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한 줄 요약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1인당 월 21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지원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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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모자·부자·조손 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중
💰
혜택
아동 1인당 월 21만원,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월 35만원
📅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핵심 탈락
소득인정액 63% 초과 시 탈락, 동거 중인 경우 제외, 아동 18세 초과 시 지원 종료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47만원)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이혼·사별·미혼·별거 등 한부모 가족 형성 사유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21만원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매월)
아동 1인당 월 21만원 (2025년 기준),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교육지원비·복지서비스 추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과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자·부자·조손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이혼·사별·미혼·별거 등 사유는 무관하며, 아동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3% (월) | 지원 대상 여부 |
|---|---|---|
| 2인 (부모+아동 1명) | 약 2,477,574원 이하 | 해당 |
| 3인 (부모+아동 2명) | 약 3,165,972원 이하 | 해당 |
| 4인 (부모+아동 3명) | 약 3,841,597원 이하 | 해당 |
| 5인 | 약 4,478,161원 이하 | 해당 |
지원 내용 전체 목록
-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1만원 (2025년 기준)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교생 자녀 연 9만 3천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 자립지원 패키지: 자립역량 교육, 직업 훈련 연계, 심리 상담
💡 TIP
한부모 등록 후 함께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면 아동양육비 외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법률 지원, 보육서비스 우선 이용 등의 혜택도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사전에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주의
주의사항: 사실상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서 동거 중인 경우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되며(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지원 과다지급 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가구
-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미취학생 제외)
- 법적 이혼·별거 없이 사실상 동거 중인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이혼확인서·사망진단서 등 한부모 사유 증명 서류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미리 준비할 것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
-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면 아동양육비 외에 교육지원비·복지서비스·자립지원도 함께 신청 가능
- 아동 수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동일 금액 지급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별도 추가 지원(아동양육비 월 35만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이면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2인 가구(부 또는 모 + 아동 1명)는 약 247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316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미혼 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사별·별거뿐만 아니라 미혼 상태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동거 중이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양육비 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면 아동양육비 외에도 아동교육지원비(연 9만 3천원), 자녀학용품비, 복지서비스 연계, 주거 지원(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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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52005M/twatSsis/retrieveTwatSsis.do
최종 확인일: 2026-05-0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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