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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 | 4인 649만원이 올해 숫자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1인 가구는 월 2,564,238원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그 32%입니다. 4인이면 월 2,078,316원, 1인이면 월 820,556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이 통장 입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며 비율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4인 의료 선정기준은 월 2,597,895원, 주거는 월 3,117,474원, 교육은 월 3,247,369원입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649만 원은 중위소득이고, 생계 선정기준은 4인 월 2,078,316원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부터 6인까지와 생계급여 32% 선정기준을 비교한 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비율. 원 단위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정책브리핑을 따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부터 6인

4인 가구는 월 6,494,738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를 고를 때 쓰는 월 소득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숫자를 씁니다. 정책브리핑 2025년 8월 7일 자료도 같은 1인부터 6인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중위소득 (원/월)
1인2,564,238
2인4,199,292
3인5,359,036
4인6,494,738
5인7,556,719
6인8,555,952

7인 이상은 고시 원문의 가산 방식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 본문에 금액이 적힌 1인부터 6인만 표로 둡니다. 가구원 수를 한 명 다르게 세면 표의 줄이 통째로 바뀝니다. 주민등록과 보장가구가 같은지는 읍면동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4인 선정기준은 월 2,078,316원입니다.


생계급여 비율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이고, 올해 비율은 지난해와 같다고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이 원 단위로 적은 선정기준은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입니다. 2인, 3인, 5인 이상의 생계 원 단위는 같은 기사 본문에 한 줄로 나오지 않아서 여기 적지 않습니다. 고시 PDF의 해당 줄을 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은 천장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생계급여는 천장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에 가까워지고,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있으면 그 만큼 줄어듭니다. 82만 원이 1인 가구 통장에 매달 그대로 들어온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지난해 생계 선정기준은 1인 765,444원, 4인 1,951,287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인이 55,112원, 4인이 127,029원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천장이지, 모든 수급 가구의 입금액이 그 차액만큼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학금 구간을 중위소득 비율로 보는 글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에 따로 있습니다. 생계 선정기준과 장학 구간은 비율이 다릅니다.


의료, 주거, 교육은 1인과 4인 원 단위

비율은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정책브리핑이 함께 적은 1인과 4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인, 3인, 5인 이상은 같은 본문에 원 단위가 없어서 곱셈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고시에 있는 줄을 확인하세요.


급여 비율 1인 (원/월) 4인 (원/월)
생계32%820,5562,078,316
의료40%1,025,6952,597,895
주거48%1,230,8343,117,474
교육50%1,282,1193,247,369

주거급여의 임차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최대 3만 9천 원, 비율로는 11.0% 인상된다고 같은 자료가 적습니다. 7인 가구 임대료는 6인과 같고, 8인과 9인은 6인 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급지별 원 단위 표는 이 자료에 없어서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주거 한도와 전세대출 소득 기준은 다른 창구입니다. 대출 쪽은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를 따로 보세요. 어린 자녀 현금은 부모급여 차액이 기준중위소득과 별개로 나갑니다.


지난해 4인과 1인이 얼마나 올랐나

4인 중위소득은 396,965원 올랐습니다.


2025년 4인 기준중위소득 6,097,773원이 2026년 6,494,738원이 되었습니다. 인상률은 6.51%입니다. 1인은 2,392,013원에서 2,564,238원으로, 172,225원, 7.20% 올랐습니다. 2인, 3인, 5인, 6인의 지난해 금액도 고시 비교표에 있으나, 이 글은 기사 본문이 인상액까지 함께 적은 1인과 4인을 먼저 둡니다.


비율 자체는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지난해가 같습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같은 비율이라도 선정기준 원 단위는 따라 오릅니다. 작년에 경계에서 탈락했던 가구는 올해 기준만 다시 대입해 볼 만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은 기본재산과 부채를 반영한 뒤 소득으로 바꿉니다. 공제 원 단위는 가구 유형과 고시 별표가 정하므로, 이 글의 선정기준에서 임의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4인 생계 선정기준 2,078,316원에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면 차액은 1,278,316원이라는 식은 구조 예시입니다. 본인 통장과 같은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 기준을 넘어도 주거 48%나 교육 50% 안에 있으면 그 급여만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급여가 한 묶음으로 열리거나 한 묶음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의료급여 본인부담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860,000원입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전년보다 초등은 15,000원(3.0%), 중등은 20,000원(3.0%), 고등은 92,000원(12.0%) 올랐습니다. 무상교육에서 빠지는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따로 봅니다. 평균 인상은 6%라고 자료가 적습니다. 이 돈은 교육급여 선정 뒤 바우처로 쓰이는 금액이지, 기준중위소득 50% 선정기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도 같은 발표에 있습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2종은 입원 10%이고 약국 본인부담은 없으며, 외래 1차는 1,000원, 2차와 3차는 진료비의 15%, 약국은 500원입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과 다른 표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를 이 선정기준과 같은 돈으로 읽지 마세요.


내년 초안과 올해 고시를 섞지 마세요

올해 4인 숫자는 6,494,738원입니다.


2026년 여름 이후 기사 중에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초안이 나옵니다. 그 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용이라 올해 고시가 아닙니다. 검색 화면 첫 줄의 4인 금액이 6,494,738원이 아니면 연도를 먼저 보세요.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인 고시 제2025-135호가 올해 표입니다.


맞춤 급여 안내는 알림일 뿐, 선정 통지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근로, 사업, 재산, 부채 공제가 가구마다 달라서 이 글의 표만으로 수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본인 가구로 다시 돌리는 단계가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인 649만 원이 생계급여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6,494,738원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그 32%인 월 2,078,316원이고, 실제 지급액은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Q.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지난해 765,444원보다 55,112원 높은 천장입니다.


Q. 의료, 주거, 교육 비율은 올해 바뀌었나요?


복지부는 올해 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Q.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은 연 860,000원입니다. 초등 502,000원, 중등 699,000원과 별도입니다.


Q. 2인 가구 생계 선정기준 원 단위는 왜 표에 없나요?


정책브리핑 본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원 단위를 1인과 4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른 가구원 수는 고시 원문을 확인하는 쪽이 맞아서 비워 두었습니다.


Q. 내년 보도 금액을 올해 신청에 써도 되나요?


올해 신청과 올해 급여는 고시 제2025-135호의 2026년 표가 기준입니다. 내년 초안은 의결, 고시 전에 올해 숫자로 쓰지 마세요.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06 | 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중위소득 (2025-08-07), 보건복지부 고시 게시 (제2025-135호). 카드 이미지는 공공누리 제4유형이라 옮기지 않았고, 본문 숫자만 인용했습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읍면동 확인이 우선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4인 금액은 월 6,494,738원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그 32%인 월 2,078,316원입니다. 통장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뒤의 일입니다.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의 1인, 4인 원 단위와 교육활동지원비,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위의 출처 범위만 적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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