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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중위 65% | 2인 가구 272만원이 올해 선인가요?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2인 가구 선은 월 2,729,540원입니다.

고등학교 재학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이어집니다.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는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이 붙습니다. 초·중·고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입니다. 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가 같은 65% 선을 씁니다. 성평등가족부 표 숫자를 옮겨 두었습니다. 시설 입소 가구는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2인·3인 가구 중위 65% 금액이 얼마인지 보려는 분
  • 아동양육비 23만 원에 추가 10만 원이 붙는지 확인하려는 분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어디에 쓰는지 헷갈리는 분
  • 학용품비·시설 생활보조금을 같이 챙기려는 분

기준일: 2026-09-18 | 출처: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로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정부24 | 소득 선·지급액은 고시·공고 개정 시 달라집니다. 해당 화면이 우선합니다.


202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중위 65%, 2인 2,729,540원, 추가양육비 월 10만, 학용품비 연 10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2026년 1월부터 적용 단가. ⓒ 정책모아

중위 65% 가구원별 선

성평등가족부 안내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열립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 대상입니다.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중위소득 중위 65%
2인 4,199,292원 2,729,540원
3인 5,359,036원 3,483,373원
4인 6,494,738원 4,221,580원
5인 7,556,719원 4,911,867원
6인 8,555,952원 5,561,369원

2인 가구 2,729,540원은 부모 1명과 자녀 1명을 전제로 읽는 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환산을 합친 값이라, 실수령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중위 48% 선은 주거급여 임차급여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아동양육비 23만 원과 추가 10만 원

성평등가족부 「복지급여 지급기준 (2026.1월~)」 기준,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입니다.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이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갑니다.


지원 종류 대상 금액
아동양육비 중위 65% 이하, 18세 미만 자녀 (고재학 시 22세 미만)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고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기본 23만 원에 추가 10만 원이 겹치면 해당 자녀는 월 33만 원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별도 단가는 이 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해당 가구는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시간제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입니다.


학용품비·시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중위 65% 이하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중위 65% 이하이면 가구당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붙습니다.


항목 대상 금액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 원

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 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으면 빠집니다. 아동양육비는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으면 빠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6+6과 겹쳐 볼 수 있고, 창구는 고용24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어디에 쓰나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중위 65% 이하이면 발급됩니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소득 선이면 증명서가 나옵니다. 대학 등록금 감면, 전기·통신 요금 감면, 임대주택 가점 등 개별 사업이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감면 금액은 사업마다 달라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만 있고 양육비가 안 나오는 경우는 소득 선은 맞는데 자녀 연령·취학 요건이 끝난 때입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받으면 증명서도 같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복지로에서 발급 화면이 열립니다.


혼동 지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소득 선이 더 넓은 증명서)는 갈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65% 표는 복지급여·일반 증명서 선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72% 선이 필요한 분은 해당 지자체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신청 창구와 제외 가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이 됩니다. 상시 신청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급여가 결정됩니다. 가구원 변동, 혼인, 자녀 취학 종료는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창구 내용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자체 한부모 담당

아동양육비 제외: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학용품비 제외: 기초생활 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정책 상세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책 페이지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인 가구면 월 2,729,540원이 월급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선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이 들어가므로, 월급이 그 아래여도 집이 있으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녀 두 명이면 양육비가 46만 원인가요?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라 두 명이면 월 46만 원입니다. 추가 10만 원 대상이면 해당 자녀만 더합니다.


고3이 지나면 바로 끊기나요?

고등학교 재학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이어집니다. 그 요건이 끝나면 양육비는 종료됩니다. 증명서 발급 선은 소득 조사를 다시 봅니다.


학용품비 연 10만 원은 교육급여랑 같이 나오나요?

기초생활 교육급여 또는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으면 학용품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중위 65% 금액과 월 23만 원·추가 10만 원·학용품비 연 10만 원은 성평등가족부 페이지에 적힌 값입니다. 개인 수급 여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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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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