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페이지는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액이라고 적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이 한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984,700원입니다. 시간을 먼저 짜고 등급을 나중에 보면, 월말에 한도가 닫힙니다. 등급 판정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보세요.
같은 페이지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74,590원, 2등급 69,210원, 3등급에서 5등급 63,800원입니다. 입소 형태가 일반 요양시설인지 공동생활가정인지를 계약서에서 먼저 가르세요.
재가는 15%, 시설은 20%가 기본 본인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제도 설명은 본인일부부담을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적습니다. 식재료비, 이미용비처럼 비급여로 안내된 항목은 이 비율 밖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50% 이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때의 부담이 최대 시설 8%, 재가 6%라고 적습니다. 중간 감경 단계의 정확한 퍼센트는 이 문장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경감 여부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공단 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도를 다 썼다고 가정한 15% 계산
1등급 2,512,900원의 15%는 376,935원, 2등급 2,331,200원의 15%는 349,680원, 3등급은 229,230원, 4등급은 211,455원, 5등급은 181,335원, 인지지원 676,320원의 15%는 101,448원입니다. 실제 청구는 이용한 금액의 15%입니다. 한도를 덜 쓰면 본인부담도 줄어듭니다.
요양시설은 1일 급여비용에 입원 일수를 곱합니다
공단은 시설급여를 월 한도 한 줄로 두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의 2026년 1월 1일 1일당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1일 급여비용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시설은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입니다. 월 부담은 그 달의 일수를 곱한 뒤 본인부담 20%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31일과 30일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형은 같은 페이지의 다른 표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기초연금과 통장이 다릅니다
병원 급여비의 연간 상한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재가 월 한도와 더해서 한 장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안내의 소득인정액 문제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붙어 고지되는 구조는 건강보험료 화면과 같이 보이지만, 인정 등급이 있어야 급여가 나갑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기관에 물을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이번 달 남은 재가 한도, 본인 감경 구간, 식비 등 비급여 청구 여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등급 한도 2,512,900원이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는 재가급여를 쓸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가 기본이고, 경감이 되면 그 비율이 낮아집니다.
복지용구도 이 월 한도에 포함되나요?
공단 표 제목은 재가급여 가운데 복지용구를 제외한 월 한도입니다. 복지용구 한도는 같은 사이트의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재가 한도를 그대로 쓰나요?
시설급여는 1일 급여비용에 일수를 곱합니다. 재가 월 한도액 표를 시설 월액으로 바꾸지 마세요. 본인부담 기본 비율도 재가 15%, 시설 20%로 다릅니다.
감경이 되면 무조건 6%인가요?
복지부 문구는 최대 60% 경감, 그때 시설 8%·재가 6%까지라고 적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된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