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세부 내용 |
|---|---|
| ①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여러 사업장 경력 합산 가능) |
| ②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 ③ 사업주 허가 | 사업주에게 신청·허가 받아야 함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 ④ 비취업 상태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불가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받는 소득 대체 급여입니다. 2026년 일반표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미달이면 급여가 안 나옵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자격, 달별 천장, 6+6,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08-19 | 출처: 고용24·고용노동부 | 상한액은 개시일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세부 내용 |
|---|---|
| ①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여러 사업장 경력 합산 가능) |
| ②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 ③ 사업주 허가 | 사업주에게 신청·허가 받아야 함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 ④ 비취업 상태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불가 |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기간 구간별로 지급률과 월 상한이 다릅니다. 사후지급금 25% 유보는 폐지되어 첫 달부터 전액이 입금됩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 기준 금액과 구간 상한 중 낮은 쪽입니다. 하한은 고용보험 공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면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복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행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상한은 250만~450만원으로 올라가고, 7개월 이후는 일반표(80%, 상한 160만원)입니다. 옛 3+3(200·250·300만원)은 현행이 아닙니다.
| 사용 달 | 일반 상한 | 6+6 상한 |
|---|---|---|
| 1~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200만원 | 450만원 |
| 7개월 이후 | 160만원 | 160만원 (일반표)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고소득 가구일수록 6+6 천장 효과가 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조건 충족 시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원칙상 허용되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1350)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5년 개편 이후 사후지급금 유보는 폐지되어 첫 달부터 전액이 나옵니다. 옛 글의 112.5만원 실수령 예시는 쓰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는 2026년 일반표 기준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피보험기간 180일·6+6 특례를 확인하고, 휴직 시작 전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휴직 개시 1개월 후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센터 1350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