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한부모가정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아동 1인당)을 지급합니다. 이혼·사별·미혼모(부)·조손가정 모두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이혼·사별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 또는 모
- 미혼모·미혼부로서 지원을 받고 싶은 분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4-15 | 출처: 여성가족부(mogef.go.kr) | 급여 금액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한부모 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 유형별 해당 조건
| 유형 | 해당 상황 |
|---|
| 이혼 | 법적 이혼 후 만 18세 미만 자녀를 홀로 양육 |
| 사별 | 배우자 사망 후 자녀 양육 중 |
| 미혼모·미혼부 | 혼인 이력 없이 자녀를 단독 양육 (출생신고 필수) |
| 유기·행방불명 | 배우자가 가출·행방불명 상태로 실질적 한부모 |
|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조모가 손자녀(만 18세 미만)를 양육 |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증명서는 발급되나 현금 급여 미지급)
자녀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18세 이상이어도 졸업 시까지, 대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한부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는 기본 아동양육비 외에도 자녀 연령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급여 항목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아동 1인당 |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아동 1인당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 아동 1인당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 월 5만원 |
자녀 2명 예시: 만 3세 자녀와 만 8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경우
① 아동양육비 21만원 × 2명 = 42만원
② 추가 아동양육비 5만원 (만 3세 자녀 해당)
합계 월 47만원 수령 가능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정책모아 한부모가정 지원 상세 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자격 조건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일반 한부모가정보다 강화된 지원이 제공됩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 항목
| 항목 | 내용 |
|---|
| 아동양육비 (우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일반 한부모 21만원 대비 인상) |
|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원 (공고 기준 확인 필요) |
| 고교생 교육비 | 고등학교 재학 중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 지원 |
| 자립촉진수당 | 학업·취업 참여 시 자립촉진수당 추가 지급 (공고 기준 확인 필요) |
청소년 한부모 소득 기준: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한부모(60%)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만 24세 이하 여부는 신청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한부모 사유 증빙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소득조사·현장 방문 (약 30일 소요)
- 결정 통보 후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필요 서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사유 증빙서: 이혼확인서(이혼), 사망증명서(사별), 주민등록등본(행방불명) 등
-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시 추가 혜택:- 통신비 할인 (이동통신사 한부모 요금제)
-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감면
- LH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신청과 동시에
한부모가족 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으세요.
Q. 미혼모인데 아이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미혼모·미혼부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입니다. 아이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연락처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아동수당과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 제도이므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월 21만원)와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이라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세요.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한부모가정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자격은 유지되므로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세요.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부동산·금융자산 등)을 모두 반영하므로 실제 계산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조손가정인데 손자녀가 외손자녀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조손가정 지원은 조부·조모가 손자녀(직계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조부·외조모가 외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