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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 월급 2156880원 | 주 15시간이면 주휴가 붙나요?

한 줄 결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급 환산은 2,156,880원입니다. 8시간 일급은 82,560원입니다.


시급만 맞추고 주휴를 빼면 월급이 고시 환산과 어긋납니다. 주휴는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 붙습니다. 매월 정기 지급하는 식대는 비교에 넣고, 시간외수당은 뺍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준일: 2026-09-26 | 출처: 정책브리핑, 시간급 10,320원, 일급 82,56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일급 8시간 82560원, 월급 주 40시간 2156880원, 월 209시간, 주휴 8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월급 환산.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문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정책모아

시간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시행은 1월 1일

정책브리핑과 고용노동부 누리집은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으로 보여 줍니다. 월급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월로 환산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업종을 나눠 다른 금액을 두지 않습니다.


구분 2026년 고시 환산
시간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2,156,880원

10,320원 곱하기 8시간은 82,560원입니다. 10,320원 곱하기 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계약서의 월급이 이보다 낮고 주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 미만 여지가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가 40시간이 아니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209시간 안에는 유급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월급 환산에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된다고 적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설명합니다.


주 40시간을 개근하는 달의 월급 2,156,880원은 이미 그 주휴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시급 10,320원만 소정근로 시간에 곱하고 주휴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보는 월급과 고시 환산이 달라집니다. 임금대장에 주휴 시간을 한 줄로 남기면 나중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달

고시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 20시간, 주 30시간 계약은 209시간을 그대로 요구 금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로 보고, 계산이 갈리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안내의 대상이 아닙니다

브리핑의 주휴 괄호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매주 12시간만 일하기로 한 계약은 그 문구의 주휴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급 10,320원 자체는 사업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주휴가 없더라도 소정근로 시간의 시급이 10,320원보다 낮으면 별개 문제입니다.


15시간을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못 넘으면, 그 주의 소정근로와 개근을 나눠 봐야 합니다. 한 주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전부 채운 경우의 주휴 의무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의 질의응답을 같이 보세요.


매월 주는 식대는 넣고, 시간외수당은 뺍니다

정책브리핑이 최저임금 비교에 넣는 돈과 빼는 돈을 이렇게 갈라 적습니다.


넣는 임금 빼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소정근로 외의 임금 (시간외수당 등)

식대를 현금으로 매월 주면 비교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으로 시급 부족을 메우는 방식은 안내의 "빼는 임금"에 걸립니다. 현물 식권만 주는 경우도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과 같이 보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 기한은 4대보험 취득 신고,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보려면 퇴직금 계산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미만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모의계산기를 씁니다

비교 순서는 짧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개근한 주의 주휴 포함 여부를 본 다음, 매월 정기 지급 임금만 모아 시간당으로 나눕니다. 그 값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미만 소지가 있습니다.


계산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씁니다. 주소는 moel.go.kr 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입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들고 상담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일액과는 다른 숫자이므로 실업급여 금액 계산과 한 표에 섞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이면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어도 시급만 맞으면 되나요?

고시 월급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소정근로 174시간 정도만 10,320원으로 주고 주휴를 빼면, 주 40시간 개근 근로자의 환산액에 못 미칩니다.


알바 주 10시간도 주휴를 받나요?

정책브리핑은 주휴 대상을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적습니다. 주 10시간 계약은 그 주휴 문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급 10,320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월 식대 10만원을 주면 시급을 낮춰도 되나요?

매월 정기 지급하는 식비는 비교에 넣는 임금으로 안내됩니다. 넣은 뒤의 시간당 금액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그 비교에서 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7년에도 같나요?

이 글의 10,320원과 2,156,880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고시입니다. 다음 해 금액은 그해 고시를 따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korea.kr/148956812
  • 정책브리핑, 최저임금·고용·노동 (일급 82,560원, 월급 2,156,880원, 209시간). korea.kr/148957497
  •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2026년 최저임금액 표시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감시·단속적 근로 등 감액 승인 사업은 일반 시간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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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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