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5일, 유급 3일 | 9월 18일부터 청구 기한 20일은 어떻게 세나요?
유산·사산 소식을 듣고 회사 눈치를 보다가 청구 기한 20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휴가 양식이 제각각이라 진단서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로 쉴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100%를 주되 1일 상한은 8만 4,210원입니다. 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청구 순서와 급여 창구를 이 글에서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회사 인사팀과 고용센터 창구를 섞어 쓰지 않도록 순서만 먼저 잡아 두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1~3개월 월 250만 원)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같은 시기에 겹치면 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원 글과 기간을 나눠 보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나요?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썼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집니다. 휴가는 유급 20일이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유산·사산이 생기면, 그 휴가를 종료한 뒤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어서 쓰는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태아 임신 중 일부 유산
다태아 임신 중에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진단서에 유산·사산 사실이 적혀 있는지가 실무 포인트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분할 사용 횟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급여 액수는 육아휴직급여 규정을 따릅니다. 1~3개월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구조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에서 확인하세요. 출생 후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현금 지원은 부모급여 0세 100만원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 고지와 고용센터 신청, 무엇을 먼저 하나요?
휴가는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권리이고, 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로 가는 별도 절차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유급 3일이 급여 없이 끝나는 달이 생깁니다.
진단서·의료 확인으로 유산·사산일을 확정합니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주에게 휴가 일수(1~5일)를 청구합니다. 휴일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종료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서식·첨부 목록은 해당 화면 기준입니다.
대규모기업이면 유급 3일 임금은 사업주 지급이 기본입니다. 취업규칙을 먼저 보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7471)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실직 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이드를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실혼 증빙 목록은 고용센터 안내에 따릅니다.
9월 18일 전에 유산했는데 아직 20일이 안 지났습니다.
시행일 전이라도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 있으면 쓸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세어 보세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데 차액은 누가 주나요?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1일 8만 4,210원입니다. 차액 보전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이 우선이며, 공고문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여성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겹치나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 제도입니다. 배우자 휴가는 상대방 근로자를 위한 신설 제도라 창구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