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입니다. 2등급은 2,331,200원, 3등급은 1,528,200원, 4등급은 1,409,700원, 5등급은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은 676,320원입니다. 이 금액은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아닙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월 한도 안에서 이용할 때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한도를 넘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와 공단의 2026년 1월 1일 급여비용 표입니다.
251만 원은 재가 이용 상한이고, 통장 입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는 이 한도 밖에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통장 입금액이 아닙니다
1등급 상한은 월 2,512,9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화면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적고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그 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합쳐 쓸 수 있는 급여비용의 천장입니다.
현금 급여와 구조가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나이와 보육 이용에 따라 통장이나 카드로 들어오지만, 재가급여 월 한도는 이용 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화면에 251만 원이 보여도 수급자 통장에 그 금액이 찍히지는 않습니다.
월 한도 안에서 제공한다는 문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2조에 연결됩니다. 재가 월 한도는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시 이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는 재가 표와 계산이 다릅니다. 공단은 시설급여 월 한도를 고시의 1일당 급여비용에 그달의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재가 등급 표를 시설 입소 한도로 읽으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1일당 원 단위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시설 고시 줄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1월 1일 등급별 월 한도
인지지원등급은 월 676,320원입니다.
아래 표는 공단 화면의 2026년 1월 1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같은 주소의 다른 보기에는 2025년 1월 1일 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3등급과 2등급 사이가 8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등급이 한 단계 바뀌면 이용할 수 있는 방문 시간과 주야간 일수가 함께 달라집니다. 작년 한도액으로 올해 이용 계획을 짜면 중간에 한도가 모자랍니다.
급여 종류를 고르는 소득 기준과 이 한도는 다른 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생계, 의료 선정기준을 보는 글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는 중위소득 비율을 곱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당 급여비용
30분 이상 방문은 17,450원입니다.
공단의 2026년 1월 1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 1회, 제공 시간 기준입니다. 월 한도를 이 단가로 나누면 이용 가능한 횟수의 감각이 나지만, 가산과 다른 재가 급여가 같이 빠지므로 나누기 결과만으로 횟수를 확정하지 마세요.
방문요양 제공 시간
급여비용 (원, 방문당)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예를 들어 1등급 한도 2,512,900원을 120분 급여비용 43,430원으로 나누면 50회를 넘깁니다. 이 나눗셈은 방문요양만 쓰고, 야간과 휴일 가산이 없고, 다른 재가 급여가 0원일 때의 감각입니다. 실제 인정 횟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월 한도 잔액이 정합니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방문요양과 한도를 같이 씁니다. 한 가지만 표의 단가로 가득 채우면 다른 급여를 그달에 더 쓰기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초과분은 수급자 부담입니다.
공단 급여비용 간편계산은 재가급여를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이용하고, 한도를 넘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합이 월 한도입니다.
한도 안의 본인부담금은 총급여비용에 수급자 유형을 적용합니다. 공단 문장은 본인부담율이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만 합니다. 일반, 감경,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처럼 유형마다 비율이 갈리는데, 이 글은 화면에 없는 비율을 만들어 적지 않습니다. 본인 고지서나 공단 계산 화면의 유형을 보세요.
야간, 일요일, 공휴일 가산이 붙으면 같은 방문이라도 급여비용이 커져서 본인부담과 한도 소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평일 낮 단가만 보고 한 달을 채우면 주말 이용에서 한도가 먼저 끝날 수 있어요.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 합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휠체어나 전동침대 같은 품목을 재가 월 한도 잔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복지용구 별도 한도와 내구연한은 공단 복지용구 안내가 기준입니다.
등급 점수와 재가 우선
1등급은 95점 이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점수는 시행령 기준이고, 대통령령 제35626호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문으로 확인됩니다. 공단이 매기는 인정점수가 아래 구간에 들어가면 해당 등급입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이면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이면서 45점 미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 갈리지 않고 치매 요건이 함께 있습니다. 51점인데 치매가 아니면 5등급 문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인정서의 등급 표기를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재가급여를 우선하고, 수급자는 인정서와 월 한도액 안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이용합니다. 등급이 나왔다고 모든 재가 서비스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횟수가 먼저입니다.
등급 신청, 방문조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처럼 절차를 처음부터 밟는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등급이 있는 사람이 2026년 월 한도를 읽는 방법만 적습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쓰면 한도가 늘어나나
조건이 맞으면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됩니다.
공단 간편계산 안내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같은 안내는 그 간편계산에는 이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계산기 화면에 나온 잔액만 보고 추가 한도까지 쓴 것으로 보면 실제 청구와 다릅니다.
1등급 2,512,900원의 20%는 502,580원입니다. 이 곱셈은 범위의 끝을 보여 주는 계산이고, 15일, 8시간 조건을 채웠을 때 자동으로 그 금액이 더해진다는 문장은 공단 화면에 없습니다. "20% 범위 내"이므로 실제 추가액은 이용 내역과 고시 산정에 따릅니다.
추가 산정이 되어도 성격은 같습니다. 늘어난 한도 역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니라, 주야간보호를 포함한 재가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한도를 넘는 이용분은 여전히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주거 계약이나 전세 대출 한도와 장기요양 월 한도를 같은 줄에 두지 마세요. 집 계약의 소득, 자산 기준은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가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등급 2,512,900원이 매월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 급여를 이용할 때의 상한이고, 현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Q.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한도는 얼마인가요?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둘 다 2026년 1월 1일 재가급여 월 한도이고 복지용구는 빠져 있습니다.
Q. 방문요양 2시간은 얼마인가요?
120분 이상 방문당 43,430원입니다. 60분은 25,320원, 240분 이상은 70,080원입니다. 야간과 휴일 가산은 이 기본 단가와 별도입니다.
Q. 한도를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요?
넘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한도 안의 본인부담 비율은 수급자 유형마다 달라서, 화면에 없는 비율은 적지 않았습니다.
Q. 복지용구도 이 월 한도에서 빠지나요?
공단 월 한도 표는 복지용구를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가 방문, 주야간, 단기보호 합산과 복지용구 한도를 따로 보세요.
Q. 주야간보호를 매일 이용하면 한도가 20% 더 생기나요?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이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간편계산에는 이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상한입니다. 넘긴 금액은 수급자가 전부 내고, 복지용구는 이 한도 밖에 있습니다. 방문 단가와 등급 점수는 공단 2026년 1월 1일 표와 시행령 구간만 적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