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났다고 바로 열리지 않는다. 창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정당한 이직 사유, 접수하는 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휴직 달은 보수가 없어 180일에 안 들어간다. 임신, 출산, 육아 휴직이 30일 이상이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을 늘린다. 한도는 3년이다. 자진 퇴사는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이고, 휴가나 휴직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칸이다. 복직을 거절당하면 권고사직으로 본다. 화면의 180일이 짧아 보여도 기준기간 연장을 먼저 말한다. 접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다.
오늘 창만 먼저
접수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180일: 휴직 달은 빼고, 기준기간은 휴직 일수만큼 늘림 (한도 3년)
자진: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회사가 휴가, 휴직을 안 연 경우
복직 거절: 권고사직, 계약 만료 칸
오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접수가 아니라 수급기간 연장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권고사직과 계약 만료는 퇴사 사유, 아프면 접수 창은 근로 의사와 능력, 휴직 중 월급 칸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입니다. 아래는 휴직이 끝난 뒤, 또는 육아로 그만둘 때 신청 창이 열리는지만 봅니다.
한 줄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 접수 시작일이 아닙니다. 고용관계가 끊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을 냅니다.
휴직은 회사를 다니는 상태입니다. 월급이 없어도 피보험자격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 마지막 날에 고용24를 열어도, 아직 이직이 아니면 구직급여 창이 안 열립니다. 창을 여는 날은 사직서, 권고, 계약 만료로 고용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흔한 세 갈래입니다. 휴직을 다 쓰고 복직했는데 자리가 없다, 휴직 중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추가로 쉬고 싶은데 회사가 더 이상 휴직을 안 연다. 앞의 둘은 권고사직, 폐업, 계약 만료에 가깝습니다. 마지막만 자진 퇴사 칸으로 넘어갑니다. 권고와 만료는 퇴사 사유별 막힘을 같이 봅니다.
기한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정책모아 실업급여도 같은 숫자를 씁니다. 휴직을 1년 쓰고 복직 한 달 만에 그만두면, 12개월은 그 퇴사일부터입니다. 휴직 시작일이 아닙니다. 늦게 내면 소정일수가 잘립니다. 그 손실은 신청 지연입니다.
접수하는 날에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입니다. 어린이집을 아직 못 구해서 출근이 불가능하면, 그 날은 접수가 아니라 수급기간 연장 칸입니다. 연장은 최대 4년입니다. 질병으로 못 하는 달과 창이 같습니다. 순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입니다.
180일 | 기준기간을 늘리는 칸
한 줄로: 육아휴직 달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대신 30일 이상 무급 휴직이면 그 일수만큼 18개월 기준기간을 뒤로 밀어, 휴직 전 근무 날을 다시 셉니다.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입니다. 일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따로 주는 돈이라, 그 달은 단위기간에서 빠집니다. 휴직 1년을 넣고 화면만 보면 "180일이 모자라다"가 됩니다.
법 제40조 제2항과 시행령 제60조가 그 착시를 고칩니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를 18개월에 더합니다. 더한 기간이 3년을 넘으면 3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자격 페이지가 같은 목록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24년에 만근하고, 2025년 한 해를 육아휴직으로 비우고, 2026년 1월에 그만둡니다. 18개월만 보면 화면에 휴직 달이 가득합니다. 휴직 약 365일을 기준기간에 더하면 시계가 2024년 근무 날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유급일이 180일을 넘으면 첫 관문은 살아납니다. 실제 일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24 이력이 우선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가르는 피보험기간은 또 다른 칸입니다. 법 제50조는 이직 당시 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을 봅니다. 휴직 중에도 고용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단위기간은 짧은데, 가입기간 칸은 휴직을 포함한 달이 나옵니다. 120일부터 270일 표는 나이와 그 가입기간입니다. 두 숫자를 한 화면에서 섞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 상실일 이전 단위기간은 다시 안 넣습니다. 제41조 제2항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받은 이력이 있으면 반복수급, 재취득 180일을 먼저 봅니다. 화면 열기 전 점검은 가입이력, 이직확인서입니다.
표 | 복직 거절, 육아 자진, 아직 못 함
한 줄로: 회사가 복직을 막는 칸, 휴직을 더 안 열어 본인이 나가는 칸, 오늘은 아이를 맡길 수 없어 일을 못 하는 칸을 먼저 가릅니다.
상황
이직 사유 감각
오늘 접수
먼저 볼 것
휴직 종료 후 복직을 거절당함
권고사직, 정리해고에 가까움
이직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으면
이직확인서 코드, 권고 문서
휴직 중 폐업, 계약 만료
비자발
위와 같음
폐업, 만료 일자
법정 휴직을 쓴 뒤 추가 휴직을 거절당해 사직
별표 2 육아 자진 칸
오늘 일할 수 있을 때
휴직 신청, 거절 증빙, 자녀 나이
맡길 곳이 없어 오늘은 출근 불가
이직 사유와 별개
접수 보류, 수급기간 연장
연장 신고, 12개월 시계
휴직만 끝나고 자진, 추가 요청 없음
자기 사정으로 막힐 수 있음
센터 판단
요청 이력, 보육 대기
표의 가운데 칸은 감각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코드와 센터 심사가 최종입니다. 회사는 "개인 사정"으로 내고, 본인은 휴직 거절 메일을 들고 가는 달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류를 같이 냅니다. 직권 처리는 이직확인서 미발급입니다.
금액 칸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닙니다. 정책 데이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6,0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화면 숫자와 입금 칸이 다르면 모의계산과 통지를 봅니다. 인정 뒤 14일 대기와 4주 실업인정은 신청 후 인정입니다.
정당한 이직 | 8세와 휴직 거절
한 줄로: 아이만 있다고 자진 퇴사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와,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같이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옮긴 별표 2 문장은 이렇게 끊깁니다.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법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녀 나이만 맞고 휴직 요청이 없으면, 센터가 자기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을 이미 다 쓴 집도 이 칸을 씁니다. 한 해를 쉬고 복귀한 뒤에도 보육 공백이 남아, 추가 휴가나 단축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절한 달이 있습니다. 그때 사직하면 별표 2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단축 급여 숫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거절 사실만 이 글의 창입니다.
나이 계산은 이직일 기준입니다. 생일과 학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맞춥니다. 초등 2학년은 만 나이가 8세를 넘어도 학년으로 남는 달이 있습니다. 입양 자녀도 같은 칸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어도 됩니다.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는 이 조항의 조건이 아닙니다.
보육시설 대기, 입소 거절, 야간 교대로 어린이집을 쓸 수 없는 사정도 센터가 같이 봅니다. 서류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키우려고 나왔다"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기 확인서, 거절 문자, 근무표, 휴직 신청서, 반려 메일을 한 철로 묶습니다. 인정은 센터 판단입니다. 이 글이 개별 사정을 통과시킨다고 쓰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 서류와 고용24
한 줄로: 순서는 일반 신청과 같습니다. 육아 칸만 서류가 한 장 더 붙습니다. 구직등록, 인정 교육, 이직확인서, 가족관계와 휴직 거절 증빙, 거주지 관할 센터입니다.
워크넷 또는 고용24에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교육은 온라인 약 1시간입니다. 그다음 이직확인서가 고용24에 올라왔는지 봅니다. 사업주는 퇴직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올라오면 독촉하고, 그래도 없으면 직권 요청입니다. 접수 전 순서는 구직등록, 인정 교육입니다.
서류
누가 내나
육아 퇴사에서 보는 칸
이직확인서
사업주, 없으면 직권
이직 사유 코드, 휴직 이력
신분증, 통장 사본
본인
본인 명의 계좌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출생일, 학년
휴직, 휴가 신청과 거절
본인
별표 2의 "허용하지 않아"
보육 대기, 입소 거절
본인
계속 근무가 어려운 사정
방문 창구는 회사 앞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기본입니다. 이사하면 관할 센터를 옮깁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미리 내는 칸은 상실코드와 나이가 맞을 때만 열립니다. 그 필터는 고용24 인터넷 제출입니다. 인정 자체는 센터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직후 휴직으로 이어진 집은 휴가 종료일과 휴직 시작일을 이직확인서에서 한 줄로 확인합니다. 휴가 급여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이 아예 없던 달은 미적용자 출산급여 창입니다. 구직급여와 창이 다릅니다.
휴직급여와 구직급여 | 같은 날 겹침
한 줄로: 같은 날에 육아휴직 급여와 구직급여를 같이 받지 않습니다. 이직일이 휴직을 끊고, 그날부터는 구직급여 심사의 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달마다 냅니다. 정책모아 육아휴직급여와 고용보험법 제70조입니다. 그 사이에 사직하면 휴직이 끝납니다. 마지막 달은 이직 전날까지입니다. 남은 달을 구직급여로 이어 붙이는 칸은 없습니다.
상한 숫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달마다 다릅니다. 일반표는 1개월부터 3개월 월 250만 원, 4개월부터 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부터 월 160만 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글이 보이면 옛 칸입니다. 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신청 창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후 약 14일 대기를 둡니다.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입니다. 휴직 급여 마지막 입금과 구직급여 첫 입금 사이에 빈 달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휴직 중인데 구직 신청을 먼저 내면, 아직 이직이 아니라서 반려됩니다. 이직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접수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같이 못 씁니다. 정책 데이터의 중복 제한입니다. 소진 뒤에 넘기는 칸입니다. 월 60만 원 표는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지금 창이 구직급여면 그 글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FAQ | 실업급여 신청 육아휴직 후
Q1.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고용24에 들어가면 접수가 열리나?
휴직 종료만으로는 안 열립니다. 고용관계가 끝난 이직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복직 후 그만두거나, 휴직 중에 사직, 폐업, 만료가 확정된 다음입니다.
Q2. 휴직 1년을 넣으니 180일이 안 됩니다. 자격이 없나?
휴직 달은 단위기간에서 빠집니다. 30일 이상 무급이면 그 일수만큼 18개월 기준기간을 늘립니다. 한도는 3년입니다. 휴직 전 유급일을 다시 셉니다. 화면이 짧아 보여도 센터에 연장을 말합니다.
Q3. 아이가 다섯 살입니다. 그냥 사직해도 되나?
나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표 2는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같이 봅니다. 요청과 거절 기록을 남깁니다. 센터가 최종입니다.
Q4. 복직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육아 자진이 아니라 권고사직, 정리해고 칸에 가깝습니다. 이직확인서 코드와 권고 문서를 먼저 맞춥니다. 퇴사 사유 글을 같이 봅니다.
Q5. 어린이집을 아직 못 구했습니다. 오늘 접수하나?
접수하는 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맡길 곳이 없으면 수급기간 연장을 먼저 봅니다. 한도는 4년입니다. 12개월 시계는 이직일부터 갑니다.
Q6. 육아휴직 급여 마지막 달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
같은 날 두 칸을 겹치지 않습니다. 이직일이 휴직을 끊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과 14일 대기 뒤에 열립니다.
출처 및 기준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자격 | 제40조 180일, 기준기간 18개월, 시행령 제60조 임신, 출산, 육아 휴직 30일 이상 시 일수 가산(한도 3년), 별표 2 정당한 이직, 작성 기준 2026-07-31
기준일: 2026-08-19. 이직 사유 인정, 기준기간 가산 일수, 단위기간, 상한, 대기일은 법령과 고시, 이직확인서, 센터 심사에 따라 바뀝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화면과 서류가 다르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부 1350이 우선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났다고 실업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휴직 달을 뺀 180일, 정당한 이직 사유, 접수하는 날 일할 수 있는지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휴직이 30일 이상이면 기준기간을 그 일수만큼 늘립니다. 자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과 회사의 휴직 거절을 같이 봅니다. 복직 거절은 권고사직입니다. 인정은 고용센터가 우선합니다.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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