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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모의계산 2026 — 직장·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 미리 계산하는 법, 입사·퇴직·프리랜서별 총정리

2026.06.05

한 줄 결론: 이미 부과된 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건강보험료 조회라면,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입사·퇴직·프리랜서 전환 전에 "내가 낼 보험료가 얼마일지" 미리 추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정보로 예상 보험료를 바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은 보수월액 × 7.09%(2024년 고시 이후 동결, 본인부담은 절반),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 208.4원(2026년)으로 산정되며 지역 최저보험료는 월 19,780원입니다.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 퇴직·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얼마 나올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이직·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에서 빠질 건강보험료를 가늠하려는 분
  •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자영업으로 전환을 앞둔 분
  • 피부양자 등록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이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하려는 분

기준일: 2026-06-05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점수당 금액·감면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산·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두 갈래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곱하기 7.09%,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곱하기 208.4원 최저 월 19,780원 정책모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두 갈래 — 직장(보수월액 기준) vs 지역(소득·재산·자동차 점수 기준)

건강보험료, 내기 전에 계산해봐야 하는 순간

'건강보험료 조회'가 이미 부과된 금액을 확인하는 일이라면, '모의계산'은 신분이 바뀌기 전에 예상 금액을 미리 뽑아보는 일입니다. 보험료는 가입 유형이 바뀌는 순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퇴직·은퇴 직전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재산·자동차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0이어도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직·연봉 협상 — 보수월액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보험료 본인부담분을 미리 빼봐야 합니다.
  • 프리랜서·자영업 전환 — 사업소득이 잡히기 시작하면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가 올라갑니다.
  • 피부양자 vs 임의계속가입 선택 — 어느 쪽이 보험료가 더 적은지 숫자로 비교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의 정체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보수월액)에만 보험료가 매겨지고 그마저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집·전세보증금·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돼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모의계산으로 이 차이를 미리 확인하면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전환을 제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사용법 — 직장·지역 두 갈래

가장 정확한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모의계산 화면에서 나옵니다. 로그인 없이도 정보만 입력하면 추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입력 정보 계산 방식
직장보험료 모의계산보수월액(월 급여)보수월액 × 보험료율, 본인부담 절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소득·재산(주택·전월세 보증금)·자동차점수 합계 × 점수당 금액(208.4원)

접속 경로nhis.or.kr → 민원여기요(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보험료 모의계산) 순서입니다. 모바일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같은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추정치'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예상 금액으로, 공단이 국세청·지자체 자료로 확정하는 실제 부과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격이 바뀐 뒤 고지서나 보험료 조회로 확인하세요. 그래도 의사결정 전 '대략 얼마'를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예상 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단순합니다. 보수월액(세전 월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그 절반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공식
① 건강보험료(노사 합산) = 보수월액 × 7.09%
②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③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가 더해짐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 7.09%로 고시된 뒤 인상이 동결돼 왔습니다. 당해 연도 정확한 요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공단 고시로 확인하세요.


예시 — 보수월액 300만원

건강보험료(노사 합산) = 300만원 × 7.09% = 212,700원 → 본인부담은 절반인 약 106,350원. 실제로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져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는 금액은 조금 더 큽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이 보수월액에 반영되면 이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보통 홈택스 간소화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 — 점수 × 208.4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소득·재산·자동차를 각각 점수로 환산해 합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회사 부담분이 없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공식
월 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208.4원(2026년)
※ 점수가 낮아도 최저 월 19,780원은 부과


요소 반영 기준 참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연금·금융소득도 포함
재산토지·건물·주택 과세표준 + 전월세 보증금의 30%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사용연수9년 이상 또는 가액 4,000만원 미만은 점수 0

점수표가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의계산기에 소득·재산·자동차 값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방향만 잡자면, 소득이 거의 없고 전세보증금 환산액이 기본공제(5,0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점수가 0인 1인 세대는 최저보험료(19,780원)에 가깝게 나오고, 시가 수억대 주택과 신차가 있으면 재산·자동차 점수만으로 월 십수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보험료에 잡힙니다

임차보증금(전·월세)은 30%가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원이면 6,000만원이 재산에 반영되고, 기본공제 5,000만원을 빼면 1,000만원이 재산 점수에 들어갑니다. 무주택이어도 보증금 때문에 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별 시뮬레이션 — 입사·퇴직·프리랜서

같은 사람이라도 신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모의계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 신입·이직(직장가입자)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에 예상 보수월액을 넣어 본인부담(보수월액 × 3.545% + 장기요양)을 확인하고, 실수령액을 가늠합니다.
  • 퇴직·은퇴(직장 → 지역)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예상 소득·보유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를 입력해 전환 후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그 금액이 퇴직 당시 직장보험료보다 크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 프리랜서·1인 사업 전환 — 사업소득이 잡히면 소득 점수가 오릅니다. 첫해 예상 소득으로 모의계산해 보험료 증가분을 미리 잡아두면 좋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 모의계산과 별개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퇴직자 3갈래 비교가 핵심

퇴직 후에는 ① 그냥 지역가입자, ②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 시 최대 36개월 직장 수준 유지), ③ 피부양자 등록(요건 충족 시 0원) 세 갈래가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①의 금액을 먼저 뽑은 뒤, ②·③ 가능 여부와 비교하면 가장 저렴한 길이 보입니다.


계산해보니 부담된다면 — 줄이는 길

모의계산 결과가 부담스럽다면, 실제 부과 단계에서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36개월간 직장 수준 보험료를 유지합니다.
  • 피부양자 전환 — 요건이 맞으면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0원으로 줄입니다. 단, 연금·이자·배당 소득도 합산되니 주의하세요.
  • 보험료 조정 — 폐업·소득 감소·재산 변동이 있으면 증빙을 내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감면 제도 — 농어촌·섬벽지, 출산·입양 가구,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감면을 받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한 해 의료비 본인부담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 →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합니다. 모바일은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지역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정보로 계산합니다.


Q. 모의계산 금액이 실제 고지서와 똑같나요?


A.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 기준 추정치이고,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국세청·지자체 자료로 확정합니다. 의사결정 전 대략적 금액을 잡는 용도로 쓰고, 확정액은 부과 후 보험료 조회로 확인하세요.


Q. 퇴직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퇴직 후 예상 소득·보유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를 입력하면 전환 후 보험료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퇴직 당시 직장보험료보다 크면 임의계속가입을, 요건이 맞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하세요.


Q.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A.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외에 재산(전세보증금 30% 환산 포함)과 자동차도 점수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점수당 208.4원으로 산정되며 최저 월 19,780원이 부과됩니다.


이미 낸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도 함께 보기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의 핵심은 신분이 바뀌기 전에 숫자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① 공단 보험료 모의계산 접속 → ② 직장은 보수월액,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 입력 → ③ 예상 보험료 확인, 이 흐름이면 충분합니다. 직장은 보수월액 × 7.09%(본인부담 절반), 지역은 점수 × 208.4원(최저 19,780원)이라는 골격만 기억하세요.

특히 퇴직·은퇴를 앞뒀다면 지역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보고, 그 금액과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등록을 비교해 가장 저렴한 길을 고르는 것이 절약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점수당 금액·감면 및 상한제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산·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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