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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250만, 최초 10시간 | 5시간, 220만 글이 보이면 어느 숫자를 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을 80%(상한 160만 원)로 계산한다. 2025년 글에 남은 최초 5시간이나 상한 220만, 150만은 옛 칸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07-15)과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6-01-02)가 같은 숫자를 적습니다. 단축 후 근무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다.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의 두 배를 더하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회사 월급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은 만큼 급여에서 깎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이 220만을 보여도 올해 개시일은 250만 칸을 봅니다.


오늘 창만 먼저
  • 최초 10시간: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0,000원, 하한 500,000원
  •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0,000원, 하한 500,000원
  • 단축 후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더하면 최대 3년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옛 5시간 계산 가이드는 2026 단축급여 가이드, 휴직 80%와 3+3은 육아휴직 급여, 90일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아래는 2026년 상한이 250만과 160만으로 바뀐 칸, 최초 10시간 공식, 회사 월급과 합쳐 깎이는 줄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7 | 출처: 정책모아 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01-02) | 찾기쉬운 생활법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작성 2026-07-15) | 고용24 제도 안내(최종수정 2025-07-09, 상한 220만은 옛 숫자) |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용24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가 우선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 상한 160만 원, 하한 각 50만 원.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고용보험 약 102만 원. 정책모아
올해 상한은 220만이 아닙니다. 최초 10시간은 100%, 천장은 250만 원입니다. ⓒ 정책모아

인상 |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 250만

한 줄로: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은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의 상한은 160만 원입니다. 검색에 남은 220만과 150만, 최초 5시간은 2025년 이전 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는 2026-01-02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를 보되 상한을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를 보되 상한을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렸다. 시행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작성 2026-07-15)도 같은 숫자를 씁니다. 상한 옆에 하한 50만 원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정책모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가이드는 최초 5시간, 나머지 80%로 안내합니다. 그 공식은 2024년 7월 1일 이전 칸에 가깝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100%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는 100% 상한이 200만에서 220만으로 올랐고, 2026년 1월 1일에 다시 250만으로 올랐습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최종수정 2025-07-09)는 아직 상한 220만, 150만을 적습니다. 모의계산 화면도 같은 숫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화면과 법령이 다르면 고용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250만, 160만을 먼저 봅니다.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면 새 상한이 적용됩니다.


5시간 글이 먼저 뜨는 이유

2024년 6월까지는 100%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이었습니다. 블로그와 뉴스, 사이트 본문이 그 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단축을 시작하는 집은 10시간과 250만 원을 확인하세요.


표 | 최초 10시간 100%, 나머지 80%

한 줄로: 급여는 두 덩어리입니다.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그다음부터는 80%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 기준금액에 걸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시행령 제104조의2를 풀어 씁니다. 기준금액은 단축 개시일 월 통상임금입니다. 최초 10시간 칸은 그 통상임금을 50만 원과 250만 원 사이에 넣고, 나머지 칸은 통상임금의 80%를 50만 원과 160만 원 사이에 넣습니다. 그다음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비율 2025년 상한 2026-01-01 상한 하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2,200,000원 2,500,000원 500,000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1,500,000원 1,600,000원 500,000원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보다 작으면 첫 칸만 씁니다. 실제 줄인 시간을 분자에 넣습니다. 10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만 둘째 칸입니다. 한 달을 다 못 채운 달은 그달 일수로 나눠 쓴 날만큼 곱합니다.


자녀 나이는 단축 개시일 기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단축을 시작한 뒤에 나이가 넘어도, 이미 허용된 예정 기간은 쓸 수 있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계산 |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한 줄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고용보험 칸은 102만 5천 원입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같은 예를 2026년 숫자로 풀어 둡니다.


계산은 두 줄입니다. 첫 줄은 250만 원 곱하기 10시간 나누기 40시간, 62만 5천 원입니다. 둘째 줄은 통상임금 80%가 200만 원이라 상한 160만 원에 걸립니다. 160만 원 곱하기 10시간 나누기 40시간, 40만 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102만 5천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 단축 최초 10시간 나머지 고용보험 합
250만 원, 주 40→20 625,000원 400,000원 1,025,000원
400만 원, 주 40→30 625,000원 0원 625,000원
180만 원, 주 40→20 450,000원 360,000원 810,000원
400만 원, 주 40→20 (옛 상한 220만) 550,000원 375,000원 925,000원
400만 원, 주 40→20 (2026 상한) 625,000원 400,000원 1,025,000원

마지막 두 줄을 같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월 통상 400만 원에서 20시간을 줄일 때, 옛 상한이면 고용보험 칸이 92만 5천 원입니다. 2026년 상한이면 102만 5천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실제 지급은 회사 월급과 합친 뒤 감액 칸을 한 번 더 봅니다.


회사는 단축 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줍니다. 250만 원, 주 40시간에서 20시간이면 회사 칸은 125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102만 5천 원과 더하면 227만 5천 원입니다. 단축 전 통상 250만 원보다 작으니 이 예에서는 감액이 안 열립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내 시간과 통상임금을 넣어 다시 확인하는 창입니다. 상한 숫자가 220만으로 나오면 센터에 2026년 시행령을 묻습니다.


기간 | 기본 1년, 미사용 휴직의 두 배

한 줄로: 단축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합니다. 고용24는 이렇게 더하면 최대 3년이라고 적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둡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합니다. 휴직을 하나도 안 쓰면 1년에 2년을 더해 3년입니다. 휴직을 6개월만 쓰면 남은 6개월의 두 배, 1년을 더해 단축은 2년입니다. 휴직 1년을 다 쓰면 가산이 없어 단축은 1년입니다.


단축 후 소정근로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직장이면 줄일 수 있는 폭은 5시간에서 25시간입니다. 15시간 밑으로 내려가면 단축 제도 칸이 닫힙니다. 나누어 쓸 수 있고, 한 번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면 그 남은 기간으로 봅니다.


회사에 내는 신청은 단축 개시일 30일 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으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허용 예외입니다. 업무를 시간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고 사업주가 증명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조정 같은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9월 18일 신청자부터 바뀌는 줄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안내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허용 예외에서 빼겠다고 적습니다. 적용은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입니다. 오늘(2026-08-17) 신청하면 아직 대체인력 칸이 남아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남고평법 2026-08-20 시행 개정은 추후 반영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감액 | 회사 월급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한 줄로: 그달 회사 금품과 육아기 단축 급여를 더한 값이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은 금액은 고용보험 급여에서 뺍니다. 회사 월급이 두둑하다고 고용보험 칸이 통째로 사라지진 않고, 넘긴 만큼만 깎입니다.


고용24는 회사와 정부가 준 돈을 합쳐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시행령 제104조의4를 풀어 둡니다. 통상임금이 안 오르면 단축 시작일 직전 월 통상임금을 봅니다. 단축 중에 통상임금이 오르면, 오르기 전날까지는 시작 전 월, 오른 날부터는 새 통상임금을 봅니다.


회사 금품에는 단축 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회사가 보탠 돈이 들어갑니다. 단축된 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 수당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고평법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청구가 있어도 주 12시간 안입니다.


단축 기간에 다른 일을 하면 그 기간 급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고용24와 시행규칙은 두 줄을 적습니다. 다른 일자리의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취업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안 적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횟수에 따라 그달만 막히거나, 그 이후 전부가 막힙니다.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그 날 이후 급여가 나가지 않고,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도 적습니다. 조기 복직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관할 센터에 빨리 알려 확인서를 고쳐야 합니다. 끝난 뒤에도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청 | 회사 30일 전, 고용24는 한 달 뒤

한 줄로: 회사 단축은 개시일 30일 전 서면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냅니다. 매월 신청이 원칙이고, 그달 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용24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 단축을 합쳐 30일이면 된다고 적습니다.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 180일입니다. 회사를 옮겨도 쌓이지만, 무급인 날과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전 기간은 빠집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친 날은 30일 계산에서 뺍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할서를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확인서가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내는 자료는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볼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그리고 단축 기간에 회사가 준 금품 내역입니다. 창은 고용24, 모바일 앱,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승인이 나면 평일 기준 보통 14일 안에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단축만 하고 급여 신청을 미루면,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그 돈은 시효로 닫힙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질병, 직계 존비속 질병, 병역, 구속이나 형 집행으로 못 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휴직 80% 칸과 단축 칸은 같은 날에 겹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새로 시작하면 그 전날에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휴직 금액과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90일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아빠 2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봅니다.


FA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Q1. 아직도 상한이 220만 원인가요?


2025년 숫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칸 상한을 250만 원, 나머지 칸 상한을 160만 원으로 올렸다고 적습니다. 고용24 안내 페이지가 220만을 보여도 올해 개시일은 시행령과 생활법령을 따릅니다.


Q2. 최초 5시간만 100%인가요?


아닙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100% 구간은 주당 최초 10시간입니다. 5시간 글은 그 전 칸입니다. 10시간보다 적게 줄이면 줄인 시간만 첫 칸에 넣습니다.


Q3.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받나요?


같은 날에 겹치지 않습니다. 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면 그 전날에 단축이 끝납니다. 휴직은 통상임금 80% 칸이고, 단축은 일한 시간 월급에 고용보험이 줄어든 시간을 보태는 칸입니다.


Q4. 입사 6개월이 안 됐어도 되나요?


허용 예외에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면 단축 근무 자체는 가능합니다. 급여는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따로 필요합니다. 센터에서 이력을 확인하세요.


Q5. 단축 중에 아이가 만 12세를 넘으면 끝나나요?


나이는 개시일로 봅니다. 시작할 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면, 도중에 나이가 넘어도 예정된 단축은 쓸 수 있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종료일 연기도 한 번, 예정일 30일 전 신청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허용한다고 합니다.


Q6. 알바를 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다른 일자리 소정근로가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취업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빼먹거나 거짓이면 횟수에 따라 그 이후 전부가 막힐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7. 상한 250만/160만, 하한 50만, 최초 10시간, 주 15~35시간, 기간 1년+미사용 2배, 감액, 180일, 신청 기한은 개정과 고용센터 심사가 우선합니다. 고용24 안내(2025-07-09)의 220만과 생활법령(2026-07-15)의 250만이 다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고용24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 고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26년 상한이 220만이 아닙니다.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에 천장 250만 원, 나머지는 80%에 천장 160만 원입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고 통상 250만 원이면 고용보험 칸은 102만 5천 원입니다. 회사 월급과 합쳐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은 만큼 깎입니다. 기간은 기본 1년, 휴직을 안 쓴 기간의 두 배를 더하면 최대 3년입니다. 최종 숫자와 열림은 고용24와 관할 센터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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