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아동 1인당 월 21만원 (2025년 기준),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교육지원비·복지서비스 추가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63%,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3% 상한 (월) | 연 환산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615,470원 | 약 1,939만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645,554원 | 약 3,175만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3,376,193원 | 약 4,051만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4,091,685원 | 약 4,910만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4,760,733원 | 약 5,713만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5,390,250원 | 약 6,468만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47만원)”입니다.
추가 자격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가구
- 모자가족(어머니+아동), 부자가족(아버지+아동), 조손가족(조부모+아동) 모두 포함
-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는 별도 우대 지원
- 외국 국적 한부모의 경우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가구
-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미취학생 제외)
- 법적 이혼·별거 없이 사실상 동거 중인 경우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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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 아동양육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4,091,685원(연 약 4,910만원) 이하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3%)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아동 1인당 월 21만원 (2025년 기준),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교육지원비·복지서비스 추가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47만원)"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가구;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미취학생 제외); 법적 이혼·별거 없이 사실상 동거 중인 경우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여성가족부 → · 최종 확인 2026-05-07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