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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아동 1인당 월 21만원 (2025년 기준),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교육지원비·복지서비스 추가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63%, 2026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63% 상한 (월)연 환산
1인 가구2,564,238원1,615,470원1,939만원
2인 가구4,199,292원2,645,554원3,175만원
3인 가구5,359,036원3,376,193원4,051만원
4인 가구6,494,738원4,091,685원4,910만원
5인 가구7,556,719원4,760,733원5,713만원
6인 가구8,555,952원5,390,250원6,468만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47만원)”입니다.

추가 자격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가구
  • 모자가족(어머니+아동), 부자가족(아버지+아동), 조손가족(조부모+아동) 모두 포함
  •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는 별도 우대 지원
  • 외국 국적 한부모의 경우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가구
  •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미취학생 제외)
  • 법적 이혼·별거 없이 사실상 동거 중인 경우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빠른 자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 아동양육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4,091,685원(연 약 4,910만원) 이하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3%)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아동 1인당 월 21만원 (2025년 기준),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교육지원비·복지서비스 추가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47만원)"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가구;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미취학생 제외); 법적 이혼·별거 없이 사실상 동거 중인 경우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필요서류 보기 →

공식 출처: 여성가족부 · 최종 확인 2026-05-07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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