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됨
복지·생활keyword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 84점 만점은 어떻게 더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무주택 1년 미만은 2점이고 15년 이상은 32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통장 가입 6개월 미만은 1점, 15년 이상은 17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은 50%만, 최대 3점까지 더하고 가입기간 점수 상한은 17점입니다. 이 점수는 당첨 확정표가 아니라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때 쓰는 배점입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이고, 규칙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84점은 당첨 점수가 아니라 무주택, 부양가족, 통장 기간의 합입니다.


청약 가점 84점을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눈 그림
별표 1의 세 항목을 더합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 공고마다 다릅니다.

84점은 세 항목의 합입니다

만점은 32점, 35점, 17점의 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가점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별표 1 상한은 각 32점, 35점, 17점이고 합이 84점입니다. 규칙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입니다. 별표 1 점수표의 개정 표시는 2024년 12월 18일입니다.


84점이어도 그 단지의 가점 주택 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떨어집니다. 평균 당첨 점수는 공식 별표에 없습니다. 과거 당첨 점수를 올해 커트라인으로 쓰지 마세요. 전세자금 대출 자격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대출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따로 보세요.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별표는 1년 미만 2점, 그 뒤 1년마다 2점입니다. 15년 이상이 32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과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은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28년 이상 9년 미만18
1년 이상 2년 미만49년 이상 10년 미만20
2년 이상 3년 미만610년 이상 11년 미만22
3년 이상 4년 미만811년 이상 12년 미만24
4년 이상 5년 미만1012년 이상 13년 미만26
5년 이상 6년 미만1213년 이상 14년 미만28
6년 이상 7년 미만1414년 이상 15년 미만30
7년 이상 8년 미만1615년 이상32

분양권과 입주권, 지분도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3조 예외가 있으니 예외 호수를 이 글에서 줄여 적지 않겠습니다. 공고일 기준 소유 여부는 별표와 제53조를 같이 보세요. 소득 금액으로 무주택 점수를 올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필요한 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쪽입니다.


무주택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입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면 무주택이어도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본인만 무주택이고 부모가 집을 가진 경우를 점수가 있는 상태로 보면 별표와 어긋납니다.


부양가족은 0명도 5점입니다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습니다. 0명이어도 5점입니다.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입니다. 배우자는 같은 세대에 올라 있지 않아도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무주택인 직계존속과 미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자녀 수와 부모 수를 합친 뒤 본인을 한 번 더 넣으면 점수가 부풀려집니다. 6명을 넘어도 35점에서 멈춥니다.


통장 기간과 배우자 3점

15년 이상 가입은 17점입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이고 그 뒤는 1년마다 1점입니다. 15년 이상이 17점입니다. 예금이나 부금을 해지하고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넣은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조문 제2조의 그 문장을 확인하세요.


별표 1 비고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되 3점을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가입기간 항목 상한은 17점입니다. 특별공급에는 이 배우자 합산을 쓰지 않습니다. 점수가 같으면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고르고, 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입니다. 동점이면 무주택 점수나 부양가족 점수가 아니라 가입기간이 긴 쪽을 먼저 봅니다. 가입기간까지 같아야 추첨으로 넘어갑니다. 배우자 3점은 이 비교에서 본인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점수가 아닙니다. 특별공급 신청에는 그 3점을 아예 더하지 않으므로, 일반공급 가점과 특별공급 점수를 한 표로 합치지 마세요.


청년 월세 지원은 통장 가점과 다른 심사입니다. 청년월세 선정 이후 글과 점수를 섞지 마세요.


가점을 쓰는 주택 수 비율

60제곱미터 이하 규제지역은 가점 40%입니다.


제28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1순위, 85제곱미터 이하가 경쟁할 때 가점을 우선 적용하는 주택 수 비율을 나눕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면적 지역 가점 비율
60제곱미터 이하수도권 공공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지구 면적의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40%
60제곱미터 이하그 밖40% 이하에서 지자체 공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위와 같은 규제지역70%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밖 지역 비율은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고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 비율은 이 항의 다음 문장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문에서 숫자까지 확인한 줄만 표에 넣었습니다.


별표 비고에 따르면 공고일 현재 1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과, 과거 2년 안에 가점으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는 1순위 가점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제27조의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 방식이라 이 84점 표가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가점 40%는 그 주택 수의 40%를 점수 순으로 뽑는다는 뜻입니다. 지원자 점수에서 40%를 깎는 공식이 아니고, 84점의 40%인 33.6점으로 읽으면 계산이 틀립니다. 나머지 주택 수는 추첨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리므로 주택 수가 10이면 40%는 4호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60제곱미터 이하는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합니다. 모든 단지가 같은 비율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공고문의 면적과 지역 줄을 먼저 찾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84점이면 당첨인가요?


아닙니다. 84점은 배점 상한입니다. 그 주택의 가점 비율 안에서 점수 순으로 뽑습니다.


Q. 부양가족이 없어도 0점인가요?


부양가족 0명은 5점입니다. 본인은 수에 넣지 않습니다.


Q. 배우자 통장을 전부 더할 수 있나요?


가입기간의 50%만, 최대 3점입니다. 합산 뒤에도 가입기간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은 제외입니다.


Q. 집이 한 채 있으면 가점을 쓰나요?


1주택 세대는 1순위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첨 대상입니다. 과거 2년 안 가점 당첨 세대도 같습니다.


Q.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선정합니다. 기간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Q. 국민주택도 84점인가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 방식입니다. 민영 가점 세 항목과 같은 표로 보지 마세요.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06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시행 2026-06-15),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개정 2024-12-18).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비규제 지역의 가점 비율과 85제곱미터 초과 비율은 공고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의 합입니다. 배우자 기간은 최대 3점이고 특별공급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물량 40%,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70%입니다. 당첨 여부는 그 공고의 경쟁 점수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 | 4인 649만원이 올해 숫자인가요?
복지·생활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 | 4인 649만원이 올해 숫자인가요?
2026.10.06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지급일 25일 | 통장에 100만원이 찍히나요?
복지·생활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지급일 25일 | 통장에 100만원이 찍히나요?
2026.10.06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51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나요?
복지·생활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51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나요?
2026.10.0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한도 200만원 | 회사에 신청서를 안 내면 빠지나요?
복지·생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한도 200만원 | 회사에 신청서를 안 내면 빠지나요?
2026.10.06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