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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 금액 · 배우자 동시 사용 2026 | 고용보험 180일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휴직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핵심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가 기본입니다. 부모 두 분이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각 통상임금 100% 지급(월 상한 200~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이후 고용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기본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자녀 만 8세 또는 초2 이하
  • 기본 급여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6+6 적용 시 — 첫 6개월 각 100% 지급 (상한 월 200~450만원)
  • 신청 — 고용24(work24.go.kr) · 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기준일: 2026-08-09 | 출처: 고용24 · 고용노동부 | 6+6 적용 요건·상한액은 공고·고용센터 확인 필수.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원칙 미적용.


육아휴직급여 구조 - 일반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첫 6개월 100%, 상한 200-450만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사용자부터 적용됩니다. ⓒ 정책모아

육아휴직급여 자격 | 고용보험 180일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복직 유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사후지급금 지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긴 경우 각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직장에서의 기간은 중복 산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자영업자·프리랜서 주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여부와 급여 적용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본 급여 | 통상임금 80% 구조

육아휴직급여 기본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 통상임금이 낮거나 높은 경우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구분 지급 기준 월 금액
기본 지급 통상임금 × 80% 상한 150만원
하한 통상임금 80%가 하한 미만 시 70만원
사후지급금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추가 지급 휴직 중 25%를 복직 후 정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매월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면 한꺼번에 받는 사후지급금 구조였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 제도는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두 번째 사용자 100%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사용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됩니다(이전 3+3에서 변경).


적용 월차 지급률 월 상한액 (6+6 적용 시)
1개월차 통상임금 100% 200만원 (공고 확인)
2개월차 통상임금 100% 250만원 (공고 확인)
3개월차 통상임금 100% 300만원 (공고 확인)
4개월차 통상임금 100% 350만원 (공고 확인)
5개월차 통상임금 100% 400만원 (공고 확인)
6개월차 통상임금 100% 450만원 (공고 확인)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80% 150만원 (기본 상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기본 80% 구조를 유지하고, 두 번째 사용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을 시작할 때부터 100%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실전 포인트: 소득이 높은 쪽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6개월차 상한인 450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단, 상한액 적용 기준은 공고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고용24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 동시 사용 | 가능 여부와 주의점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시작하거나 기간이 겹쳐도 각자 급여가 지급됩니다.


  • 동시 사용 시 두 분 모두 자격 조건(고용보험 180일)을 개별로 충족해야 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첫 번째,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두 번째로 분류됩니다. 동시에 시작하면 어느 쪽이 두 번째로 분류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같은 회사라도 부부가 각각 별개로 신청합니다
  • 두 분이 다른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 각자의 사업장 고용보험에서 각각 급여가 나옵니다

절세 포인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휴직 중 사업장과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 절차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사전 단계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 서면 신청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2. 신청 채널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신청 시기 —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분할 신청 가능
  4. 서류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5. 지급 — 심사 후 신청 월분 급여 지급 (통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요 서류 발급처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최초 신청 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통상임금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 사업장 발급
수급 계좌 통장 사본 본인 명의

복직 후 급여 차이 | 사후지급금

복직 후 6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면 육아휴직 중 지급받지 못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액의 일부를 복직 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기업이 파산하거나 근로자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주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정책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2026년 구체적 사후지급금 비율 및 조건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FAQ | 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180일에 포함되나요?

네,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이미 수급한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가입 기간이 짧아도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더해 180일이 넘으면 자격이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휴직 중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나 사업장과 본인 부담 방식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과 사업주에게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이 끝난 직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육아휴직 자격 산정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을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또는 부업 활동이 확인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반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 목적의 휴직이므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면 원칙적으로 급여 수급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이 글은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24 (work24.go.kr) — 육아휴직급여 신청·안내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급여 지침·6+6 부모육아휴직제 고시
  • 정책모아 취업·직업훈련 데이터

기준일: 2026-08-09 | 6+6 상한액·사후지급금 비율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산정과 자격 확인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관련 정책도 함께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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