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3구간으로 나뉩니다. 이전보다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고, 특히 초반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 250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기간
급여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 ~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70만원
4 ~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70만원
7개월 ~ 종료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70만원
월급 400만원 근로자 예시 (1년 사용 시)
1~3개월: 400만원 × 100% = 400만원 → 상한 적용 → 월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4~6개월: 400만원 × 100% = 400만원 → 상한 적용 → 월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7~12개월: 400만원 × 80% = 320만원 → 상한 이하 → 월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합계: 약 2,310만원 (1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고려해 월 70만원이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70만원은 기본 수령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뭐가 달라졌나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이제는 매달 산정액의 100%를 즉시 지급합니다.
구분
기존 (2025년 이전)
개편 후 (2026년)
즉시 지급분
산정액의 75%
산정액의 100%
사후 지급분
산정액의 25% (복직 6개월 후)
폐지
복직 요건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잔여 지급
불필요 (100% 즉시 지급)
실질적 효과: 월 상한 250만원 기준으로 기존에는 250만원 × 75% = 187만 5천원만 받았으나, 개편 후에는 250만원 전액 즉시 수령합니다. 복직 걱정 없이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6개월 연장 조건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이었으나, 2026년부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연장 조건
자녀 1명 기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동시에 사용할 필요 없음 — 순차 사용도 인정
연장분(6개월) 급여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기간별 대상 자녀
구분
내용
자녀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임신 중 사용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유산·사산 위험 시)
분할 사용
전체 기간을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6+6 부모 동시 사용 보너스 (한부모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로 지급됩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이어 쓰는 경우, 아빠의 첫 6개월이 100%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절차·서류·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 휴직 신청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사용자)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 등록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 또는 앱에서 급여 신청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뒤부터, 복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
심사 후 매달 지정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기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24 내 양식)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제출, 근로자 불필요)
통상임금 확인용 급여명세서 (회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자녀 확인)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1개월마다 재신청 필요 (고용24에서 자동 안내)
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급여 전액 지급 중단될 수 있음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올려야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인사팀에 확인서 등록 요청을 꼭 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90일) 종료 다음날부터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리 예정일을 알려두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Q.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계약 기간 범위 내여야 하며, 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중 더 유리한 건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고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서 단축분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 유지가 필요하다면 단축,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휴직이 유리합니다.
Q. 사후지급금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기존 방식(25% 사후 지급)이 유지될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각각 받나요? 네, 각각 수령합니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각자의 급여 기준으로 개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