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한도 200만원 | 회사에 신청서를 안 내면 빠지나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 소득세의 90%,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 한도입니다. 급여의 90%가 아니고, 매달 200만 원이 빠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나이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 복무 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최대 6년까지 뺍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3년에 70%이고 한도는 같습니다. 재직 중이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원천징수에서 반영됩니다. 지금 법은 취업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입니다. 이직을 해도 기간은 처음 취업일부터 셉니다.
90%는 소득세 감면율이고, 한도는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기간, 감면율, 한도. 급여의 90%가 아닙니다.
급여의 90%가 아닙니다
감면 대상은 소득세이고,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줄이고, 그 금액은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90%를 빼 주는 제도가 아니고, 매달 20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에 계산된 감면액이 200만 원에 닿으면 그해는 거기서 멈춥니다. 남은 달이 있어도 한도가 새로 열리지는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한도 200만 원이 다시 생깁니다. 5년 내내 매년 200만 원이 자동으로 돌아온다는 계산은 법문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해 소득세가 적으면 감면액도 작아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이 감면은 순서가 다릅니다. 감면은 회사 원천징수 단계에서 먼저 반영되고, 연말정산은 한 해 세액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중간예납처럼 사업자의 세금 일정을 보는 글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따로 있습니다. 취업자 감면은 근로소득 쪽입니다.
정책 카드의 예시 세액은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본인 급여와 공제 항목이 다르면 예시 환급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감면 란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청년과 그 밖의 감면이 다릅니다
청년은 5년에 90%, 그 밖은 3년에 70%입니다.
나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현재로 봅니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를 셀 때 최대 6년까지 빼므로, 복무가 길면 계약일 기준 만 나이가 34세를 넘어도 청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년을 넘는 복무 기간까지 전부 빼 주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구분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과세기간 한도
청년 (계약일 15~34세, 군복무 최대 6년 차감)
취업일부터 5년
90%
200만 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일부터 3년
70%
200만 원
한도는 같습니다. 비율과 기간만 다릅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을 청년 5년 90%로 신청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경력단절의 세부 요건, 퇴직 기간, 업종 경력은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그대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그 세부 연수를 만들어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인지도 회사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종과 규모 요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시행령에 있습니다. 매출이나 상시 근로자 수를 이 글에서 임의로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회사 총무나 세무 담당에게 감면 대상 기업인지 먼저 물어 보세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이 감면은 창구가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취제 안내를, 고용보험료를 나누는 제도는 두루누리 신규 가입자 지원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은 처음 취업일부터입니다
이직해도 시계는 처음부터 다시 돌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회사가 승계되어도 5년 또는 3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 중소기업 취업일이 2024년 3월 1일이면 청년 감면의 끝은 그 날부터 5년입니다. 2026년에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이 새 기산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 면접에서 "여기서 5년을 새로 받는다"고 들으면 조문과 맞춰 봐야 합니다. 남은 기간만 새 회사의 원천징수에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지난 기간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취업일로 보는 날은 실무에서 근로계약과 근무 시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취업일과 회사가 원천징수에 넣는 날이 같은지는 감면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나란히 보세요. 이 글은 계약일과 출근일 중 하나를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창업 패키지의 사업자 지원과 이 감면의 취업일도 다릅니다. 예비창업패키지처럼 사업 준비를 돕는 제도는 예비창업패키지 안내에 있고, 근로계약이 없는 창업은 제30조의 취업자 감면과 같은 신청서가 아닙니다.
재직자는 회사에, 퇴직자는 세무서에
재직 중이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입니다. 재직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매달 원천징수에 감면을 반영합니다. 신청서를 본인이 홈택스에만 넣고 회사에 주지 않으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재직 중 원천징수에는 감면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미 퇴사한 뒤에는 경로가 바뀝니다.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다니던 회사의 인사팀에 신청서를 늦게 맡겨도, 퇴직 뒤에는 그 회사가 원천징수를 고쳐 주지 못하는 달이 생깁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기본법의 청구 기간을 따르므로,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의 기한을 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 없는 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나이, 군복무, 병역 기간, 장애인 증명, 경력단절 증빙 중 본인 유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군 복무를 빼서 34세 이하로 만들려면 복무 기간이 적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대 6년이라는 한도 안에서만 차감됩니다.
감면 대상 기업과 신청 창구를 정책 페이지에서 이어서 보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카드를 여세요. 카드의 예시 금액과 이 글의 한도 200만 원이 다르게 보이면, 조문 한도를 우선하고 예시 세액은 사례로만 읽으면 됩니다.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을 적습니다.
감면을 시작할 수 있는 취업 시점은 청년 등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종료일까지로 조문이 적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첫 취업은, 법이 그대로라면 이 감면의 취업 기간 밖에 있습니다.
종료일은 감면이 끝나는 날과 다릅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그날까지 취업해야 감면을 시작할 수 있다"는 쪽의 날짜입니다. 2024년에 취업한 청년의 5년은 2026년 말에 끊기지 않습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따로 갑니다. 두 날짜를 하나로 읽으면, 올해 말 퇴사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12월에 계약하고 2027년에 출근하는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날은 취업일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와 계약서의 취업일과 조문 문장을 같이 두고,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그 날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연장 소식은 아직 이 조문이 아닙니다
적용은 공포된 법입니다.
2026년 세제와 관련해 비수도권 감면 기간을 늘리거나 취업 기한을 뒤로 미루는 정부 발표가 검색에 같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조문만 원천징수에 씁니다. 발표 단계의 연수와 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현행 문장에 그대로 들어 있지 않으면, 올해 월급 세금 계산에 넣지 마세요.
지금 확인할 현행은 청년 5년, 소득세 90%, 과세기간 한도 200만 원, 그 밖 3년, 70%, 같은 한도, 취업 시점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법 제목의 시행일이 2026년 9월 18일(법률 제21467호)인 링크를 열어 제30조 본문을 다시 보면 됩니다. 시행일이 최근이라고 감면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시행일 조문에도 5년, 90%, 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와 이 감면은 세액 계산이 다릅니다. 사업자 여신 기준은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를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감면 한도 200만 원을 대출 한도로 읽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의 90%를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감면은 소득세의 90%이고,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 한도입니다. 급여의 90%도, 매달 200만 원 공제도 아닙니다.
Q. 회사에 신청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 원천징수에는 감면이 반영되지 않기 쉽습니다. 감면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내고,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Q. 34세를 넘었는데 군 복무가 있으면 청년인가요?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이고,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서 계산합니다. 6년을 넘는 기간까지 전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Q. 이직하면 5년이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이고, 이직, 재취업, 사업 승계를 해도 다시 세지 않습니다.
Q. 이미 퇴사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청구 기한은 그 세금의 경정 기간을 국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2026년 말에 감면이 끝나나요?
2026년 12월 31일은 감면을 시작할 수 있는 취업 시점의 끝입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의 5년 또는 3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따로 셉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청년 기준은 취업일부터 5년, 소득세의 90%, 과세기간 한도 200만 원입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3년에 70%이고 한도는 같습니다. 재직 중 반영은 회사 감면신청서가 필요하고,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지금 조문의 취업 시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