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신청 전이라면 특례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3+3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탈락 주의 | 피보험기간·주 15시간·자영업자

한 줄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이 안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부업을 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대상 외입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 여러 직장을 거쳐왔다면 통산 180일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알바·프리랜서·자영업)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공백 기간이 길거나 비고용보험 사업장 경력이 많으면 미달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전 학생 시절이나 군 복무 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 부업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체로 문제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급여 지급 정지 또는 반납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소정의 피보험기간 조건을 채우면 신청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 근로자와 조건이 다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후지급금 미수령: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되면 사후지급금 25%를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를 바꿀 계획이라면 복직 6개월만 채우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복직 직후 6개월 안에 회사가 폐업하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하세요.


FAQ |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인가요?

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합산에서도 제외되어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Q.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마다 각각 1년씩 쓸 수 있나요?

네. 자녀 수만큼 각 자녀에 대해 별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라면 첫째와 둘째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는 구조는 아니며, 순차적으로 신청합니다.


Q. 배우자가 다른 회사 다니는데 3+3 특례가 됩니까?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업장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본인 소속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보험에 상대방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회사여도 3+3 특례 요건(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내)만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쓸 수 있나요?

2022년 이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12개월)을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횟수가 많아질수록 서류 절차가 반복됩니다. 분할 신청도 사업주에게 각 구간 시작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생후 18개월 지나기 직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3+3 특례가 되나요?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시작 당시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 특례 기간 중 아이가 18개월을 넘어도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즉,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복직 후 6개월 전에 이직하면 사후지급금이 날아가나요?

원칙적으로 복직한 사업장에서 6개월 계속 근속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 자발적 퇴사 또는 이직을 하면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이나 해고 등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라면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따로 문의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4 | 출처: 육아휴직급여 정책모아(lastVerified 2026-05-10)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ei.go.kr)


이 정보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급여 상한·하한·특례 조건은 정부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은 고용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관련 글: 건강보험료 조회 · 육아휴직 중 보험료가 0원·감액일 때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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